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휴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고
지난 1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및 면책 접수를 하였습니다.
나홀로 파산신청을 할수있겠금 도움을 주신 명경지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원들의 질문하나 하나에 답글달아 주시는 카페운영진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 입니다.
채권자4는 신청인1 에게 대환대출 보증을 서주었으며 그이후 연락이두절 되었고
채권자4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우편물을 가끔 방문하는 채권자4의
누나 집을 주소지로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사람이 없어서인지 우편물 수령을 못하였고 결과는 주소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채권자4에게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을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모든 회원님 건강하시구 좋은일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채권자4 에게 파산선고(폐지)및 이의
신청기간결정/채권자안내문 송달 2007.05.07 결과/주소불명
첫댓글 안녕하세요~채권번호 4번 아무개씨에 대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불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법원에서 주소보정이 나올수가 있고, 또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특별송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보정이 다시 나왔을 경우, 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보정 명령서를 지참하시어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원초본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발급받으신 후 주소보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