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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부분인허가의제와 실체집중부정설
아자잣 추천 0 조회 35 24.11.05 19: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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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5 01:13

    첫댓글 1. 심사주체는 주무행정청입니다. 다만 관계행정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2. 실체요건 통과와 협의를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그게 잘못 이해한 것인지->네. 여기서 오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 3. 아니요. 협의되지 않은 관련 인허가는 외부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4. 그게 바로 부분인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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