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재해의 대부분은 전기설비의 결함 등의 물적요인과 작업환경의 부적합 등의 환경요인 및 작업자의 불안전행동 등의 인적요인이 단독으로 또는 상호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전기설비는 안전성이 향상되고 또한 작업환경도 개선이 되어 전기재해는 감소되어 가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 많은 감전사망자를 포함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방지의 원칙은 작업자가 다소의 불안전행동을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나 환경을 안전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비나 환경을 100% 안전화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곤란하므로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자 측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자는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즉「안전작업」에 철저하여야 한다.
안전작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ILO(국제노동기구)에서 말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머무르지 않고, 「작업과정에 존재하고, 또는 발생하는 위험에 의한 인적상해 및 물적 손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다.
결론적으로 작업자의 안전과 동시에 작업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작업이다.
1.1 전기안전작업 실무에 관한 사항
1.1.1 안전훈련
1. 훈련수칙
작업자들은 훈련을 통해 전기 에너지와 관련된 위험을 이해해야 하며, 각자의 업무 또는 담당 작업과 관련된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안전관련 작업 실무와 처리 요구사항 등을 훈련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적 위험과 가능한 상해의 관계를 확인 및 이해할 수 있도 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2. 훈련종류
필요로 하는 훈련은 실내훈련과 현장훈련이며 또한 두 훈련을 병행하기도 한다. 훈련 단계는 작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3. 비상절차
노출된 충전부 또는 부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충전부와 접촉으로 생기는 재해자를 후송하는 방법도 훈련받아야 한다. 그리고 심폐 소생법과 같은 응급처치법 및 비상절차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1.1.2 업자 훈련
1. 유자격자
가) 유자격자는 기기 작동과 시공 등의 작업방법을 훈련받아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기기 작동과 시공 등의 작업방법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전기적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자격자는 위험 예방기술, 인명 보호장비, 절연·차폐물, 절연 용 기구 및 시험기기의 적절한 사용법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다) 작업자가 어떤 특정한 기기의 작동과 작업방법에 대해서는 유자격자로 인정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노출된 통전 전선 및 기기의 접근제한거리(표 3.1의 (3)) 밖에서만 작업이 허용되며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노출된 충전부를 전기기기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는데 필요한 기술
(2) 노출된 충전부의 공칭전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술
(3) 위험 정도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절차와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보호구와 작업 계획
(4) 표 3.1에 규정된 접근거리와 유자격자가 노출될 해당전압
2. 무자격자
가) 무자격자가 접근한계거리(표 3.1) 또는 이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1) 전기적 위험이 있는 작업구역의 책임자는 모든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자격자와 함께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또한, 전기적 위험에 관하여 무자격자에게 조언을 하여야 하며, 접근한계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경고를 하여야 한다.
나) 무자격자가 접근한계거리(표 3.1)에 들어가는 경우
(1) 무자격자가 사소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기기를 관찰하기 위해 접근한계거리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자격자는 무자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을 알려주고 함께 작업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무자격자는 접근제한거리 내로 들어갈 수 없다.
다) 실무 훈련
무자격자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자신의 안전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련 실무를 훈련받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3.1.3 실무에 관한 일반사항
1. 작업내용 설명
가) 작업책임자는 각각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자에게 작업내용 설명을 하여야 한다.
작업내용 설명에는 작업 관련 위험, 작업 절차, 위험 예방조치, 전원의 제어 및 개인 보호장비 요구사항과 같은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나) 일반작업 또는 교대작업 동안 수행되는 작업의 조작이 반복적이고 비슷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내용 설명을 한 번 이상은 하여야 한다.
다) 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작업내용 설명을 하여야 한다.
라) 관련 작업이 일상적인 일이고, 작업자가 훈련과 경험을 통해 작 업에 관련된 위험을 잘 인식하고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간단한 작업내용의 설명으로도 충분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1) 작업이 복잡하거나 아주 위험한 경우
(2) 작업자가 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인식 및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위험 평가 절차
안전관리책임자는 그림 3.1과 같은 위험 평가 과정을 관찰하는 안전관련 작업실무 절차 요구사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림 3.1 위험분석 평가 절차 플로우챠트
3. 경계
가) 작업자가 노출 충전부의 부근 또는 기타 전기적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가 질병, 피로 등으로 주의가 산만해졌을 경우에는 전기적 위험이 있는 노출 충전부 또는 통전중인 기기의 부근에서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비목적 접근
작업자는 노출 충전부가 있는 구역에 목적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조명
가) 작업자는 안전작업에 적합한 조명이 없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나) 조명이 부족하거나 희미해서 실행할 작업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자는 노출 충전부의 부근에서는 어떠한 작업도 해서는 아니 된다.
