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p | |
출생아 수(천명) |
635 |
614 |
635 |
555 |
492 |
491 |
473 |
435 |
448 |
493 |
466 | |
|
증 감(천명) |
-34 |
-21 |
20 |
-80 |
-63 |
-2 |
-18 |
-38 |
13 |
45 |
-27 |
|
증감률(%) |
-5.0 |
-3.2 |
3.3 |
-12.5 |
-11.3 |
-0.3 |
-3.6 |
-8.0 |
3.0 |
10.0 |
-5.5 |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명) |
13.6 |
13.0 |
13.3 |
11.6 |
10.2 |
10.2 |
9.8 |
8.9 |
9.2 |
10.0 |
9.4 | |
합계출산율(명) |
1.45 |
1.41 |
1.47 |
1.30 |
1.17 |
1.18 |
1.15 |
1.08 |
1.12 |
1.25 |
1.19 |
□ 전년에 비해 3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20대에서 큰 폭으로 감소
○ 20대의 경우 219 → 197천명으로 22천명 감소(81.5%차지)
○ 30대의 경우 264 → 259천명으로 5천명 감소(18.5%차지)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단위: 천명)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A) |
2008p(B) |
| |
B-A | |||||||||||||
총 출생아 수 |
635 |
614 |
635 |
555 |
492 |
491 |
473 |
435 |
448 |
493 |
466 |
-27 | |
모의 연령별 |
20~24세 |
95 |
83 |
74 |
61 |
52 |
47 |
40 |
33 |
31 |
32 |
28 |
-4 |
25~29세 |
346 |
331 |
328 |
273 |
226 |
219 |
199 |
175 |
173 |
187 |
169 |
-18 | |
30~34세 |
150 |
156 |
183 |
174 |
169 |
179 |
185 |
177 |
188 |
206 |
199 |
-7 | |
35~39세 |
34 |
33 |
37 |
35 |
34 |
36 |
39 |
41 |
47 |
58 |
60 |
2 |
【20대․30대 출산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추이】
□ 출산순위별로는 첫째아의 감소가 출생감소의 74.1% 차지
○ 첫째아는 262 → 242천명으로 20천명 감소(∇74.1%)
○ 둘째아 이상은 228 → 220천명으로 8천명 감소(∇25.9%)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단위: 천명,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p |
| |
증감 |
증감률 | ||||||||||||
계* |
635 |
614 |
635 |
555 |
492 |
491 |
473 |
435 |
448 |
493 |
466 |
-27 |
-5.5 |
첫째 아 |
310 |
307 |
298 |
263 |
238 |
241 |
239 |
223 |
231 |
262 |
242 |
-20 |
-7.6 |
둘째 아 |
262 |
246 |
268 |
234 |
202 |
199 |
184 |
167 |
171 |
182 |
176 |
-6 |
-3.3 |
셋째 아 이상 |
62 |
60 |
66 |
56 |
49 |
46 |
45 |
41 |
42 |
46 |
44 |
-2 |
-4.3 |
2. 출생아수 감소 원인 및 시사점
□ 가임여성인구 특히 주출산층(20~39세)이 지속적으로 감소
○ 20~39세 가임여성수가 7,875 → 7,727천명으로 148천명 감소
【 연도별 가임여성 인구(천명) 】
연도 |
여성의 연령 | ||||||||
계 |
|
15∼19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
20~39 | |||||||||
1998 |
13,592 |
8,549 |
1,985 |
1,971 |
2,276 |
2,103 |
2,199 |
1,776 |
1,282 |
1999 |
13,659 |
8,498 |
1,946 |
1,913 |
2,245 |
2,158 |
2,181 |
1,887 |
1,328 |
2000 |
13,716 |
8,446 |
1,853 |
1,914 |
2,193 |
2,193 |
2,146 |
1,990 |
1,426 |
2001 |
13,774 |
8,382 |
1,749 |
1,940 |
2,115 |
2,241 |
2,087 |
2,087 |
1,556 |
2002 |
13,785 |
8,326 |
1,640 |
1,962 |
2,041 |
2,273 |
2,050 |
2,158 |
1,660 |
2003 |
13,758 |
8,278 |
1,553 |
1,974 |
1,962 |
2,259 |
2,082 |
2,173 |
1,753 |
2004 |
13,729 |
8,202 |
1,508 |
1,935 |
1,904 |
2,226 |
2,136 |
2,156 |
1,864 |
2005 |
13,670 |
8,094 |
1,490 |
1,844 |
1,905 |
2,175 |
2,170 |
2,121 |
1,965 |
2006 |
13,615 |
7,991 |
1,500 |
1,741 |
1,933 |
2,100 |
2,217 |
2,063 |
2,061 |
2007 |
13,579 |
7,875 |
1,539 |
1,634 |
1,958 |
2,030 |
2,253 |
2,030 |
2,135 |
2008 |
13,532 |
7,727 |
1,580 |
1,549 |
1,974 |
1,958 |
2,246 |
