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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1. 사건번호 2009노677 업무방해
2. 피고인 양재일
요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1심의 판결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3. 항소이유
먼저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1심판결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순차적인 공모공동정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공소사실 및 정황 성립에 부당함을 밝힙니다.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공소장을 받았을 때 공소장에는 2008년 6월 25일 카페 홍보도우미로 임명되었다는 것이 검찰조서에서 밝힌 사실과 달라,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져, 공소장 변경을 통해 7월 11일자로 수정되었지만 그것은 운영진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7월 8일 검찰이 카페 운영도우미 22명을 출국금지조치에 대해 카페에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차원으로“나도 출금시켜라”의 의미로 자원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항소이유서와 함께 별첨 자료를 제출합니다.
<별첨 1> 2008년 7월 11일 카페 활동도우미 300명 대모집, “나도 출금시켜라”게시물과 댓글 2페이지에 있는 노로이세이 댓글
1심판결문에 “3.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라는 항목에 저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6. 25. 조선일보 광고리스트를 작성, 게시하는 등 활동하다가 홍보도우미를 자청하여 2008. 7. 11. 운영자가 된 사실,” 이 부분이 바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한 주된 근거가 되었으므로 만일 제가 그런 성격으로 지원한 홍보도우미가 운영자로 성립된 것으로 삼는다면 <별첨 1>에 있던 수많은 홍보도우미도 같은 죄목으로 운영자 및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때 지원된 홍보도우미들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당시 카페 실제 운영진 이였다면 운영도우미 22명 외에 저도 또한 출국금지 되었어야 하는데 출국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사를 통하여 알려진 사실 중에 저희 카페를 취재하려고 운영도우미 등급으로 승격되어 있던 MBC <뉴스후> 방송작가도 출국금지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일단 운영진 등급이면 혐의 사실과 관계없이 모두 출국금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별첨 2>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 PD 저널 “검찰, 사실 확인 없이 출국금지 ... 황당할 뿐”
“나도 출금시켜라” 고 하는 항의성 운동은 다른 곳에서도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검찰이 7월 8일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하여 22명을 출금금지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벌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국민의소리 게시판”은 실명확인 되지 않으면 글을 적을 수가 없으므로 실명인증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도 출금하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수를 한 것입니다. 카페내의 있었던 일들이 순차적 공모공동정범으로 성립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항의전화 및 광고주리스트를 올렸다고 자수한 광고불매운동자도 기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기소된 바 없습니다.
<별첨 3>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 “나도 출국금지시켜라”검색 게시글 리스트
판결문의 “3.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항목 말미에 “피고인 양재일, 이재철, 이오른의 경우에는 운영진이 되기 전 명시적, 묵시적 의사연락을 하에 광고주리스트를 게재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8월 5일 가택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판결문에 명시적, 묵시적 의사 연락 하에 광고주리스트를 게재한 날로 보는 상당한 근거가 어떤 증거를 토대로 했는지 의문이 들며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대해 불복합니다.
1심 재판부에 제출된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 의견서”에도 밝혔듯이 지속적으로 홍보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 중 피고인 양재일이 카페 내에서 광고주 목록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독려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구글에 주요신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터넷 주소를 카페에 올린 이후 공소장에 나온 광고주 목록을 통한 지속적인 회원 독려하는 행위는 광고주리스가 있는 구글 주소를 올린 두 개 게시물 올린 것 외에 7월 1일 이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카페내의 그런 게시물들은 포탈 다음 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올려지자마자 모두 삭제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포탈 다음 측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로 접수된 이전 게시물을 2008년 7월 5일부로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카페 내에 그와 관련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검찰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에서 6월 28일, 6월 30일 82쿡닷컴의 자유게시판에 구글 주소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7월 이후에는 어느 사이트에도 홍보를 하거나 올리지 않았습니다. 홍보에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어차피 인터넷의 특성상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구글이나 기타 검색엔진을 통해 다 찾아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글 주소가 주목을 받고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심의결과 이후입니다. 방통위가 2008년 7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조중동” 광고불매 게시글 58건에 대해이들 언론사에 광고한 기업들의 이름이나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을 담은 게시글은 위법성이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광고주 목록이 포탈 다음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위원 9명 중 1명의 법률전문 관계자가 외국에서도 그러한 것은 위법이라고 의견을 개진해서 광고불매 관련 게시물 삭제 결정이 났지만 나중에 그 위원은 속기록에서 자신의 의견을 번복하고 삭제 요청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광고주리스트를 게재한 것이 업무방해죄목에 해당하여 1심 판결의 주된 근거라고 하면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한 타 커뮤니티, 블로그에 광고주 목록을 게재한 것도 처벌해야 합니다. 실제로 개인이 직접 작성한 다른 형태의 광고주리스트가 블로그나 타 커뮤니티에서 작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서 <별첨 4>에 제시합니다.