6. 도전성 복장
시계줄, 팔찌, 반지, 열쇠 체인, 목걸이, 금속성 치마, 도전성 실로 된 천이나 금속 헤드기어 등과 같이 도전성이 있는 물체는 노출된 통전 전선이나 기기에 접촉될 경우 전기적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는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7. 도전성 물질, 공구 및 기기
가) 작업자의 신체 부분과 접촉되는 도전성 물질, 공구 및 기기는 노출된 통전 전선이나 기기에 우발적인 접촉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전성 물질은 통전 또는 통전 가능성이 있는 전선 및 기기에 표 3.1에서 허용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절연 공구 및 기기
가) 작업자가 노출된 통전 전선 또는 기기의 접근한계거리(표 3.1) 내에서 작업 할 경우에는 우발적인 접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연된 공구나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연된 공구나 기기는 절연 물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가 통전중인 퓨즈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회로 전압에 적절히 절연된 퓨즈 또는 퓨즈 홀더 취급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비도전성 로프는 노출 충전부 부근에서 사용할 수 있다
9. 보호 차폐
작업자가 접근제한거리(표 3.1) 내에서 작업할 때 전기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차폐, 보호격벽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
충전부의 부근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금속 사다리는 측면이 절연체로 보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제한되거나 밀폐된 작업 공간
가) 노출된 통전 전선 또는 기기가 있는 맨홀이나 저장실 같은 제한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충전부와 우발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차폐, 보호격벽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문 등은 작업자를 노출된 충전부와 접촉을 유발하거나 또는 작업자가 있는 방향으로 갑자기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는 맨홀 등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안전 인터록
유자격자가 접근제한거리(표 3.1) 내에서 안전관련 작업실무에 따라 작업하는 동안에는 단독제어 할 수 있는 전기안전 인터록 시스템을 임시로 해체 또는 바이패스 할 수 있으며, 작업이 완료되면 전기안전 인터록 시스템을 작동가능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3. 과전류 보호 변경
기기 및 전선의 과전류 보호는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14. 유지관리 임무
가) 유지관리 임무는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다면 접근한계거리(표 3.1) 내에서 행해서는 아니 된다.
나) 물, 스팀, 도전성 에어로졸, 강철 솜(steel wool), 금속 천이나 실리콘 탄화물 등의 청소용 물질은 충전부에 접촉을 예방하는 적합한 작업절차가 없으면 접근한계거리(표 3.1) 내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5. 가연성 물질 임시사용
가연성 가스·증기 및 가연성 분진 등이 가끔 존재하는 작업장에서는 위험한 폭발성 분위기를 막기 위한 적절한 환기 등의 조치가 없다면 점화원으로 될 수 있는 전기기기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예상고장
임박한 고장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기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3.1.4 전선이나 기기 또는 부근에서의 작업
1. 개요
통전 중이거나 통전될 수 있는 노출된 전선이나 기기 또는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자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작업 실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일반 사항
가) 작업자는 노출된 통전 전선이나 기기 또는 부근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조건을 위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1) 특정 기기에 공급하는 모든 전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최근 도면, 배선도 및 표시 꼬리표를 체크한다.
(2) 부하전류를 적절히 차단한 후 각 전원의 단로장치를 개방한다.
(3) 단로장치는 각 극이 완전히 개방되었는지 또는 인출된 회로 차단 기가 완전히 단로되는 위치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4)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잠금/꼬리표를 사용한다.
(5) 사용회로에 적합한 정격의 전압 검출용구를 사용하여 각 상 전선이나 기기 등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매 시험 전후 전압 검출용구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유도전압이나 충전된 잔류전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선이나 기기에 손대기 전에 방전을 시켜야 한다.
