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2동 16세대에 대한 허위 임차인에 대한 배당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3630 배당이의
원 고 1. 정●●
충북 ☐☐군
2. 이□□
충북 ☐☐군
3. 김◎◎
청주시
4. 조○○
충북 ☐☐군
5. 홍▽▽
충북 ☐☐군
6. 박◇◇
충북 ☐☐군
7. 민■■
충북 ☐☐군
8. 김▲▲
충북 ☐☐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김찬학
피 고 ☐☐사☐☐금고
청주시 ☐☐ ☐☐동 ☐☐ 1층
대표자 이사장 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3.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0타경980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1.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각 14,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52,190,586원을 1,140,190,58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2. 최★★와 충북 ☐☐군 ☐☐읍 ☐☐리 ☐☐리다세대주택 ☐
☐동, ☐☐동 각 호수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64,000,000원, 채무자 최★★,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 법원 ☐☐등기소 접수 제2269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다음 각 동호수(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 동/호 계약서작성일자 보증금(원) 전입신고일
1 정●● ☐☐동 201호 2010. 4. 20. 21,000,000 2010. 4. 27.
2 이□□ ☐☐동 301호 2010. 4. 27. 16,000,000 2010. 4. 28.
3 김◎◎ ☐☐동 101호 2010. 3. 16. 14,000,000 2010. 4. 21.
4 조○○ ☐☐동 102호 2010. 4. 16. 16,000,000 2010. 4. 27.
5 홍▽▽ ☐☐동 201호 2010. 5. 19. 16,000,000 2010. 5. 19.
6 박◇◇ ☐☐동 202호 2010. 5. 6. 15,000,000 2010. 5. 19.
7 민■■ ☐☐동 302호 2010. 3. 26. 17,000,000 2010. 4. 21.
8 김▲▲ ☐☐동 402호 2010. 4. 16. 19,000,000 2010. 4. 21.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0타경9804로 진행된 부동산임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6. 23. 원고들
의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을 1,252,190,586
원으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각 14,000,000원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1. 6.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
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주택
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한 이상 우선
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각 14,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
수익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
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
적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염☐
☐, 강☐☐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뒤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양근성, 최★★의 각 증언, 증인 염☐
☐, 강☐☐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0. 4. 13.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예정통지를 한 이후
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다액의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고, ☐☐동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김☐☐이 2008. 12. 3. 이
미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인 점,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에 이 사건 각 주택에 보일러, 방문, 환풍기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
던 점,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강--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최★★가
염##이 이@@으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매매대금 중 잔금 116,000,000원을 연대보증한
다음 이를 갚기 위하여 2009. 5. 20. 염__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 등을 부
여하였는데, 원고 조○○, 원고 홍▽▽은 염##의 처인 박$$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임대
차보증금을 지급한 점, 원고 김◎◎는 양%%, 염##의 합의에 따라 양%%의 염##에 대
한 유류대금채권 14,000,000원 대신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와 떨어져
살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종기 후인 2011. 5. 3. 원
거주지로 다시 돌아간 점, 김^^, 이&&, 박**이 염##의 요구로 이 사건 각 주택 중 ☐
☐동 102호, 202호, 402호에 관하여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전에 이
미 이 사건 각 주택 중 ☐☐동 102호, 202호, 402호에 관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였고, 원고 조○○, 원고 박◇◇, 원고 김▲▲도 배당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주택 중 ☐☐동 102호, 202호, 402호 중 일부만을 임차하였다고 한 점, 원고 조○
○, 원고 김▲▲의 배당요구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액수가 임대차계약서 상 액
수와 다른 점, 이 사건 각 주택 중 ☐☐동 201호의 전기요금 중 일부가 ☐☐동 301호
의 임차인인 원고 이□□ 명의로, ☐☐동 302호의 전기요금 중 일부가 임대인인 최★
★ 명의로 각 납부된 점, 이 사건 각 주택 중 ☐☐동 402호에 관하여는 그 계약명의인
인 원고 김▲▲가 아닌 염◇◇의 선배 안※※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염◇
◇이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
건 각 주택을 인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이 사
건 각 주택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희
판사 박원철
판사 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