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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06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연합뉴스 2006-08-21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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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세부내용 │ 현행 │ 개편후 │ ├────┼────────┼───────────┼───────────┤ │경제활력│생산성향상시설투│공정자동화시설, 첨단기│공제대상에 RFID 추가. │ │제고를 │자 세액공제대상 │술장비, 전사적기업자원│공제율 모든기업3%로 통│ │통한 │확대.일몰연장 │관리설비 투자금액의 3%│일.일몰 2009년말까지 │ │일자리 │ │세액공제(중기는 7%) │연장. │ │창출지원│ │ │ │ │ ├────────┼───────────┼───────────┤ │ │비거주자.외국법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내국인과 같은 수준인 │ │ │인의 채권이자소 │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14%로 인하 │ │ │득 세율인하 │징수세율 25% │ │ │ ├────────┼───────────┼───────────┤ │ │기초원자재 세부 │국내미생산 기초원자재 │대부분 관세폐지 │ │ │담완화 │관세징수 품목 다수 │ │ │ │ │국내생산 품목 관세 3% │1∼2%로 인하 │ │ │ │원유,LNG, LPG 기본관세│3%로 인하 │ │ │ │율 5% │ │ │ │ │휘발유, 경유 기본관세 │5%로 인하 │ │ │ │율 8% │ │ │ │ │석유화학제품 원료.중간│3%로 인하 │ │ │ │재 기본관세율 5% │ │ │ ├────────┼───────────┼───────────┤ │ │연구.인력개발비 │대기업이 직전 4년 자체│대기업이 중기, 대학등 │ │ │세액공제 확대 │사용한 평균 연구.인력 │에 지급한 외부위탁연 │ │ │일몰 연장 │개발비 초과분 X 40% 세│구.인력개발비는 직전4 │ │ │ │액공제 │년간 평균 연구.인력개 │ │ │ │ │발비 초과분 X50% │ │ │ │ │2009년까지 일몰연장 │ │ ├────────┼───────────┼───────────┤ │ │취학전 아동 교육│유치원,영유아 보육시 │체육시설로 대상 확대 │ │ │비 공제대상 확대│설, 학원에 취학전 아동│교습과정 요건 월단위 │ │ │ │을 1일 3시간 이상, 1주│주1회 이상으로 완화 │ │ │ │ 5일이상 보낼 때 근로 │ │ │ │ │자가 지급한 수업료 교 │ │ │ │ │육비 공제 │ │ │ ├────────┼───────────┼───────────┤ │ │시간제등록 대학 │근로자 본인의 대학 또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 │ │ │학점 취득비 교육│는 대학원 1학기 이상 │점 취득비 추가 │ │ │비 공제 │교육과정 수업료 등 교 │ │ │ │ │육비 공제 │ │ │ ├────────┼───────────┼───────────┤ │ │소수공제자 추가 │근로소득자 가구내 기본│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 │ │공제제도 다자녀 │공제대상자(본인, 배우 │기본공제대상자인자녀가│ │ │추가공제제도로 │자, 직계존비속)가 1인 │ 2인인 경우 50만원,3인│ │ │전환 │인 경우 100만원 2인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 │ │ │ │경우 50만원 추가공제 │만원 추가공제 │ │ ├────────┼───────────┼───────────┤ │ │사업전환 중소기 │없음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 │ │업에 대한 소득 │ │중기가 업종을 제조, 물│ │ │세.법인세 감면 │ │류 등 창업지원 대상업 │ │ │ │ │종으로 전환하면 전환사│ │ │ │ │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 │ │ │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 │ │ │ │ 50% 감면 │ ├────┼────────┼───────────┼───────────┤ │중산 │근로장려세제 │없음 │2007년 기준으로 총소득│ │서민생활│(EITC) 도입 │ │이 1천700만원 미만인 │ │안정을 │ │ │근로자 가구 중 18세미 │ │위한 │ │ │만자녀를 2인이상부양하│ │세제지원│ │ │고, 무주택이며, 일반재│ │ │ │ │산합계액이 1억원미만인│ │ │ │ │가구에 EITC급여를 2008│ │ │ │ │년부터지급 │ │ │ │ │근로장려금은 연간근로 │ │ │ │ │소득이 800만원 이하면 │ │ │ │ │근로소득 X 10%, 800만 │ │ │ │ │원∼1천200만원이면 80 │ │ │ │ │만원, 1천200만원∼1천 │ │ │ │ │700만원이면 (1천700만 │ │ │ │ │원-근로소득) X 16% │ │ ├────────┼───────────┼───────────┤ │ │혼인 및 장례비소│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20세 초과자의 혼인이나│ │ │득공제 사유확대 │이하인 근로자의 기본공│ 60세 미만자의 장례 등│ │ │ │제대상자(20세이하나 60│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 │ │ │세 이상)의 혼인.