(7) 통전되지 않는 전선이나 기기가 다른 노출된 통전 전선이나 기기와 접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장 정격에 맞는 단락접지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무자격자는 개인 보호구의 사용, 안전작업 실무의 선택 및 사용할 수 있고 위험을 이해하도록 훈련을 받았어도 전기안전 작업조건을 갖춘 전선이나 기기에서만 작업이 허용된다.
3. 전원이 차단되고 잠금/꼬리표가 부착된 전선이나 기기 또는 부근에서의 작업
가) 작업자가 부주의, 사고 또는 기기 고장 등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전원이 차단된 전선 또는 기기의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가 전기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 및 표시를 문서화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는 작업자의 경험·훈련 수준과 작업장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통전될 수 있는 노출된 전선이나 기기 또는 부근에서의 작업
가) 전원이 차단된 노출된 전선이나 기기 또는 부근에서 작업자가 3.1.4 2. 나)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조건)에 따라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아래 "나)∼마)"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충전부를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상태로 바꿀 수 없는 경우에 작업자를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다른 안전관련 작업실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련 작업실무는 작업자가 충전부에 직접 또는 다른 도전성 물체를 통해 접촉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또한, 아크 섬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안전관련 작업실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조건이나 통전 전선 또는 기기의 전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섬락(Flash) 위험 분석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상태로 되어 있지 않는 노출된 전선이나 기기 등에 사람이 접근하기 전에 섬락 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섬락 보호거리
기술적 감시 하에서 실제 전기 변수와 관련된 섬락 보호거리는 다음의 일반공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m) 또는
(m)
여기에서
: 치료 가능한 화상을 일으키는 아크 원에서 사람까지의 거리
: 관련 위치에서의 단락용량(MVA)
MVA : 변압기 MVA 정격. 다만, MVA 정격이 0.75 MVA 미만인 변압기는 MVA 정격에 1.25를 곱한다.
t : 아크 노출시간(초)
(※ 섬락 보호거리 계산 예는 부록 1 참조)
(2) 섬락 보호거리 내에서 작업
섬락 보호거리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충전부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섬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방화복 또는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유자격자는 3.1.4 2. 나)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조건)의 절차에 따라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상태로 전환되지 않는 전선이나 기기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충전부에 대한 접근경계
유자격자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노출된 통전 전선이나 기기의 접근제한거리(표 3.1 (3)) 이내로 접근하거나, 적절한 절연 처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전성 물체에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작업자는 통전 전선이나 기기로부터 절연 또는 보호되며, 신체의 보호되지 않는 어떤 부분도 접근금지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2) 통전 전선이나 기기가 작업자 및 전위가 다른 도전성 물체로부터 절연 또는 보호되어 있는 경우
(3) 유자격자가 활선작업 도중에 다른 전위에 있는 도전성 물체로부터 분리, 절연 또는 보호되는 경우
3.1.5 절연되지 않은 가공 전선로 또는 부근에서의 작업
1. 방호조치
가) 방호, 절연, 격리되지 않은 통전중인 가공선로가 있는 장소에서 작 업할 때에는, 그 선로에 직접적으로 작업자의 신체 부위가 접촉되거나 또는 도전성 물질이나 공구, 기기가 간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나) 통전중인 가공선로와 작업자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그 선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지역에서 확실하게 단락접지 하거나 또는 적절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2. 전원차단 또는 보호
가) 전원을 차단할 경우에는 3.1.4 2. 나)(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조건)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또한 그 선로를 제어하거나 작동시키는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 지점은 확실히 단락접지를 시켜야 한다.
나) 절연되지 않은 통전중인 선로가 직접적으로 작업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되거나, 도전성 물체나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 격리 또는 절연과 같은 방호수단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3. 사업주 및 작업자 의무
사업주는 보호 또는 방호장비를 작업 조건에 맞는 것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보호 및 방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무자격자 접근거리
가) 전기작업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작업자가 가공선로 부근의 높은 위치 또는 지면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취급하는 가장 긴 도전성 물체가 절연되지 않은 통전중인 가공 전선로의 접근한계거리(표 3.1 (2))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위치여야 한다.
나) 관련 전압에 대하여 절연이 되지 않는 물체는 도체로 간주해야 한다.