2,069 |
2,157 |
□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젊은층(20대)이 결혼․임신․출산을 지연
○ ’07년 혼인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08년에 20대와 첫째아 출생아수가 감소한 것은 경제적 불안으로 임신․출산을 지연하고 있는 것
【 연도별 혼인․이혼건수 】
(단위 : 천건)
연 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혼인건수 |
343 |
320 |
307 |
305 |
311 |
316 |
333 |
346 |
330 |
이혼건수 |
200 |
135 |
145 |
167 |
139 |
128 |
125 |
125 |
117 |
○ 만혼화로 모의 평균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모의 평균 출산연령 : (98) 28.48 → (07) 30.59 → (08) 30.82세
3. 향후 전망 및 계획
□ 현재의 경제위기 등으로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가능성 높음
○ 출산의 선행지표인 ‘08년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16천건 감소
○ 보사연의 인구추계(코호트별 결혼 및 출산추이에 따른 추정)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합계출산율은 1.2명 내외 수준을 유지
- 다만, 경제상황이 계속 어려워질 경우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
※ 전년도 경제성장률이 2% 경우 다음해 출산율 1.08명, 1% 경우 0.85명 예측
(단위 : 명)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중기 추계 |
합계출산율 |
1.20 |
1.21 |
1.21 |
1.20 |
1.20 |
출생아수 |
446,293 |
440,138 |
432,334 |
422,823 |
412,055 |
□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
○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 불임부부 및 산전검사료 지원 등 임신출산지원, 무상보육 확대 및 양육수당 도입,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등
○ “어려울수록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국민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참고 1 |
|
저출산의 파급효과 |
□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더불어 노동력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동생산성이 약화될 우려
○ 생산가능인구(15~64)가 ‘16년을 정점(3,619만명)으로 감소하고, 특히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시작
- 노동력이 ‘15년에 63만명, ’20년에 152만명 부족할 전망(한국노동연구원 ‘05)
○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은 향후 10년새 3세 이상 고령화 [(‘08)38.7세→(’20)41.8세]
○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전망 (경총, ‘05)
【생산가능인구수 변화 추이 (통계청 ‘09)】
○ 그간 각종 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여 ‘15년 이후 소비가 감소
* 60대 이상가구 소비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가구의 70% 수준 (통계청 ‘09)
○ 저축 감소와 사회보장에 대한 공공지출 증가가 금융시장의 자금 감소를 유발하여 자본스톡 증가율이 감소
* 자본스톡증가율 : 2000년대 5.14% → 2040년대 0.80% (합계출산율 1.2명 가정 : KDI, '04)
□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간 부담문제 제기
○ 노년부양비가 급증하여 ‘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년에는 4.6명이, ‘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함
【노인1명에 대한 부양자수 전망】
○ 공적연금의 지출 본격화, 건강보험 지출 확대로 사회보장 재정부담 가중 전망
- 국민연금 ‘44년에 당기 적자 발생, ’60년 기금 소진 추계(국민연금연구원, ‘07년)
-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05년 6.18에서 ’30년에 9.09%로 상승 전망 (건강보험연구원, ‘07)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과 정부재정수지 위기는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를 야기
○ 잠재성장률은 ‘00년대 4.56%에서 '20년대 2.91%, ‘40년대 0.74%로 감소 전망
* 합계출산율 1.2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5% 가정 (KDI '06)
【잠재성장률 전망 (합계출산율 1.2가정, KDI ‘06)】
참고 2 |
|
저출산의 원인 |
□ 양육부담의 증가
○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
