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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차휴가 사용기한이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것
소명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연도로 휴가르 부여한 후 1년간(1.1~12.31)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휴가사용이 종료되므로
1) 6개월 전인 7.1부터 7.10사이에 회사는 근로자별 미사용일수를 통보해주면서 잔여 미사용 휴가일수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휴가
사용시기 지정을 회사측에 통보하여 줄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의 경우에 이어서 근로자는 7.11~7.20. 사이에 근로자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측에 12.31.전에 언제 사용하겠다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7.11~7.20. 사이에 본인의 잔여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회사측에 지정통보하지 않은 경우 회사측에서는 7.21~10.31일까지 사이에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 서면통보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지정된 연차유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351,2010.3.22)
그러나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에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해야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7월 1일 ~ 7월 10일 : 사용 시기지정 요구 (회사) 근로자에 잔여 휴가일수를 안내 , 연차휴가일수 통보 및 휴가 계획서 제출 요청
서면 통보서에는 발생연차일수, 사용연차일수, 잔여연차일수를 기재하여야 함.
또한 휴가사용이 종료되는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가 어느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함.
7월 11일 ~ 7월 20일 : 사용 시기지정 (근로자) , 휴가계획서 회수 및 휴가일 확정 통보
서면으로 촉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만일 7월 5일에 서면을 촉구하였다면 7월 15일까지 그 서면을 회수하여야 함.
미제출자 연차휴가일 통보
연차유급휴가가 소면되는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는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7월 201 ~ 8월 1일 : 휴가시기 통보 (회사)
8월 1일 ~ 12월 31일 : 휴가사용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1월1일 ~ 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7월1일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시행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방법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7/1 ~ 7/10 이내에 회사 -> 근로자에 잔여 휴가일수를 안내하세요.
2.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회사로부터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회사에 사용시기를 지정내용을 통보하세요. (휴가계획서)
★ 근로자가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시기부터 10/31일 사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그러면 지정한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
유의할점.
1.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휴가신청을 촉구할 경우 회사 내 E-mail활용통보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 등은 서면통보로 인정되지 않음
2. 유급휴일을 중간에 끼고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일을 제외한 기간만을 연차휴가로 보아야 함.
중도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7/1부터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6/30이전에 퇴사한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미 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담당자 여러분,
7월 10일 이내에 서류작성해서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꼭 인쇄하여 종이문서로 통지하세요.
첫댓글 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