5. 유자격자 접근거리
절연되지 않은 통전중인 가공 전선로 부근에서 유자격자가 작업하는 경우 3.1.4 4. 마)(충전부에 대한 접근경계)에 따르지 않는다면 지면이건, 공중이건 관계없이 활선작업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상태에 있지 않는 노출된 통전 전선이나 기기를 잡거나 또는 표 3.1 (3)에 제시된 접근제한거리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차량 및 기계장치
가) 차량 또는 기계장치 구조의 일부가 통전중인 가공 전선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접근한계거리(표 3.1 (2))를 유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조건하에서 이격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1) 차량이 구조를 낮춰서 운행할 경우 접근한계거리(표 3.1 (2))를 1.83m(6 ft)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2) 관련 전압에 적합하게 설치된 절연 격벽이 차량 부착물이 아닐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 격벽 설치거리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3) 관련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된 가공 리프트를 유자격자가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이격거리(가공 리프트의 비절연부와 가공선로 사이)를 접근제한거리(표 3.1 (3))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나) 지면에 서 있는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이나 기계장치 또는 어떤 부착물에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작업자가 해당 정격전압의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장치 구조물(지면의 작업자에게 도전성 경로가 될 수 있는 구조 부품)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을 상기 가)에서 허용된 이격거리 이내로 가까이 접근되지 못하도록 배치한 경우
다) 접지한 차량이나 기계장치가 통전 중인 가공 전선로에 접근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접지점 근처의 지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접지점 가까이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접지점에서 외부 방향으로 수m 이내에 전이될 수 있는 위험한 대지전위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리케이트나 절연과 같은 추가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3.1 노출 통전 중인 전선 및 기기 등의 접근 거리
단위 : m(ft,in)
[비고] NFPA 70E : Standard for Electrical Safety Requirements for
Employee Workplaces 2000 Edition
※ SI 단위 : 1 ft = 0.3048 m, 1 in = 25.4 mm
※ 섬락 보호거리는 3.1.4 3. 다), (2)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
⑴ 전압범위는 부주의한 이동거리와 전기적으로 안전한 이격거리의 합을 기초로 하여 이와 유사한 접근거리가 요구되는 전압으로 분류한다.
⑵ 무자격자의 경우에는 대지전압 50㎸ 이하인 모든 전압에서는 3.05m(10ft)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50㎸를 초과할 경우 매 1㎸마다 0.1m(4in)를 추가한다.
⑶ 이격거리는 표에서 제시된 섬락거리에 다음의 부주의한 접근거리를 추가한 것을 기초로 한다.
- 300V 이하는 접촉금지
- 가정용 120/240V 기기는 예방조치와 경험을 기초로 함
- 300V 초과, 750V 이하는 부주의한 이동거리 0.3m(1ft)를 추가
- 72.5㎸ 초과의 경우 부주의한 이동거리 0.3m(1ft)를 추가
⑷ 이격거리는 다음을 기초로 하였다
- 300V 이하는 접촉되지 않도록 함
- 나전선은 대지전압 600V 이하에서 사용금지
- 750V 초과, 2㎸ 이하는 인접 값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
- 2kV 초과 72.5kV 이하는 대지전압 사용
- 72.5㎸ 초과는 부주의한 접근거리 0.15m(6in)를 추가
그림 3.2 접근제한도
3.1.6 시험 계기 및 기기의 사용과 작업실무
1. 시험 계기 및 기기를 이용한 작업
시험 계기 및 기기를 이용하는 작업은 부적합한 사용 또는 고장에 따른 위험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유자격자만이 할 수 있다.
가)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의 전기시험
시험 계기 및 기기와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을 피하도록 교육받은 유자격자는 단로장치에 잠금 또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도 50V 이상의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시험 계기 및 기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나) 시험 계기 및 기기의 육안검사
시험 계기 및 기기, 관련 전선, 코드, 접속기는 사용하기 전에 외부적 결함이나 손상이 없는지 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만일 작업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나 손상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나 별도의 시험을 할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험 계기 및 기기의 개폐장치
가) 일상적인 회로 개폐
(1) 부하정격 개폐기, 회로 차단기 또는 단로장치로 제작된 기타장치는 부하 상태에서 회로 개폐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부하차단용이 아닌 케이블 접속기, 퓨즈, 단자 러그(Lug), 케이블 접속부는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회로 개폐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보호장치 작동 후 개방된 회로의 재투입
(1) 회로가 보호장치에 의해 자동 차단된 후, 기기와 회로가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음이 결정되기 전까지 당해 차단기를 반복적인 수동 재투입 또는 퓨즈 교체를 통한 재투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차단장치의 동작이 고장상태보다는 과부하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재 통전시키기 전에 회로나 연결된 기기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3. 시험 계기 및 기기의 전원용 코드
가) 손상 보호
(1) 시험용 전기기기는 안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 기기에 접속된 가요성 코드는 기기나 공구를 들어올리거나 내려놓는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요성 코드는 외장 또는 절연체를 파손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걸거나 스태플로 고정해서는 아니 된다.
