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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요구 청구서
수신처 : 법무부 장관
참조수신처:이명박 대통령님,국회법사위 위원장님,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청구인 : 김점종(휴대폰:011-9320-ㅇㅇㅇㅇ) 이메일 : kbd112@daum.net
주소 :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546-1번지 13통4반
피청구인 : 부산고등검찰청 김ㅇㅇ 수사담당 부장검사(2008년3월경
서울고등검찰청 으로 발령남.)
* 상기 참조수신처장 및 담당자님께서는 상기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 처분을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귀하
검사 징계요구 청구서
청구인 : 김점종(휴대폰:011-9320-ㅇㅇㅇㅇ) 이메일 : kbd112@daum.net
주소 :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546-1번지 13통4반
피청구인 : 부산고등검찰청 김ㅇㅇ 수사담당 부장검사(2008년3월경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남.)
청구 취지
1.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즉, 청구인의 2007. 11. 30. 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2007형제 70814호)수사와 관련하여서 피청구인 검사는 검사징계법
제2조2항, 제2조3항과 공직자 범죄에 관한법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하여 법치주의를 파괴 및 훼손 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즉, 청구인의 2007. 11. 30. 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2007형제 70814호)수사와 관련하여서 피청구인이 행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에 근거하여 검사징계법과 검사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관련법률 및 검사 징계근거법률>
1. 검사징계법
(1)제2조 제2항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2) 제2조 제3항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 을 때
2. 공직자 범죄에 관한법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등
<김ㅇㅇ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할 청구 이유>
1.청구인이 알기에는" 검사는 국가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라고
선서하고 검사직에 근무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개탄스럽게도 청구인의 2007. 11. 30. 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2007형제 70814호)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소인(피항고인,법조계
선후배 등)들 즉, 부당한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 힘없는 자인 억울한
청구인의 진실과 정의 등을 무마 및 왜곡 하여서 그 결과 공직자 직무유기,직권남용 행위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항)등에 해당 한다고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수사 당시 부산고등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청 명예와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중대하게 훼손 및 손상하는
행위(검사징계법 제2조 제3항)에 해당 한다고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청구 사유
1)청구인이 2007. 11. 30.자 부산고검 항고 사건 2007형제 70814호 수사 및 증거 등에
관련하여서 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항고한 사건 수사 즉, 부산지방검찰청 수사 기록중
피고소인들의 명단 등 기록을 수사공공문서에 부실기재(법무법인, 변호사들이 피소된 것을
수사 기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를 묵인 및 방조(증12호증)하여 우리사회에 전관예우, 유전
무죄, 무전유죄를 청산하지 못하였고 이는 피청구인이 사적인 법조계 선후배 및 인간
관계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하였고 검찰청 검사 직무 및 근무 규칙을 위반
하였으며 또한 직무를 태만 하였습니다.
2)청구인은 또한 부산고등검찰청의 수사결과를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고 믿지 못하여 직접
수사기록을 확인하여 본 바 개탄스럽게도 피항고인들 측의 말도 되지않는 진술 즉, 청구인의
본적지주소를 알아낸 방법이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의 첫번째 주소지를 본적지주소 라 추정하여서 그것도 생질인 ㅇㅇ우
주민등록초본 내용에는 절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하고 등, 초본기록에 없는
최ㅇㅇ의 선친 최ㅇㅇ의 이름으로 부산 연제구 거제 2동 주민센터에 제적등본을 신청하여 발급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최ㅇㅇ의 모친이 청구인과 같은 김씨라 청구인과 관계가 의심되어
최ㅇㅇ의 모친의 제적등본을 연제구 연산4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 요구하니 담당호적계 직원이
발급신청인 법무법인 ㅇㅇ 임시직원 임ㅇㅇ에게 김씨 호주 이름이 완 자가 아니고 종 자고 이름이
틀리니 다시 경정하여 재신청하라 하여서 김씨 호주 이름을 종 자로 경정하여 재기재 하여서
김ㅇㅇ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여 보니 청구인과 최ㅇㅇ 모친인 김씨가 친남매이고 청구인과
최ㅇㅇ가 삼촌관계가 확인되어서 대여금등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다는 피항소인들
측의 말도 되지않는 허위주장과 피항소인들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 즉,
피항소인들의 범죄사실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항고한 부산고등검찰청 항고 수사과정에서
부산지검검찰수사(2007. 11. 2. 자 검찰수사용 공공문서인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주민센터의
수사회신 등으로)로 분명히 피항고인들 측의 위 내용(2)진술이 조작된 거짓 진술이고 부산지검
수사회신 공공문서로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틀림없이 확인하고도(증제 11 호증)피청구인은
앞으로 있을 출세와 성공 보장된 미래와 피항고인들 법조계 및 선후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즉, 피항고인들을 위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마 및 왜곡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목숨을 걸고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로 결심하고 직접수사 및 조사하여 찾아 내어서 제출한
피항소인들의 절대적인 범죄 입증서류 즉, 법원서류 및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발급확인서 등
공공문서(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서류)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즉, 청구인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론초본(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1장) 과(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2장) 최ㅇㅇ의 타읍면동주민등록
등초본자료제공내역1장 탄원서등(증제 6, 7, 8 호증)절대 틀림없는 증거 들을 청구인이 항소한
부산고등검찰청 김ㅇㅇ 검사 항소 수사기간에 청구인이 틀림없이 부산고검에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의 선후배들인 피항고인(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 8명 등)들 측의 주장이 즉,
청구인의 본적지주소와 호주를 합법적으로 알아낸 방법이 말도 되지않는 거짓말이고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법행위를 국가와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틀림없는 증거물인 공공문서로 입증시켜지만 즉, 피청구인 김ㅇㅇ 고검부장검사는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공공기관의 수사회신과 청구인이 제출한 공공문서로 절대
틀림없이 확인하고도 이런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왜곡과 검찰수사를 무마시켰고
피청구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하여서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행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개탄스럽게도 피항고인들이 부당한 권력과 금력 등을 가진 법조계 및 선후배
관계 등이라 위 항고사건을 올바르게 수사 및 기소되면 부산법조계 및 고위공무원들의
큰망신 이고 또한 사건과 연관된 대기업과 소송 등에 그 후유증이 심히 큰지라 대한민국
법과 정의 보다는 즉, 김ㅇㅇ 수사담당 부장검사는 피항고인들을 위하여 위 항고사건을 수사
무마와 왜곡 등 묵인 및 방조 하여서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경시하여 두려움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하였고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3)또한 청구인 같은 일반 시민이 감히 대한민국 검찰 김ㅇㅇ 부산고검 부장검사 같은 살아
있는 권력을 가르켜 부패하고 썩었다 손가락질 하며 감히 누가 입바른 직언을 하겠는가 하는
즉,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불손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는 일부 법조계 및 검찰의
일부 검사들을 누가 있어 틀린 것을 바르게 시정을 요구하며 직무유기 등을 행 하였다고
검사징계 요구를 하겠습니까 청구인은 피항고인(법무법인,변호사 8명등)들로 인하여
피와 눈물을 흘렸고 청구인 본인 삶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결심하게 했습니다.