※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영아 30.0만원, 유아 43.7만원('06 실태조사)
※ ①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 보육비용 부담(57.7%), 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23%)
② 시급히 해결해야할 보육문제: 보육비 지원확대(43.5%), 서비스 질적수준 향상(21.2%) (’05 사회통계조사)
□ 결혼관 및 자녀관 변화
○ 미혼남녀의 결혼관․유배우 부인의 자녀필요성 등의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을 불러오는 한 원인
□ 고용여건의 불안정으로 저출산 문제 심화
○25~34세의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경제적 불안정 심화는 교육기간 증가 등 다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연령 상승과 25~29세 청년층의 미혼율이 증가
※ 여성 초혼연령 : (95)25.4 → (00)26.5 → (05)27.7 → (07)28.1세
□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가정 양립 환경 미흡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 추세이지만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음
※ 경제활동 참가율 (‘07): 한국 54.8%, OECD 평균 61.2%
○여성이 주 출산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M-Curve 현상 지속
참고 3 |
|
주요 저출산대책 추진 현황 |
1.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 및 서비스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 0~4세 아동 무상보육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08년 62만명에서 ’09년 74만명으로 확대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08년 차상위 계층(26만명) → ’09년 소득하위 50%(47만명)로 확대
○ 2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에 대하여 둘째아부터 보육비의 50%를 추가지원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증원하여 인건비 80%(민간 100만원) 지원
※ 지원인원 확대 : 2,725명(’07)→3,505명(’08)→5,000명(’09)
- 긴급·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실시
※ 아이돌보미 지원센터 : (‘08) 65개 시군구 → (’09) 232개 시군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09.7.)
- 차상위계층 이하 0~1세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
※ 전체 영유아 283만명(’07년) : 보육시설 104만명(37%), 유치원 54만명(19%), 미이용 126만명(44%)
i-사랑카드 도입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정부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의 선택기회 확대
○ 부모, 시설 및 지자체의 보육료 신청․지급 업무 부담 해소
2. 임신․출산 지원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 1회 평균시술비(300만원)의 50%인 150만원(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85% 255만원) 한도내에서 총 2회까지 지원
※ 시술 성공률 31%로 ‘06~’07 출생아수 : 6540명
- ’09년 지원횟수 확대(2회→3회)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액 확대 예정(1회당 255만원 → 270만원)
산전검사 비용 지원
○ 초음파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진찰에 필요한 검사시 건보재정에서 20만원을 지원하여 임산부의 부담 경감
※ 산전진찰 비급여 검사 중 초음파 검사 비용은 1인당 평균 26만원
- 전자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산전 진찰 비용 지불시 결제
※ 1인당 20만원, 1회 방문시 4만원 범위 내 사용하는 방안 추진
임산부․영유아 대상 보충영양관리 확대
○ 저소득층 가구(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영양평가 후 특성에 따른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확대
(107개 → 253개 보건소)
- 보충식품 패키지 : 콩, 우유, 분유, 달걀 등 대상자별 구분한 6종 패키지
산모도우미 파견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3인가구 기준 169만원)까지 도우미 파견
- 태아수에 따라 서비스기간(2주~4주) 및 정부지원액(57만~170만원)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