나) 시험용 전기기기의 접지
(1) 접지하여야 할 시험용 전기기기에는 접지용 전선이 들어있는 가요성 코드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꽂음 플러그와 콘센트가 연결되는 점에서는 기기 접지용 전선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변경이나 수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플러그의 접지극은 전원선을 접속하기 위한 극에 삽입되도록 변경해서도 아니 된다.
(3) 기기 접지선의 접속 연속성을 방해하는 어댑터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시험용 기기에 접속된 코드와 플러그 및 가요성 코드의 육안검사
(1) 검사
시험용 기기에 접속된 코드와 플러그 및 가요성 코드는 사용하기 전에 외부적 결함이나 손상 등에 대하여 육안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결함 있는 기기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결함의 흔적이나 손상이 있는 기기는 필요한 보수나 시험이 있기 전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적합한 결합
꽂음 플러그가 콘센트에 연결될 때에는 동일한 형태이고, 접지선의 연속성이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라) 도전성 작업 장소
물이나 도전성 액체가 흘러 넘치는 고도전성 작업장소 또는 작업자들이 물이나 도전성 액체에 젖거나 접촉될 수 있는 작업장소에서 시험용 전기기기 및 가요성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 조건으로 승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원에는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꽂음 플러그 접속
(1) 통전중인 가요성 코드나 코드 플러그가 접속된 기기를 콘센트에 꽂거나 뺄 때는 작업자의 손이 건조한 상태에서 조작하여야 한다.
(2) 통전중인 코드 접속기 등이 물에 젖어 있어 취급하는 작업자의 손이 도전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연보호구를 착용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3) 잠금형 접속기는 접속 후 적절히 고정시켜서 사용하여야 한다.
3.1.7 전기안전 프로그램
1. 개요
사업주는 전압, 용량 및 회로 조건에 적절한 작업을 실행시키는 전기안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식 및 자체훈련
가) 전기안전 프로그램은 전기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잠재적인 전기위험을 인식시키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전기안전 프로그램은 노출된 통전 전선 및 기기 또는 부근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작업자들에게 필요한 자체훈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전기안전 프로그램에는 안전원칙 및 통제수단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전기안전 프로그램 원칙
전기안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원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전기안전 프로그램 원칙
전기안전 프로그램 원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 내용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a) 전기기기 점검/평가
(b) 전기기기 절연 및 외함 상태 보전의 유지
(c) 모든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처음 절차의 문서화
(d) 가능하면 전원을 차단
(e) 의외의 사고를 예상
(f) 위험의 확인과 최소화
(g) 감전, 화상 및 폭발과 작업 환경에서 기인한 기타 위험으로부터 작업자의 보호
(h) 작업에 맞는 공구의 사용
(i) 작업자의 능력 평가
4. 전기안전 프로그램 제어
전기안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평가 및 감시되는 제어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전기안전 프로그램 제어
전기안전 프로그램 제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 내용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a) 모든 전선과 기기 등이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조건이 되기 전에는 통전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b) 대지전압 50V 초과하는 노출된 통전 전선이나 기기 등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절대 맨손으로 접촉할 수 없다.
(c) 전선이나 기기의 전원을 차단시켜서 작업에 안전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작업이다.
(d) 사업주는 훈련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업자는 이 프로그램을 따른다.
(e) 위험 확인을 위한 절차를 이용하고, 위험을 경감 또는 제어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f) 전기적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
(g) 노출된 통전 전선 및 기기 또는 부근에서 수행하여할 작업을 확인 또는 분류한다.
(h) 논리적 접근을 통해 작업의 잠재적 위험을 확인하여야 한다.
(i) 작업 환경에 적절한 예방책을 확인 및 사용하여야 한다.
