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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영주권문호
3순위 비숙련·숙련직 Unavailable(중단)
새회계연도 시작달인 10월까지 중단될 예정
10월 영주권문호에서 3순위 cut-off dates 재개예정
가족이민 2~10주 진전
3순위, 내년에도 이민개혁 되지 않는한 획기적 진전 없을 듯
3순위 비숙련직과 숙련직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 (미국무부 5월 비자블루틴 발표 E항참조,아래)입니다.
새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야 cut-off dates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연도별 취업이민 3순위 최대진전 cut-off d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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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 최대진전 cut-off date |
숙련직 최대진전 cut-off date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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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회계연도 (2005.10~2006.9) |
2001년 10월1일 |
2002년 3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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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회계연도 (2006.10~2007.9) |
2001년 10월1일 동결 |
2005년 6월1일 3년 3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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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회계연도 (2007.10~2008.9) |
2003년 1월 1일 1년 2개월 진전 |
2006년 3월1일 9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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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회계연도 (2008.9~2009.9) |
2003년 3월 15일 2개월 보름 진전 예정, 바뀔수도 있음 |
2005년 5월 1일 10개월 후퇴 예정, 바뀔수도 있음 |
비숙련직 2개월 보름 진전으로 보아 2003년도 우선일자의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보임, 숙련직은 2005,2006년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보임. *미국무부5월비자블루틴참조 |
2010년 전망 (2009.10~2010.9) |
2003년, 2004년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많은 것으로 여겨져 더디게 진전할 것으로 보임 |
2005,2006년 노동허가 적제해소센터로 부터 처리완료된 케이스의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보임. 획기적인 진전은 힘들 것으로 보임 |
이로써 이번 회계연도에서 비숙련직의 cut-off date는 최대 2003년 3월 15일, 숙련직은 2005 5월 1일까지
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회계연도에도 3순위의 cut-off dates는 연도별 최대진전 cut-off dates를 분석해
볼때 획기적인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위표참조>.
가족이민은 2~10주 진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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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과 5순위인 투자이민(50만불)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장법안에 서명하므로써
다시 open되었습니다.
2009년 5월 영주권문호 ( )안은 4월 영주권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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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순위 |
비자발급 우선일자 |
대상신청자 |
가족이민 |
1A |
2002년 09월 22일 (2002년 08월 15일) |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 5주 진전 |
2A |
2004년 10월 08일 (2004년 08월 15일)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 7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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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
2000년 11월 15일 (2000년 09월 01일) |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10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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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0년 09월 08일 (2000년 08월 22일)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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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998년 06월 08일 (1998년 04월 15일)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7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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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
1 |
Current (Current)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불변 |
2 |
Current (Current) |
석사학위직종 종사자 유명특기자 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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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Unavailable (2003년 03월 01일) |
숙련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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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vailable (2001년 03월 01일) |
비숙련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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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urrent (Current) |
종교단체성직자 불변 |
|
Current (Unavailable) |
종교단체종사자 오픈 |
||
5 |
Current (Current) |
100만불투자 불변 |
|
Current (Unavailable) |
50만불투자 오픈 |
올해 포괄적이민개혁이 성사되지 않고 실패한다면 비숙련·숙련직의 수속기간의 적체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비숙련직은 약6년, 숙련직은 약4년을 기다려서 올해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쿼터는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는 많고
수속기간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경기 마저 나빠 스폰서의 파산(숙련직심함)으로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나 이민자체를 포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Perm)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에서 신문광고를 하여 현지인들의 지원이 미달될때 이민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불황기의 높은 실업률 탓으로 광고를 보고 현지인들이 너무 많이 지원하여 노동청 서류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2순위,전문직·숙련직심함).
작년에 최악이기를 바랬는데 올해도 이민수속은 계속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은 쉽사리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경제가 어서 빨리 좋아져서 cut-off dates가 확 진전되고 이민개혁이 성사될수 있게 기원합시다!
계속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영주권문호의 정보를 최고/최대 미국이민 정보공유 사이트인
미사모에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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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커 E-2
6만불 투자로 승인
특별한 기술, 영어실력 없이도 쉽게 접근
비즈니스 폐업할시 차 되팔수 있기에 큰 부담 없음
미국트럭커는 대륙횡단을 해야 하기에 장기간, 장거리 운전에 자신이 없으면 곤란
현재 미사모회원들중에 약 10분이 트럭커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중에는 영주권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영주권 없이 E-2로 하시는 분도 몇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Trucking 비즈니스로 E-2 비자(투자비자,비이민비자)로
변경을 하여 트럭커를 하시고 계시고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트럭커로 E-2를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미사모회원 한명이 E-2비자로 변경하여
승인되었습니다.