○ 기초생활보장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생계․의료비를 지원하고, 미혼모시설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100% 지원(‘09~)
3. 아동의 건전한 육성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 구축
○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드림스타트
- 빈곤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
- ‘09년 75개 지역 설치 → ’12년 207개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
- 아동이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 월 3만원 이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정부(지자체)에서도 18세에 달할 때까지 같은 액수로 매칭 지원
-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창업비용, 주거마련 비용 등으로 자립자금 사용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요보호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시설 아동)
방과후 교실 확대
○ 맞벌이․한부모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학습지도․상담서비스를 추진 (아동복지교사 배치)
- 지역아동센터(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대상)
아동의 건전한 발달 지원
○ 독서지도 등 취학전 아동 인지능력향상에 대한 조기 투자 확대
- 전국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 2~6세 대상 (‘08.6월 244,912명)
○ 비만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동처방․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경도(비만지수 20%)이상 비만 초등학생 7,494명(‘08.6월현재)
0~12세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
○ 보건소를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중 (예방접종률 75% 수준)
○ 금년부터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비용 1/3지원
4.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 대상을 1세미만에서 3세미만 자녀로 확대(‘08.6)
※ 이전: 산전후휴가 90 + 육아휴직 10.5개월
변경: 산전후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 맞벌이 경우 최장 2년의 육아휴직 가능
○ 육아기 동안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08.6)
- 공공부문에 육아기 근로자의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도록 공공기관 인사운영 지침 등에 “시간제 근무제” 반영 (‘09~)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1회 분할 사용 가능
※ 사용방식 : 전일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배우자 출산 휴가제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간의 무급 휴가 부여
근로형태 유연화
○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 단계적 확대
※ ‘08.7월 20인 이상 기업 → ’11년 20인 이하 기업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 확산
- 공공기관의 선도적 재택근무 활성화 및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인사운영 지침 ‘시간제 근무제’ 반영(‘09~)
가족친화환경 조성 확대를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 실시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 부여
- 인증마크 등 홍보에 활용, 정책자금 융자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가족친화컨설팅을 지원, CEO 마인드 변화를 위한 가족친화경영 교육 실시
5.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연말정산시 자녀양육 가정의 소득공제 확대
○ 출산 및 입양에 대한 200만원 추가공제 신설(‘08.1 소득분부터)
○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
○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확대(100→150만원), 자녀교육비․ 부양가족의료비 공제 확대(‘09.1 소득분부터)
<가구형태별 근로소득세 부담 감소효과> (단위 : 만원)
총급여 |
1인 가구 |
4인 가구 | ||||||
현행 |
개정 |
증감액 |
증감율 |
현행 |
개정 |
증감액 |
증감율 | |
3천만원 |
87 |
68 |
△19 |
△21.3% |
48 |
29 |
△19 |
△40.1% |
6천만원 |
534 |
460 |
△74 |
△13.8% |
474 |
385 |
△89 |