5. 전기안전 프로그램 절차
전기안전 프로그램은 노출된 통전 전선 및 기기 또는 부근에서의 작업 수행전에 특정 작업 절차를 준비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전기안전 프로그램 절차
전기안전 프로그램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 내용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a) 작업 목적
(b) 관련 작업자 자격 및 인원
(c) 작업 범위 및 위험 특성
(d) 접근 한계
(e) 이용할 안전작업 실무
(f) 관련 인명 보호기기
(g) 관련 절연재료와 공구
(h) 특수 예방기술
(i) 전기 도면
(j) 기기 세부사항
(k) 독특한 특징의 스케치/그림
(l) 참고 자료
3.2 잠금-꼬리표 부착(Lockout-Tagout) 실무와 장치
3.2.1 개요
잠금/꼬리표라 함은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전로를 개방하였을 때 우발적인 재통전이나 제3자에 의한 임의 조작으로 인해 작업자 자신과 다른 작업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전원측 단로장치 등에 설치하는 잠금장치와 조작꼬리표를 말한다.
잠금/꼬리표 부착 요구사항은 고정되어 영구 설치된 기기, 임시 설치된 기기 및 이동기기에 적용한다.
3.2.2 잠금/꼬리표 부착 실무
1. 잠금/꼬리표 부착 실행의 원칙
가) 직·간접적으로 전기 에너지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자는 모두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를 지켜야 한다.
(참고 : 직접노출의 예는 전동기, 기동제어기 또는 전력회로에서 작업하는 전기기술자이고, 간접노출의 예는 전동기와 압축기 사이 커플링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이다.)
나) 전기에너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에너지 제어 절차와 이 절차 수행 책임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해해야 한다. 새로운(또는 재임명된) 작업자는 새로운 업무에 관련된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를 이해하도록 교육(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기존의 전기기기와 설비를 기초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계획 수립 시 최근 계통 도면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모든 전기 에너지원은 작업자가 전기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한다.
마) 잠금/꼬리표 부착장치는 독특해야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바) 단로장치의 개방 및 무 전압 상태라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 정해진 전기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는 기타 에너지원의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와 관계된 작업지시서와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아)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는 매년 실행성과 완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책임
가) 사업주는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 마련, 작업자 교육, 절차 세부사항 실행에 필요한 기기 제공, 작업자 이해/준수 절차 실행 확인 및 기회 증진 절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허용되는 위험한 에너지 제어법은 다음 3가지가 있다.
(1) 개별 작업자 제어
(2) 단순 잠금/꼬리표 부착
(3) 복합 잠금/꼬리표 부착의 3가지가 있다.
다) 개별 작업자 제어 및 단순 잠금/꼬리표 부착의 경우는 유자격자가 담당하여야 하며, 복합 잠금/꼬리표 부착의 경우는 작업책임자가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l 년에 한번은 유자격자가 절차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확인 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진행중인 잠금/꼬리표 부착 및 절차 세부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절차에 대한 확인은 절차나 작업자 이해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전기 에너지 제어 절차
가) 개별 유자격 작업자 제어 절차
(1) 소규모 정비, 조정, 청소, 점검, 작동 조건 및 유사한 이유로 노출된 통전 전선 및 기기 등의 전력을 차단하는 경우
(2) 단로장치가 선로, 기기 및 작업 수행구역의 기기에 인접해 있고, 작업에 관련된 유자격 작업자가 명확히 볼 수 있으며, 한 교대조가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경우에는 단로장치에 잠금/꼬리표 부착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나) 단순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
(1) 개별 유자격 작업자 제어 또는 복합 잠금/꼬리표 부착 하에 있지 않은 모든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는 단순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로 간주해야 한다.
(2) 전기기기 또는 부근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전선이나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유자격자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는 단순 잠금/꼬리표 부착으로 간주해야 한다.
(3) 단순 잠금/꼬리표 부착 계획은 개별 적용에 따라 문서화할 필요가 없다. 모든 작업자는 자신의 잠금/꼬리표 부착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복합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
(1) 복합 잠금/꼬리표 부착 계획은 아래 하나 이상의 항목이 존재할 경우 허용된다.
