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검찰사무직 공무원은 법무부 또는 검찰청에서 범죄사건의 접수, 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유지 등 검찰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검찰사무직은 매년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합격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검찰사무직은 수험생들에게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수사직과 시험과목이 동일하므로 병행하여 수험준비가 가능하다. |
주관 및 시행 |
행정자치부 |
시험시기 |
행정자치부 선발시험은 매년 12월말이나 1월초에 시험 계획을 발표하는데, 보통4~ 5월경에 시험을 시행한다. ※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
응시자격 |
자격요건 : 학력, 경력,성별 제한없음
연령제한 : 만 18세이상 만28세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자 포함)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시험방법 |
제1차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형, 과목별 20문항 출제
제2차 (면접시험) |
시험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출제수준 |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소정양식을 묻는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 ※ 9급 공무원 시험은 고졸학력 수준에서 출제됩니다. ※ 각 과목별 출제수준은 국어, 국사, 영어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 정도의 수준에서 출제가 되므로 졸업한지 몇 년이 지난 분도 어렵지 않게 출제문제를 맞출 수 있으며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의 법률 과목도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겸비했는 지의 여부를 묻게 되는 단조로운 상식 수준의 법률문제가 출제됩니다. |
선발예정인원 |
매년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해마다 선발인원에는 차이가 있으며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상대평가) |
가산점제도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 규칙 제 12조의 3항)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 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 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9급 검찰사무직 응시자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 인정(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 참조)
위의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 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검 찰 사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자격증 중복 인정
취업보호대상자 |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
검찰사무직 등에 대한 변호사 자격증 등 |
10% |
0.5% ~ 3% |
5% | - 취업보호대상자/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기술자격증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