E-2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총6~7만불(중고차구매+사무실등)을 투자하여 E-2 비자를 승인(주한미대사관 신청시는
미이민국에 신청시보다 더 큰 투자금액필요)받을 수 있고 본인이 하는 정도에 따라 월5000~6000달러 정도까지 수익을
올리수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수속은 현지에서 스폰서를 직접찾아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속을 하거나
한국내 이주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폐업하는 E-2 업체가 많은 실정에서 비교적 적은돈을 투자하고 특별한 기술과
영어실력 없이 노력한 만큼 수익을 올릴수 있습니다. 한국사람보다 영어실력이 더 형편없는 외국인들도
트럭커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많이들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안되면 주문을 따기 위해서 영어와 한국어가 되는 agent 에 의뢰 하여야 하고
수익에서 몇%씩 지불해야되므로 수익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기본적 영어(몇개월이면습득가능)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간혹 벌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또는 트럭과적차량검문소에서 "콘테이너에 뭐실었습니까?" 물어봤을때,
아무말도 못하고 있으면 위험물질이나 불법적인 물건인 것을 의심할 수 있기에 공무원이 직접 올라가서 봐야하고
짜증나서 딱지를 뗄수 있습니다. TV를 운반중이면 "TV를 실었습니다" 라고 살짝 웃으면서 대답정도는 할 줄 알아야합니다.
장기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또한 그만두게 될 때에도 중고차를 되팔수 있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E-2 비즈니스입니다.
/산다는것은/ 님의 사는 모습으로 트럭커로 사업의 시작하신 /산다는것은/ 님의 생생한 이민수기
글쓴이: 산다는것은 조회수 : 142 09.04.09 23:35
오랜만에 글을접하니 기분이좋습니다
^^ 여자분이 많이 힘들어하셨던기억납니다 잘되어서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산다는것은님......좋은일 많이하십니다 복받으실꺼에요~~~^^ 서로서로
도움을주면서 잘 정착하시길 기원합니다()^^ 09.04.09 23:56
고생 많으셨겠지만 빠르게 적응 하시는
모습을 보니 대단 하십니다.축하 드립니다.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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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말달기 ← 바로가기
이렇게 미사모회원들이 비교적 적은 돈을 투자해서 괜챦은 수입을 올릴수 있는 것은
먼저 트럭커로 일하고 계시는 미사모회원들의 소중한 경험담과 정보공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미사모회원들끼리 모여 트럭회사를 설립하여 서로 도우고
의지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 미주중앙일보 기사
E2비자 업종 다양해진다…트럭 운송업·인터넷 샤핑몰 등 확대
#. 방문비자로 미국에 온 박모(50)씨는 최근 중고 트럭 두 대를 사서 소액투자(E2)를 신청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 대는 박씨가 직접 몰고 다른 한 대는 트럭운전자 1명을 고용해 투자요건을 갖췄다.
#. 지난해 UC버클리를 졸업한 유학생 출신의 김모(28)씨는 직장에 잡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졌다. 한국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은 김씨는 인터넷 샤핑몰을 창업한 뒤 E2로 신분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E2로 신분변경을 하는 한인들이 사업체로 트럭 운송업이나 인터넷 샤핑몰을 찾는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 E2 신분변경을 위한 업종이 한인들이 주로 찾던 일식집·세탁소·커피샵·미니 마켓·리커 등에서 더욱 다양해진 것. 관광 또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한인들은 장기체류를 위한 E2를 신청해 체류신분을 바꾸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트럭 운송업이나 인터넷 샤핑몰 업종이 비교적 비용이 싸고 사업 경험이 별도로 없어도 운영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강지일 변호사는 “이들 업종은 10만 달러 이하의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며 “E2 비자를 받기 위해 2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가족 생계 유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우 변호사는 “트럭 운송업의 경우 두 명의 투자자가 50% 지분을 가지고 트럭을 구입해 운영할 경우도 E2로 신분변경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민국 규정에는 E2 투자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지만 사업 구상이 뚜렷하면 10만달러 이하라도 승인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창업이나 승인이 쉬운 반면 사업 실적 쌓기가 어렵다는 점도 꼽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인터넷 샤핑몰의 경우 지난 수년새 수백 개의 업체들이 경쟁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며 “창업하기는 쉽지만 충분한 사업 실적이 없다면 2년 뒤 E2 갱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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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트럭커로 일하고 싶으신분,
이민수속 적체로 기다림에 지쳐 빨리 들어가고 싶으신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트럭커는 장기간 대륙횡단을 자주 하기에 한번 나가면 10일이상 소요될수 있습니다.
한국하고는 스케일이 다르고 그 강도 또한 셉니다. 장거리 운전이 적성에 안맞으시는 분은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비즈니스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트럭커 E-2 법률문의: 임상우 미국이민변호사(미사모회원 트럭커 E-2 100% 승인)
<미주중앙방송(중앙일보계열사) 법률강좌 매주 고정출연>
* 미주중앙일보 기사보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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