㉮ 다수 에너지원
㉯ 다수 작업조
㉰ 다수 기술자
㉱ 여러 작업위치
㉲ 다수 사업주
㉳ 서로 다른 단로장치
㉴ 특수한 시퀀스
㉵ 한번의 작업기간을 초과해서
계속됨
(2) 복합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에는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복합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의 책임자는 작업구역에서 작업하는 모든 작업자에 대해 전체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유자격자여야 한다.
(4) 복합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의 책임자는 모든 전원이 잠금/꼬리표 부착 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작업자 쪽에 잠금/꼬리표를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복합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의 책임자는 복합 잠금/꼬리표 부착 안전 실행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6) 복합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에는 책임자를 표시하는 문서화된 실행 계획이 필요하며, 실행 계획에는 실행 과정에서 전기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작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과 작업자의 모든 관련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협조
가) 수립된 전기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는 작업별 안전관련 작업실무에서 적절히 언급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원의 노출을 제어하기 위한 절차와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나) 전기적 위험의 제어 절차는 유사 또는 동일 개념을 기초로 하는 다른 위험한 에너지원 제어 절차와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다) 전기적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전기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는 항상 전압 시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전기 잠금/꼬리표 부착장치가 위험한 에너지 제어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기압, 유압, 열 및 기계와 같은 위험한 다른 에너지원을 제어하는 잠금/꼬리표 부착장치와 유사하여도 된다.
3.2.3 기기
1. 잠금/꼬리표 사용
잠금/꼬리표는 전원 차단장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잠금/꼬리표 부착장치
가) 사업주는 잠금/꼬리표 부착장치와 실행에 필요한 기기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이 장치 및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기 에너지 위험에의 노출 제어에 사용되는 잠금/꼬리표의 부착장치는 식별하기가 용이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잠금장치
가) 잠금장치에는 자물쇠가 포함된다(열쇠 고정형 또는 조합형).
나) 잠금장치에는 설치자 표시 방법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자물쇠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설치자 확인 방법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잠금장치는 자물쇠만으로도 허용된다.
라) 잠금장치는 과도한 힘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단로장치 작동을 막을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잠금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꼬리표에는 단로장치의 비공식적 작 동이나 장치제거를 금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바) 잠금장치는 주위 환경 및 잠금 지속 기간에 적절하여야 한다.
아) 열쇠형이나 조합형 자물쇠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던지, 열쇠나 번호 를 자물쇠 설치자나 책임자가 소지하거나 알고 있어야 한다.
4. 꼬리표 부착장치
가) 꼬리표 부착장치에는 부착 수단과 꼬리표가 포함된다.
나) 꼬리표 부착장치는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 기간과 주위 환경에 적절하여야 한다.
다) 꼬리표 부착장치 부착 수단
(1) 단로장치 표면에 직각으로 가해지는 22.68㎏(50pound)이상의 힘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2) 손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저절로 감기거나 늘어나지 않고 재사용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라) 꼬리표에는 꼬리표 제거나 단로장치의 비공식적인 작동을 금지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전기 회로 인터록
전기 회로 인터록은 작동중인 회로를 재 통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최근 계통 도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6. 제어장치
잠금/꼬리표는 회로 단로장치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누름단추나 선택 스위치 같은 제어장치는 전원 단로장치로 사용할 수 없다.
3.2.4 절차
사업주는 필요로 하는 절차의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또한, 모든 작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계획
절차에는 다음의 계획이 필요하다.
가) 배치 자료
최근 도면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최근 도면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책임지고 그만큼 효과적인 에너지 배치 자료를 채택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 노출
작업이나 임무 수행시 작업자들이 전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잠금/꼬리표 부착장치에 대한 그의 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개별 유자격 작업자 제어
개별 유자격 작업자 제어는 3.2.2 3. 가) 에 따라야 한다.
마) 단순 잠금/꼬리표 부착
단순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는 3.2.2 3. 나) 에 따라야 한다.
바) 복합 잠금/꼬리표 부착
복합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는 3.2.2 3. 다) 에 따라야 한다.
2. 제어 요소
절차에는 다음의 제어 요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전원 차단 기기는 개폐 조작자와 부하 차단 장소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저장된 에너지
(1) 인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저장된 전기적 또는 기계적 에너지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모든 콘덴서는 방전되어야 하고, 고 정전용량(high capacitance) 부품은 관련 기기를 접촉 또는 작동하기 전에 단락 또는 접지시켜야 한다.