△18.8% |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적용
○ 다자녀 추가공제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공제 (‘08.1 소득분부터)
-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이상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 다자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생활수준점수 산정시 2자녀 이상 가구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
○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자동차 1대의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09~)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둘째 자녀는 1년, 셋째 자녀부터 1년 6개월 (최장 50개월)의 연금 납부기간을 추가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가입기간 인정
○ 육아휴직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 휴직 전 월소득에 대한 부과되던 건강보험료의 50%로 경감
6. 신혼부부 출발 지원
결혼 관련 단계별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결혼지원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여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이 가능한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 대학생 및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프로그램 운영
○ 현역 및 예비역 장병 대상 결혼․출산․육아 등 교육실시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신혼부부의 부금자리 마련을 지원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2.5만호 및 분양(전환)주택 2.5만호 등 연 5만호의 주택을 특별 공급
- 자격요건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및 6회 이상 납입자 중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하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로 기준 완화
- 공급순위 : 결혼년차에 따라 결정
※ 1순위 : 결혼 3년 이내이고 출산한 부부, 2순위 : 결혼 3년을 초과 5년 이내이며 출산한 부부, 3순위 : 결혼 5년 이내 자녀 없는 신혼부부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 많은 사람 우선
○ 기존주택을 구입․임차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전세자금(연 7만 세대)의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구입자금)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5.2%, 1년 거치 19년 상환, 1억원 한도
(전세자금)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연4.5%, 2년 상환(최장 6년), 6천만원 한도
기혼병사 군복무 혜택
○ 기혼병사는 거주지와 가까운 부대로 근무부대를 조정하고, 배우자 임신 또는 자녀양육 사유시 입영기일 연기
○ 유자녀 기혼자를 상근예비역으로 분류하여 가정생활 병행
7.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확대
□ 저출산고령화 극복이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인식 개선과 정책호응을 유도하는 집중 홍보 및 범국민운동 전개
○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변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주요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
○ 언론매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기획 및 캠페인 추진
- TV 기획물 제작 방영, 라디오 공익 광고, 일간지·월간지 등 기획연재
○ 국민참여형 홍보 확대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홍보 강화
- 논설위원, 출입기자, 여성잡지 기자, 대학학보사 기자 간담회 개최
□ 학교·군대 인구교육 활성화
○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반영한 교과부의 ‘07년 교육과정개정에 따라 인구교육 교재 개발 및 배포(‘07~’13)
○ 정규교과 및 재량활동 학습시간에 인구교육 확대 실시
- 시범학교 운영, 인구교육 담당교사 연수과정 신설, 교사 사이버연수 프로그램 개발, 고교 인구교육교재 배포
○ 국방부와 협의해 군인·예비군 대상 교육 시행
□ 저출산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 저출산대책을 공동 추진할 사회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방위적 국민운동 전개
