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암록 [碧巖錄] >
중국 송(宋)나라 때의 불서(佛書).
시대:1125년
정확하게는 《불과환오선사벽암록(佛果圜悟禪師碧嚴錄)》 또는 《불과벽암파관격절(佛果碧嚴破關擊節)》이라 하며, 《벽암집》이라고도 한다. 선종(禪宗), 특히 임제종(臨濟宗)의 공안집(公案集)의 하나로, 10권으로 되어 있고, 1125년에 완성되었다.
설두 중현(雪竇重顯)이 《전등록(傳燈錄)》 1,700칙(則)의 공안 가운데서 100칙을 골라, 하나하나에 게송(偈頌)을 달고 환오극근(圜悟克勤)이 각칙(各則)에 수시(垂示)·저어(著語)·평창(評唱)을 덧붙여 이루어졌다. 환오의 제자에 의해 편찬·간행된 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선종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적(典籍)으로 여긴다.
종문제일서로 불리 우는 벽암록은 송대 임제종 양기파 선승 원오 극근이 설두 중현의 송고백치에 한마디짜리 짤막한 평과 해설을 붙임으로써 종안을 발휘한 저작이다.
이 책에서 원오선사는 구어와 속어를 종횡무진으로 구사하여 생생하고 발랄하게 이론에 찌든 때를 씻어준다.
육조단경의 돈오견성이라는 종지를 잘 이어받고 있는 이 벽암록은 종문의 사상적 측면 뿐만 아니라 당시 문단에도 큰 영향을 주어 문학사적으로도 하나의 위치를 점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순간적으로 포착된 느낌을 압축된 언어로 정착시켜야 하는 시인의 긴장감이 일체의 사량 분별이나 점진적인 단계를 철저히 거부하는 선승들의 삶과 잘 조회되고 있는 것이다
< 벽암록 上 목차 >
제1칙 달마의 알지 못함[達磨不識]
제2칙 조주의 명백함도 필요 없음[趙州不在明白]
제3칙 마조의 일면불[馬祖日面佛]
제4칙 바랑을 옆구리에 끼고 법당에 오른 덕산[德山挾複]
제5칙 설봉의 대지를 머금은 쌀 한톨[雪峰栗米粒]
제6칙 운문의 날마다 좋은 날[雲門好日]
제7칙 법안과 혜초[法眼慧超]
제8칙 취암의 눈썹[翠巖眉毛]
제9칙 조주의 사문[趙州四門]
제10칙 목주의 할이 다한 뒤[睦州喝後]
제11칙 황벽의 지게미 먹는 놈[黃檗酒糟漢]
제12칙 동산의 삼 세 근[洞山麻三斤]
제13칙 파릉의 제바종[巴陵提婆宗]
제14칙 운문의 일대시교를 대함[雲門對一說]
제15칙 운문의 일대시교를 뒤집어 엎음[雲門倒一說]
제16칙 경청의 껍질을 깨고 나옴[鏡淸 啄]
제17칙 향림의 조사께서 오신 뜻[香林西來]
제18칙 충국사의 이음새 없는 탑[忠國無縫]
제19칙 구지의 한 손가락[俱 一指]
제20칙 용아의 서쪽에서 오신 뜻이 없음[龍牙西來]
제21칙 지문의 연꽃[智門蓮花]
제22칙 설봉의 코가 자라처럼 생긴 독사[雪峰鼈鼻]
제23칙 보복의 그윽한 산봉우리[保福妙峰]
제24칙 철마의 늙은 암소[鐵磨 牛]
제25칙 연화봉 암주의 주장자[蓮花柱杖]
제26칙 백장의 드높은 봉우리[百丈大雄]
제27칙 가을바람 때문에 본체가 완전히 드러나다[體露金風]
제28칙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외물도 아니어서[不是心不是佛不是物]
제29칙 대수의 겁이 다해 타오른 불길[大隋劫火]
제30칙 진주에서 나는 큰 무[鎭州蘿蔔]
< 벽암록 中 목차 >
