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사 업 량 : 6,080,000천원 (선착순)
※ 조기폐차 사업량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1. 2. 15.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공고이후 도착한 신청분(우편,이메일,인터넷접수)에 한해 접수 인정.
❍ 지원대상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안양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여부 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 및 상한액 적용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반드시 스캔파일로 전송)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신청
※ 인터넷 접수는 사업시행일자 이후 신청건부터 접수 인정하며,
사업시행일자 이전 기 접수자는 재 접수하여야 함.
❍ 지원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및 연식 2005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용본거지가 안양시 차량
①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②종합검사 중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도로용3종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정부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신청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1부
∙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1부,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각 1부
∙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의 경우 : 증명서 및 확인서 증빙자료 1부
(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함)
❍ 조기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2) 1부
∙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한국자동차환경협회서 대상차량 확인을받고 말소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2)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 차령초과, 수출말소,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차량 등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음
❍ 지원 금액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기본 | 추가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 일 반 | 300만원 | 70% 최대 210만원 | 30% 최대 9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600만원 | 70% 최대 420만원 | 30% 최대 18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원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원 |
7,500cc 초과 | 3,000만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4,000만원 |
1)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지원
2)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지원 (대상여부는 전산으로 자동 확인)
3)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를 만족 시 보조금 상한액 600만원 적용
(단, 기본 보조금 최대 420만원, 추가 보조금 최대 180만원 한도내)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4) 보조금 상한액 인상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하며,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 인정
5) 서류발급처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함)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민원24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
※ 최종 보조금의 합이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정된 폐차장 목록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목록 참고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로 지정된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원 대상
∙ 총중량 3.5톤미만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21.1.1.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신규 등록(중고차 포함)시 조기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이륜차 제외)
∙ 총중량 3.5톤이상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21.1.1일 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①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2호 아목규정(‘21.1.1일이후 출고차량)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중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②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이내 범위의 규격 증감은 동일 규격으로 인정)
※신차가 배출가스1~2등급 전기 및 수소차량일 경우, 경기도에서 2백만원 보조가능
(단,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이내 폐차하여 말소등록일자가 2021.12.15. 이전인 경우에 한함) (☎문의 경기도콜센터031-120)
❍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차량 소유주는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4개월 이내에 ‵차량구매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폐차된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당해 연도 집행을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신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등록한 차량(발급 전 2개월
이내(‘20년도 인정) 등록한 차량 포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 지원 불가
❍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만 가능
[등기우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 신청서류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3) 1부
∙ 신분증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 기본지원
조기폐차 신청 (서식1) | ➡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10일 이내) | ➡ | 폐차장 입고 | ➡ |
소유자→협회 | 협회→소유자 | 소유자→폐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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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 (차량 상태 확인)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서식2)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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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안양시→소유자 |
❍ 신차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경유사용 차량 제외)
노후차량 말소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 ➡ |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3) 제출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 추가 보조금 지급 |
소유자 |
| 소유자 → 협회 |
| 안양시 → 소유자 |
※ 차량소유자는 반드시 협회에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후 등록을 말소(폐차)하여야 합니다.
※ 신차 구매(등록)은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및 말소등록 절차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1년도 조기폐차 보조금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➁ 기타 부정한 방법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➂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청구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➃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추가보조금 지급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 할 수 없음
➄ 조기폐차 보조금 교부는 신청서 접수, 대상확인(대상확인검사를 제외한나머지 조건 확인), 보조금산정,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청구서 내용(계좌번호 등)입력 및 서류이송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신차 구매 보조금 교부는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
※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는 통장(계좌)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며, 입출금이 불가능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➅ 신청서(청구서)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
➆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등의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➇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 또는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허위/과장 영업이 적발될 경우 관할 기관으로 통지되어 처벌 될 수 있음
➈ 조기폐차 신청차량의 진행 상태는 접수일 이후에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
➉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 발생할 수 있음
⑪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금′ 이중지원은 불가능함
⑫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의거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규 자동차의 소유자는 최소2년의 의무 사용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⑬종합(재)검사기간 경과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불가
⑭ 압류된 차량의 경유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
⑮ 실제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말소일까지 책임보험 유지해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⑯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로 지정된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목록 참고
【 기타 문의사항 】
조기폐차 접수 문의 : ☎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