- 7개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를 통하여 종교계 전반에 저출산문제 해결 노력 확산
○ 학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산대책 포럼」을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저출산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및 대응 역량 강화
【저출산 분야 ‘09년도 예산 내역】
◆ 주요 사업별 (단위 : 억원)
구 분 |
|
‘08 예산 |
|
‘09
예산 |
|
증감액 |
|
증가율(%) |
|
비 고 |
|
|
|
|
|
|
|
|
|
|
|
1.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
|
27,239 |
|
32,269 |
|
5,030 |
|
18.5 |
|
무상보육 확대 보육전자바우처 |
|
|
|
|
|
|
|
|
|
|
|
2. 방과후 학교 내실화 |
|
1,774 |
|
2,176 |
|
402 |
|
22.7 |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사이버가정학습 |
|
|
|
|
|
|
|
|
|
|
|
3.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
218 |
|
172 |
|
-46 |
|
-21.1 |
|
신축 80개소 |
|
|
|
|
|
|
|
|
|
|
|
4.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급 |
|
0 |
|
688 |
|
688 |
|
순증 |
|
차상위 이하 만0~1세, 월10만원 |
|
|
|
|
|
|
|
|
|
|
|
5. 모성·영유아 건강 검진 강화 |
|
1,051 |
|
2,348 |
|
1,297 |
|
123.4 |
|
산전검사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
|
|
|
|
|
|
|
|
|
|
|
6. 불임부부 지원 |
|
254 |
|
263 |
|
9 |
|
3.5 |
|
3회까지 지원 |
|
|
|
|
|
|
|
|
|
|
|
7. 산모도우미 |
|
246 |
|
340 |
|
94 |
|
38.2 |
|
전국가구월평균 50%이하 |
|
|
|
|
|
|
|
|
|
|
|
8. 필수예방접종 확대 |
|
358 |
|
722 |
|
364 |
|
101.7 |
|
민간병의원 까지 확대 |
|
|
|
|
|
|
|
|
|
|
|
9.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
|
1,436 |
|
1,978 |
|
542 |
|
37.7 |
|
|
|
|
|
|
|
|
|
|
|
|
|
10. 육아휴직 급여 등 |
|
654 |
|
1,610 |
|
956 |
|
146.2 |
|
28천명 지원 |
|
|
|
|
|
|
|
|
|
|
|
저출산분야 합 계 |
|
38,039 |
|
47,457 |
|
9,418 |
|
24.8 |
|
|
◆ 재정별
국 비 |
|
13,765 |
|
16,543 |
|
2,778 |
|
20.2 |
|
일반·특별회계 |
|
|
|
|
|
|
|
|
|
|
|
기 금 |
|
3,103 |
|
4,771 |
|
1,668 |
|
53.8 |
|
건강증진기금 등 |
|
|
|
|
|
|
|
|
|
|
|
지 방 비 |
|
20,730 |
|
24,529 |
|
3,799 |
|
18.3 |
|
교부금 포함 |
|
|
|
|
|
|
|
|
|
|
|
기 타 |
|
441 |
|
1,614 |
|
1,173 |
|
265.8 |
|
건강보험재정 등 |
참고 4 |
|
한국-프랑스 저출산대책 비교 |
1. 양국의 출산 현황
○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93년 1.66명을 저점 이후 상승하여 ’08년 2.02명
- 출산율 2.02명은 유럽최고수준으로 최근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5년 1.08명을 저점 이후 지난 2년간 상승하다(’06년 1.13명, ‘07년 1.26명) ’08년 1.19명으로 하락
2. 양국의 저출산 대책 비교
○ 임신․출산 지원
한 국 |
프랑스 |
비 고 |
▪ 불임부부 지원 - 월평균소득 130%이하 - 시험관 아기(2회) - 경비의 50%(150만원) |
▪ 불임부부 지원 - 소득제한 없음 - 시험관아기(4회) 인공수정(6회) - 경비 100% 부담 |
|
▪ 산전검사비 20만원 지원* |
▪ 임신기간 의료비 100%지원 |
* ‘08.12월 시행 |
▪ 출산비용 지원 - 자연분만 100%, 제왕절개 80% |
▪ 출산비용 지원 - 비용 100% 지원 |
건강보험 |
▪ 산모도우미 지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
|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자체별 5~70만원 |
▪ 신생아 수당 - 863유로(150만원) * 입양시 1,727유로(310만원) |
|
○ 자녀양육 지원
한 국 |
프랑스 |
비 고 |
▪ 0~4세아동 차등보육료 지원 - 소득하위 50%이하 무료 - 평균소득 100% 이하 ․ 소득에 따라 80, 50, 30% 지원
▪ 5세아동 보육비 지원 - 평균소득 100% 이하 무료
▪ 국공립시설 운영비 지원 - 인건비 80%지원
|
▪ 3세미만 아동 보육료 - 연소득 19천유로(3400만원) 이하 무료 - 자녀수에따라 보육료부담 차이* ․ 1자녀는 소득의 12%, 2자녀는 10%, ▪ 3~5세 아동 공립유치원 무료
▪ 국공립시설 운영비 지원 - 부모부담액 제외한 운영비용의 66% 지원 |
* 매일 10시간, 주 5일 기준
|
▪ 아이돌보미 지원 - 1~12세 아동 - 소득 50%이하 시간당 9천씩 지원 소득 200%이하 시간당 1천씩 지원 |