제31칙 마곡의 주장자를 떨치고[麻谷振錫
제32칙 임제의 한 차례 때림[臨濟一掌]
제33칙 자복의 일원상[資福圓相]
제34칙 앙산의 오로봉[仰山五峰]
제35칙 앞도 삼삼 뒤도 삼삼[前三三後三三]
제36칙 장사의 봄기운[長沙春意]
제37칙 반산의 마음을 구함[盤山求心]
제38칙 풍혈의 무쇠소[風穴鐵牛]
제39칙 운문의 황금털[雲門金毛]
제40칙 남전의 뜰에 핀 꽃[南泉庭花]
제41칙 조주의 크나큰 죽음[趙州大死]
제42칙 노방의 잘 내리는 눈[老龐好雪]
제43칙 동산의 더위와 추위[洞山寒署]
제44칙 화산의 북을 치는 뜻[禾山打鼓]
제45칙 청주에서 지은 삼베적삼[靑州布衫]
제46칙 경청의 미혹되지 않음[鏡淸不迷]
제47칙 운문의 육대(六大)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雲門六不]
제48칙 태부의 옷소매를 떨치고[太傅拂袖]
제49칙 삼성의 금빛 물고기[三聖金鱗]
제50칙 운문의 진진삼매[雲門塵塵三昧]
제51칙 암두의 최후의 언구[巖頭末後句]
제52칙 조주의 돌다리[趙州石橋]
제53칙 마조의 들오리[馬祖野鴨]
제54칙 운문의 손을 펴 보임[雲門展手]
제55칙 도오의 말할 수 없음[道吾不道]
제56칙 흠산의 화살 한 대[欽山一鏃]
제57칙 조주의 분별하지 않음[趙州不揀]
제58칙 조주의 함정[趙州 窟]
제59칙 조주의 지극한 도[趙州至道]
제60칙 운문의 주장자[雲門 杖]
제61칙 풍혈의 한 티끌[風穴一塵]
제62칙 운문의 보물 한 가지[雲門一寶]
제63칙 남전의 고양이를 벰[南泉斬猫]
제64칙 조주 짚신을 머리에 얹고[趙州載鞋]
제65칙 세존의 침묵[世尊良久]
제66칙 암두의 할[巖頭作할]
제67칙 경상(經床)을 두드린 부대사[傅大師揮案]
제68칙 혜적과 혜연[惠寂惠然]
제69칙 남전의 일원상[南泉圓相]
제70칙 위산의 목도 입도 막은 뒤[ 山倂却
< 벽암록 下 목차 >
제71칙 오봉의 목도 입도 막은 뒤[五峰倂却]
제72칙 운암의 목도 입도 막은 뒤[雲巖倂却]
제73칙 마조의 백 가지 모두 틀림[馬祖百非]
제74칙 금우의 춤[金牛作舞]
제75칙 정주의 법도[定州法道]
제76칙 안목을 갖추고 밥을 먹음[喫飯具眼]
제77칙 운문의 호떡[雲門 餠]
제78칙 열여섯 보살이 물의 성질로 깨달음[開土水因]
제79칙 투자의 제일의[投子第一義]
제80칙 급한 물살 위로 공을 쳐서[急水上打毬]
제81칙 약산의 고라니 쏘아 맞추기[藥山射塵]
제82칙 대룡의 법신[大龍法身]
제83칙 고불의 노주[古佛露柱]
제84칙 유마의 침묵[維摩默然]
제85칙 동봉의 호랑이 울음소리[桐峰虎聲]
제86칙 운문의 주고삼문[廚庫三門]
제87칙 운문의 자기[雲門自己]
제88칙 현사의 세 가지 병[玄沙三病]
제89칙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大悲手眼]
제90칙 지문의 반야[智門般若]
제91칙 염관의 무소뿔 부채[鹽官犀扇子]
제92칙 세존께서 법좌에 오르심[世尊陞座]
제93칙 대광의 춤[大光作舞]
제94칙 능엄경의 보이지 않는 것[楞嚴不見處]
제95칙 보복의 차나 마시고 가게[保福喫茶去]
제96칙 조주의 삼전어[趙州三轉語]
제97칙 금강경 때문에 경천해지면[金剛輕賤]
제98칙 서원의 모두 틀림[西院兩錯]
제99칙 혜충국사의 십신조어[慧忠十身調御]
제100칙 파릉의 취모검[巴陵吹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