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했는데, 오늘 거부했어요 . 어떻게 해야 받아볼수 있을지요?| 법률상담(토의) 옵빤강남스타일 | 조회 83|추천 0 |2013.07.12. 00:37 .bbs_contents p{margin:0px;}
// 고소사실없는 공소제기로 터무니없는 형사공판을 받던 저는 또 저번 그 자의 새로운 고소로 피고소인 신문을 받으라고 하여 고소인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을 경찰서 비치된 신청서로 접수하여 놓고, . 그런후 고소장을 보여주고 교부해 주어야 피고소인으로서 수사에 응한다고 하고 2013.7.9. 진술거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방의 고소장은 공개할수 없다고 전화가 왔군요. 수사기관의 불법수사인 것이 가동된 것이지요. 형사소송법 123-126항까지를 공부해 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소사실없이 또 공소를 만들작전을 세웠던 것을 저번처럼 실행하였던 거지요.. 이번엔 똑같이 당해선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학습효과 아닙니까? 지금 저번 사건은 재판장을의 불법을 증명하여 기피신청하여 추후 기일을 지정한다고 추정딘 상태입니다. , 그런데 또 그짓을 시작하던 중이었지요. 여러분 들은 피고소인이 었을때 고소인의 고소장을 교부받은 적이 없는지요? 자도 몇년전에 교부받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 다른 분도 최근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상대의 고소장을 정보공개로 교부받아 본 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절차로 가능한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공개신청서는 제가 사용해온 것인데 거부당하기 전에 작성해둔 것입니다. 처음 신청을 거부한후 임으로 항고하면서 항고이유를 쓰고 항고이유로 첨부하면 어떨지요? 정보공개청구서 ※ 접 일 자 | | ※ 접 수 번 호 | | 청 구 인 | 이 름 | 000 | 주민등록 번호 | - | 주 소 (소재지) | 서울시 | 전 화 번 호 | HP. | 전 자 우 편 주 소 | | 정 보 내 용 |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및 정의로운 사회질서 유지와 임무수행에 부적절한 정황과 개연성을정화하고 신사법질서문화로의 진화를 추진합니다. 2. 정보공개 대상 내역.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형 호 무고사건의 고소인 김00이 제출한 고소장을 공개하라. 3. 정보공개 원인. 가, 청구인 000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형 호 무고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권리회복을 위해 알권리가 존재합니다. 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고소장을 열람복사로 받아 볼 수 있게 정보공개 관련법이 개정되어, 현재 타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정보공개신청에 의해 고소장을 공개결정을 받아 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슴으로 귀 청에서만 유독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공 개 형 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 □직접방문■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 수 수 료 | 해 당 여 부 | □해당 ■해당 없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청구인 000 서울00000 귀하 | | 접 수 증 | 접 수 번 호 | | 청 구 인 이 름 | 000 | 접 수 자 | 직 급 | | 이 름 |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서울00000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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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익처리후 다시 달라 하시며 비공개심의회의록 참석자 소속 및 관등성명 명기해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정찬희기자는 계양경찰서에서 받았는데 국민차별하냐고도 적으시구요.
혹시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 신청이면 온라인 신청법 배워서 다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