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직권취소의 한계인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받은 경우, 직권취소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2011 사시)
저는 행정기본법 18조 2항 단서의 내용을 애초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받은 거면 이익형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에 대한 논의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건 틀린 접근인가요?? 문제에서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를 물었으니 작성해야 할 것 같긴 한데, 18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굳이 신뢰보호원칙을 따지지 않아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 ㅠㅠ
첫댓글 그때는 행정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는 직권취소의 한계로 풀어도 되고, 신뢰보호로 풀어도 되고, 둘 다 검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