<별첨 4> 개인블로그 광고주리스트 작성자 및 타 커뮤니티 광고주리스트
제1심 판결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소비자 불매운동과 광고불매운동을 범죄단체나 노동조합에나 적용하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과거 또는 현재도 행해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하여도 똑같이 업무방해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방해죄는 고발 없이도 수사 및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김경환 법무무장관이 조중동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내용 중,
“이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은 제4조 제3호에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4호에서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제7호에서는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헌법 조항과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운동의 권리라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당해행위의 동기와 목적 및 수단 방법의 상당성, 당해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과 그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과의 균형성, 당해행위의 긴급성, 당해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가하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물건을 구매하는 있어서 제품과 관련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운동은 가능하고 기타 다른 것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합목적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하여 논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보도한 부분과 함께 촛불집회 관련하여 집회 참여한 많은 시민들의 명예훼손(친북세력, 좌파세력이라고 언급한)부분이 있었으므로 분명 광고불매운동의 목적은 정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소한 업체가 작위적인 해석이나 상대적으로 느끼는 피해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 소비자 운동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이슈(1980년대 일본교과서 왜곡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나 위안부 문제)로 벌이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그 위력이나 파급에 또한 만만치 않았으며 소비자운동으로써 흠결된 부분이 충분히 있어 업무방해의 요소가 있었지만 단 한번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부산 아줌마들이 일본제품불매운동 위력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일본자동차 수입가게 앞에서 시위를 수차례(매주 목요일) 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렉서스라는 비싼 일본산 자동차를 살 만한 여력을 대부분 가지지 못한 주부들이 렉세스 자동차 판매장 앞에서 위력적인 시위를 하고 있고 일본 상품을 구매하는 자 매국노로 간주한다는 섬뜩한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제품을 불태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분명하건대 부산주부클럽이 벌이는 일본산제품 불매운동은 일본산 렉서스 자동차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일본산 제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력적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소 앞에서 하고 있으니 영업방해(업무방해)의 요소가 다분합니다.
이번 조중동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에서서 나왔던 마치 미국의 NAACP(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 대 클레이본 카운티 사건처럼 상점 앞에서 시위하며 물건을 구매를 방해하는 연상시킵니다.
이번 판시에서 소비자의 불매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어떤 것인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이지 않고, 유형의 폭력과 같은 확실한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도 단순히 상대방이 느끼는 정도(위력)에 따라 위법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비자 운동의 정당성은 상대적인 피해 사례를 열거하고 어떤 것이든 업무방해로 인지하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운동이 기본적으로 위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이 소비자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대해 재판 외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는지에 상당한 의구심이 들어서 항소합니다.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대하여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였던 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관련 개입이 판명된 사실이 대법원 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조중동 광고불매운동도 그 영향 하에 있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판결에 대해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어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1심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임동범(조선일보 AD본부 마케팅 팀장) 증인의 경우 검찰로부터 사전에 신문사항을 받은 것으로 보여 변호인이 검찰 증인신문 말미에 이를 지적하여 가지고 있던 원고가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그 원고에 의하면 신문사항에 대응하여 항목과 답변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재판장의 추궁이 있었으나 검찰이 사전에 신문사항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임동범 증인과 검사 모두 횡설수설하여 피고인으로서 신문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고 이후 검찰측에서 이후 추가로 조선일보측 증인으로 출석한 유병선(조선일보사 AD본부 AD마케팅팀 차장)에 대해 변호인측 한 가지 신문사항에 대한 모른다는 답변을 들어서 사실 관계를 서면으로라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신문 사항 중 2008년 6월 18일 조선일보 국내 대규모 커뮤니티 DVD 프라임(60만 회원), SLR클럽(50만 회원), 82쿳닷컴(11만회원) 등등에 조선일보 AD본부장 명의로 경고성 공문을 보낸 사실에 대해 꼭 신문하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제5부 재판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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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중동 땅나라당이 국론분열시키고 있다; 정신을 차리자
힘내세요! 모든이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 모두는 역사속에 살아있는 이름없는 영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