▪ 가정내 보육지원 - 6세미만 아동 - 저소득층 428유로(78만원) 중산층 270유로(49만원) 고소득층 162유로(30만원) |
* 3-6세는 3세미만 지원액의 1/2
|
▪ 양육수당* - 차상위계층 시설미이용 * 자녀양육가정의 12%혜택 - 1세까지 월 10만원 |
▪ 기초양육수당 - 연평균소득 48천유로(8700만원)이하 * 자녀양육가정의 80%혜택 - 3세까지 월 172유로(30만원) |
* ‘09.7 시행 |
|
▪ 가족수당 - 2명이상 자녀 가족 - 자녀 20세까지 - 2자녀 월 120유로(21만원) 3자녀 월 274유로(48만원) 4자녀이상 154유로(28만원) 추가 |
|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한 국 |
프랑스 |
비 고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자녀이상 12~50개월 |
▪ 자녀양육 크레딧* - 자녀당 24개월 |
* 3자녀 이상 부부 각 2년씩 |
▪ 의료보험료 감면 - 육아휴직기간 50% 감면 |
▪ 의료보험료 감면 - 임신 6개월이상 분만시까지 감면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자녀당 1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50~100만원 - 자녀보육․교육비 공제 200만원 |
▪ 소득공제 - 보육시설 비용 소득공제 가정내 보육 비용 50% 소득공제 |
|
|
▪ 주거세 - 2자녀 경우 20세까지 한자녀당 10%, 셋째이상 15% 경감 |
|
○ 모성보호
한 국 |
프랑스 |
비 고 |
▪ 산전후휴가 : 임금 100% - 90일 (13주) |
▪ 산전후휴가 : 임금 100% - 1~2자녀 16주, 3자녀 26주 |
* 쌍둥이 34주 |
▪ 배우자출산휴가 - 무급 3일 |
▪ 부성휴가 - 유급 14일 (쌍둥이경우 18일) - 휴가급여 : 임금 100% |
|
▪ 육아휴직 - 3세미만 자녀 - 12개월 - 휴직급여 : 50만원 |
▪ 육아휴직 - 3세미만 자녀 - 첫째 6개월, 둘째 이상 36개월 - 가정양육수당 536유로(95만원)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세미만 자녀 - 12개월 해당 - 수당 : 없음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세미만 자녀 - 단기(18시간) 407유로(74만원) - 장기(18~28시간) 308유로(55만원) |
|
3. 프랑스 저출산 대책의 특징
○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가족인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
○ 가족지원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05년 GDP의 3.8%)
<가족지원에 대한 GDP 대비 투자비중 비교(′05년)>
* 자료: OECD(′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비중(08년) : GDP의 0.4%(GDP 901조원, 사업비 3.8조원)
참고 5 |
|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저출산대책 비교 |
구분 |
선진국(OECD 평균 GDP의 2.3%(‘05)) |
우리나라(GDP의 0.4%(‘08)) |
임신·출산 지원 |
▪불임부부 지원(프, 일, 독 등) |
▪시험관아기 불임시술비용 지원 |
▪임신기간 의료비 전액 지원(프) |
▪산전검진비(20만원) 지원 | |
▪출산비용 전액 지원(프) |
▪출산비용 지원(자연분만 100, 제왕절개 80%) | |
|
▪산모도우미 지원(전국 평균소득 50% 이하) | |
▪신생아 수당(프, 863유로-150만원) * 입양시 1,727유로(310만원) ▪출산육아일시금(일, 35만엔-560만원) |
▪지자체별 출산축하금 지원 | |
양육 지원 |
▪3세 미만 아동 보육료(프, 연소득 19천유로(3400만원)이하 무료) ▪사립보육시설이용료의 70%를 세제에서 상환(영) |
▪0~4세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평균소득 100%이하, 소득하위 50%이하 무료) |
▪3~5세 아동 공립유치원 무료(프) |
▪5세 아동 보육비 지원 | |
▪국공립시설 운영비 지원(프, 부모부담액 제외 운영비 66% 지원) |
▪국공립시설 운영비 지원(인건비 80%) | |
▪가정내 보육 지원(프, 소득계층별 수당 차등 지급) |
▪아이돌보미 지원(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 |
▪기초 양육수당(프, 연소득 48천유로(8700만원) 이하 월 172유로(30만원) + 가족수당(프, 20세까지 2자녀 월 120유로, 3자녀 274유로, 4이상 154유로 추가) ▪아동수당(일, 3세미만 월 1만엔, 3세 ~초등졸까지 5천엔, 셋째이상 1만엔) * 스 - 16세까지 월950크로네(12만원), |
▪양육수당(차상위계층 시설미이용 0~1세 아동 월 10만원) | |
일-가정 양립 지원 |
▪산전후휴가(프, 임금 100%, 1~2자녀 16주, 3자녀 26주) * 스 - 임금 80%, 16주, |
▪산전후휴가(임금 100%, 90일) |
▪부성휴가(프, 100% 유급 14일, 쌍둥이 18일) ▪부성할당제(스) |
▪배우자출산휴가(무급 3일) | |
▪육아휴직(프, 첫째 6개월, 둘째이상 36개월, 536유로(95만원)) * 스 - 80% 16개월, 일 - 50% 12개월 |
▪육아휴직(1년, 5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프, 장·단기 수당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