장례, │허용 │ │ │ │거주자의 주소이동시 │ │ │ │ │100만원씩 공제 │ │ │ ├────────┼───────────┼───────────┤ │ │성실사업자에 대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 │근로자 수준인 100만원 │ │ │한 표준공제 확대│기장 등 일정요건 갖춘 │으로 확대 │ │ │ │성실사업자 표준공제 60│ │ │ │ │만원 │ │ │ ├────────┼───────────┼───────────┤ │ │성실사업자에 대 │없음 │사업용 계좌 개설, 장부│ │ │한 세부담 상한제│ │기장 등 일정요건을 갖 │ │ │ │ │춘 성실사업자의 수입금│ │ │ │ │액이 전년대비 1.2배 초│ │ │ │ │과증가시 초과증가분에 │ │ │ │ │상당하는 세액전액 공제│ │ ├────────┼───────────┼───────────┤ │ │세금우대종합저축│20세 이상 거주자인 일 │일반인 저축한도 2천만 │ │ │에 대한 조세지원│반인 4천만원 한도까지 │원으로 축소. 2008년 말│ │ │제도 개선 │이자.배당소득 9% 저율 │가입분까지 일몰 신설 │ │ │ │분리과세 │ │ │ ├────────┼───────────┼───────────┤ │ │택시사업자 부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일몰 2008년 말까지 연 │ │ │가치세 납부세액 │부가세 납부세액 50% 경│장 │ │ │경감 │감 │ │ │ ├────────┼───────────┼───────────┤ │ │공장.광산.건설사│학교 학생이나 공장 광 │일몰 2009년 말까지 연 │ │ │업장.학교의 음식│산 건설사업장 종업원에│장 │ │ │공급용역에 대한 │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 │ │ │부가세 면제 │부가세 면제 │ │ │ ├────────┼───────────┼───────────┤ │ │역모기지 대출이 │없음 │연간 종합소득 1천200만│ │ │자비용에 대한 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 │ │득공제 신설 │ │및 주택공시 가격 3억원│ │ │ │ │이하 주택의 역모기지 │ │ │ │ │대출이자 비용 연금소득│ │ │ │ │에서 연간 200만원 소득│ │ │ │ │공제 │ ├────┼────────┼───────────┼───────────┤ │공평과세│직불(체크)카드에│연급여 15% 초과사용액 │직불.체크카드는 소득공│ │ 실현을 │ 대한 소득공제율│의 15% │제율 20%로 상향 │ │위한 세 │ 상향조정 │ │ │ │원투명성│ │ │ │ │ 제고 │ │ │ │ │ ├────────┼───────────┼───────────┤ │ │소비자상대업종에│소비자상대업종에서 정 │세무조사는 물론 감면배│ │ │대한 현금영수증 │당한 사유없이 현금영수│제, 수입금액의 0.5% 가│ │ │가맹점 가입의무 │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산세, 추계과세시 단순 │ │ │화 │않은경우 세무조사가능 │경비율 적용배제 등 제 │ │ │ │ │재강화 │ │ │ │ │ │ │ │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 │ │ │ │액 규모에 관게없이 가 │ │ │ │ │입 의무화 │ │ ├────────┼───────────┼───────────┤ │ │신용카드 사용.현│규정 없음 │소비자요구시신용카드사│ │ │금영수증 발급의 │ │용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 │무화 및 신고포상│ │무화.발급거부시 발급거│ │ │금 지원 │ │부액의5%가산세부과 │ │ │ │ │신용카드 사용거부.현금│ │ │ │ │영수증발급거부 신고시 │ │ │ │ │건당 5만원 포상금 지급│ │ ├────────┼───────────┼───────────┤ │ │사업용계좌 개설 │없음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 │ │ │제도 도입 │ │의무자는 금융거래통장 │ │ │ │ │을 사업용과 거래용으로│ │ │ │ │분리해 개설하고 사업용│ │ │ │ │계좌는 관할 세무서에 │ │ │ │ │신고. │ │ │ │ │ │ │ │ │ │인건비나 임차료는 사업│ │ │ │ │용 계좌에서 지출토록 │ │ │ │ │의무화 │ │ ├────────┼───────────┼───────────┤ │ │전문직 사업자에 │없음 │변호사,변리사,법무사, │ │ │대한 복식부기 의│ │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 │ │무 부여 │ │사,감정평가사,건축사등│ │ │ │ │과 의사,치과의사,한의 │ │ │ │ │사,약사,수의사는 수입 │ │ │ │ │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 │ │ │ │비율 적용배제 │ │ ├────────┼───────────┼───────────┤ │ │의료비공제 범위 │진찰,진료, 질병예방을 │미용성형 수술비용, 건 │ │ │확대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 │ │ │는비용. 치료.