(3) 기계장치와 공기식 및 유압식 압력 저장소를 고정해야 할 때는 스프링을 빼거나 물리적 응력을 가한다. 또한 다른 저장 에너지원은 막거나 아니면 완화시켜야 한다.
다) 단로장치에는 회로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책임
(1)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가 완비되었음을 입증하는 작업자와 잠금/꼬리표를 제거하기 전에 작업의 완료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작업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다양한(복합) 작업 잠금/꼬리표 부착 수행 방법도 복합 작업 책임자와 함께 이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입증
누름단추나 선택 스위치, 전기 인터록과 같은 제어기 및 조작기기가 작동되거나 재 기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바) 시험
(1) 어떤 전압 검출용구를 사용하고, 전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누가 검출용구를 사용하는지, 사용 전후 전압 검출용구의 적절한 작동 확인 요구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회로 조건이 변경되거나 작업 장소에 사람이 없을 경우 전압 부재 재시험 요구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노출지점이 없을 경우의 계획 고려사항에 대한 확인방법을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사) 접지
(1) 회로의 접지 요구사항은 접지장치가 작업중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지를 절차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2) 접지의 필요성과 요구사항은 기타 작업 규칙에서 다루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아) 근무 교대
임무나 작업이 한 교대를 초과할 경우 잠금/꼬리표 부착 책임을 다른 책임자에게 넘겨주는 방법도 절차에서 표시되어야 한다.
자) 협조
협조 책임자는 원거리의 관련 작업이나 임무를 포함한 과정에서 다른 작업이나 임무와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절차도 만들어야 한다.
차) 인원수 확인
잠금/꼬리표 부착시 위험한 에너지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작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절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카) 잠금/꼬리표 부착 적용
언제 어디에 자물쇠를 사용하고, 꼬리표를 부착하는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잠금은 단로장치 작동이 금지되고, 단로장치를 작동시키려면 자물쇠를 강제로 제거해야 하도록 모든 위험한 에너지원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2) 꼬리표 부착은 단로장치 작동을 금하도록 모든 위험한 에너지원에 꼬리표 부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물쇠를 기존 단로장치에 부착할 수 없을 경우 단로장치는 회로 를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 조건에 배치하는 유일한 장치로 사용할 수 없다.
(4) 꼬리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추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기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작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5) 사업주는 꼬리표가 잠금장치와 동일한 안전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잠금/꼬리표 장치 제거
(1) 개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자물쇠나 꼬리표 제거 세부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설치자 이외의 사람이 자물쇠나 꼬리표를 제거할 경우 작업책임자는 꼬리표나 자물쇠를 제거하기 전에 설치자를 찾아야 한다. 설치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연락한 후 자물쇠나 꼬리표를 제거하여야 한다.
파) 작동상태로 전환
(1) 작업상 잠금/꼬리표 부착을 완전하게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단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전기회로나 기기를 재 통전시키기 전에 적절한 시험과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기구, 잠금장치, 전기점퍼, 단락 및 접지가 제거되어서 회로 및 기기가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적절한 경우, 기계의 작동이나 공정을 책임지고 있는 작업자에게 회로나 기기에 전원을 넣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 작업자가 안전하게 회로나 기기에 전원을 넣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이 절차에는 이 구역의 중요하지 않은 장치를 제거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도 포함된다.
(4) 재통전으로 인한 위험한 조건에 어느 누구도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이 구역의 기계장치나 접지된 기기가 작동 준비가 되어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 기기 시험/배치용 임시 방출
기기를 시험 또는 배치하기 위해 잠금/꼬리표 부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책임 및 단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 단계는 작동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단계와 동일하여야 한다.
3.2.5 교육 및 재교육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잠금/꼬리표 부착 절차의 내용과 이러한 절차를 실행할 경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3.3 작업공간
모든 전기기기에 대하여 안전작업과 기기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로와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3.1 공칭전압 600V 이하
1. 작업 공간
600V 이하에서 운전되는 충전부의 검사, 조정, 수리,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에 대해 접근방향에서의 작업공간 크기는 표 3.2에 나타난 것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NFPA 70E : Standard for Electrical Safety Requirements for
Employee Workplaces 2000 E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