요양을 위│(보약 등) 구입비용 공 │ │ │ │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제범위에 추가 │ │ │ │지급하는 비용 │ │ │ ├────────┼───────────┼───────────┤ │ │변호사 수임자료 │수임사건 경유건수만 지│수임건수 및 건별 수임 │ │ │제출범위 확대 │방변호사회 통해 국세청│료 매년 1월말 지방변호│ │ │ │제출 │사회 제출 의무화 불이 │ │ │ │ │행시 제재 │ │ │ │ │ │ │ ├────────┼───────────┼───────────┤ │ │전문직사업자의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법무사, 경영지도사, 감│ │ │수입금액 명세서 │사,변리사,관세사,세무 │정평가사,기술사,도선사│ │ │미제출가산세부과│사 대상.가산세 없음 │등 추가.미제출 또는 누│ │ │ │ │락금액의 0.5% 가산세 │ │ ├────────┼───────────┼───────────┤ │ │매입자행세금계산│없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 │ │서 제도도입 │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 │ │ │ │가스스로 매입자발행세 │ │ │ │ │금계산서를발행해 세무 │ │ │ │ │당국에 신고.확인받은경│ │ │ │ │우매입세액 공제 허용 │ │ ├────────┼───────────┼───────────┤ │ │가산세 제도 개편│신고불성실가산세 │ │ │ │ │무신고 - 법인.소득.상 │무신고 - 모든세목 부당│ │ │ │속세 20% │40%, 일반 20% │ │ │ │과소신고 - 법인.소득상│과소신고 - 모든세목 부│ │ │ │속세 고의로 20.30%, 일│당 40%, 일반 10% │ │ │ │반은 10% │ │ │ ├────────┼───────────┼───────────┤ │ │탈세제보 포상금 │포상금 지급대상 제보 │건당 탈세금액 1억원 이│ │ │지급요건 완화 │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 │ │ │상.탈루세액의 2-5%포상│ │ │ │ │금 지급 │ │ ├────┼────────┼───────────┼───────────┤ │조세중립│2006년 일몰 도래│ │감면폭 조정 없이 그대 │ │성 제고 │제도 55개 │ │로 연장 28개(성장동력 │ │를 위한 │ │ │확충, 중기 및 구조조정│ │비과세 │ │ │지원, 농어민 지원, 근 │ │감면 │ │ │로자 지원) │ │정비 │ │ │연장하되 감면폭 소폭 │ │ │ │ │조정 12개 │ │ │ │ │폐지 15개 │ │ │ │ │ │ │ │일몰 없는 제도 │ │감면폭 조정 폐지 7개 │ │ │ │ │일몰 신설 32개 │ ├────┼────────┼───────────┼───────────┤ │조세체계│정치자금 세액공 │개인의 정치자금법에 의│10만원 이내 주민세를 │ │합리화 │제제도 개선 │한 정치자금 10만원 이 │포함해 기부금 범위내에│ │선진화 │ │내 전액 세액공제 │서 전액공제 되도록 조 │ │ │ │ │정 │ │ ├────────┼───────────┼───────────┤ │ │기관투자자에 대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수입배당금 30%만 익금 │ │ │한 수입배당금 익│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불산입 │ │ │금불산입 특례 폐│은 수입배당금 90%를 익│ │ │ │지 │금 불산입 │ │ │ ├────────┼───────────┼───────────┤ │ │접대비로 취급되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 │특정고객의 경우라 하더│ │ │는 경비범위 조정│된 견본품이라 하더라도│라도 1인당 연간 3만원 │ │ │ │ 특정 고객에게 기증하 │한도내에서는 판매부대 │ │ │ │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 │ │ │접대비로 취급 │손비 인정 │ │ ├────────┼───────────┼───────────┤ │ │면세유 불법유통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1회 적발시 1년간 면세 │ │ │에 대한 제재강화│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유공급중단 │ │ │ │적외 사용시 감면세액 │ │ │ │ │가산세 추징. 2년이내 3│ │ │ │ │회 이상 추징시,5년이내│ │ │ │ │ 추징세액 500만원 이상│ │ │ │ │인 경우만 2년간 면세유│ │ │ │ │중단 │ │ │ ├────────┼───────────┼───────────┤ │ │강연료 등 기타소│납세자는 강연료 등 종 │국세청이 기타소득금액 │ │ │득 신고절차 간소│합소득 과세대상 기타소│을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 │화 │득을 신고하려면 5월말 │ 제공. 추가신고.납부시│ │ │ │까지 종소세 신고하고 │에 가산세 면제, 기타소│ │ │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득이100만원 이하인 경 │ │ │ │있으면 수정신고시 가산│우 원천징수 영수증 교 │ │ │ │세 부담 │부 생략 가능 │ │ │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 │ │ │ │수 영수증 교부 의무 │ │ └────┴────────┴───────────┴───────────┘ |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