4)우리사회에서 부당한 금력(대기업 부회장)과 권력(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 8명 등)을 가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피해사실 및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악의적 목적 등으로 민사소장
(2006가단 1828ㅇㅇ호)에 위계와 거짓 그리고 허위사실 등을 기재하였고 소송 사기미수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을 방조하였고 위반하였으며 피항고인들은 힘 없는
청구인을 상대로 가진바 법률지식 등으로 법을 악용하였고 법의 맹점 및 법리(유추해석금지:
확대해석 등으로)원칙을 위반 하였으며 심지어 성명불상자(공무원추정)와 공모하여 범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행위까지 저질렀읍니다. 우리사회에 일부 부당한
권력과 금력을 가진 대기업과 변호사 등들은 즉, 돈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민국 및 청구인은 통탄할 뿐입니다.
5)더구나 이런 우리사회 관습화된 부조리 및 범죄 사실 등을 청구인이 검찰청에 고소와
진정 등을 하였지만 심히 개탄스럽게도 일부 부패한 검사들이 피항고인들이 부당한 권력
및 금력을 가진 법조계 선후배라 오히려 범죄사실 등을 무마 및 왜곡, 묵인, 방조 등으로
피항고인 등들의 범죄사실에 불기소처분 하여서 면제부 등을 주었고 힘없는 장애인 서민
즉, 청구인이 감히 어쩌랴 하는 교만과 오만방자한 자세는 국민위에 군림하는교만한 모습
이며 피항고인 등들의 범죄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틀림없는 공문서 증거가 있는데도
올바로 수사 및 기소도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
청구인이 검사 징계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및 검사의 지휘 및 감독 등을 책임 지시고 담당하시는
존경하는법무장관님, 존경하는 검찰총장님께서 도 이런부조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을 과감하게 소멸시키지 못하시면
이는 사법부 및 법조계에 관습화된 부당한 부조리 및 부정부패에 굴복
하였으므로 분명한 직무유기 입니다.
맺음말
얼마나 많은 힘없는 서민들이 일부 부패한 검사들로 인하여 힘이 없고 억울함 등으로
통곡 및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검찰에 깊은 유감을 가지게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권력 즉, 검찰청 고검 부장검사 입니다.
같은 검찰청에서는 동료검사가 올바른 조사와 징계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을 지휘 및 감독 하시는 존경하는 법무부장관님께서
직접 조사해 주셔야 피청구인에 대한 올바른 조사와 징계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는 국가와 국민,법과 정의를 지키는 자 입니다.
위 내용이 허위이고 거짓이면 청구인(김점종)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고 목숨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증제1호 고소장 사본 1부
2. 증제2호 호적등본(김점종) 사본 1부
3. 증제3호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1부
4. 증제4호 소장 앞면 사본 1부
5. 증제5호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최ㅇ우) 사본 1부
6. 증제6호 주민등론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최ㅇ우) 사본 1부
7. 증제7호 주민등론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최ㅇ우) 사본 1부
8. 증제8호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최ㅇ우) 사본 1부
9. 증제9호 호적부 등의 열람 및 등 초본 신청서(최ㅇ우 선친 최ㅇ룡) 사본 1부
10. 증제10호 참고인 진술조서(법무법인 ㅇㅇ 송무담당 김ㅇㅇ) 사본 1부
11. 증제11호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주민센터 회신(제목 사실조회 회보의뢰에 대한 회신)
12. 증제12호 부산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13. 증제13호 탄원서(부산 검찰청) 사본 1부
14. 증제14호 검찰총장과의대화 사본 1부
15. 증제15호 법무부장관과의 대화 사본 1부
16. 증제16호 증거설명서(위 입증서류 및 첨부서류) 1부
2009. . .
위 청구인 김점종 (인)
법무부 장관 귀하
첫댓글 고수님들의 냉정한 지적과 댓글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댓글 부탁올립니;다.
그게 그 검사가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존경하는 구 대표님 제가 위 피청구인 즉, 사건담당 김모 부장검사와 제가 부산고검에서 피항고인들이 거짓말 과 조작을 하고있는데 검사들은 한글도 모르냐고 심한 언쟁도 하였고요. 위 피청구인이 증거만 나오면 처벌하겠다고 저하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가 공공문서로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증거입증을 생각도 못 한겁니다.
또한 위 사건 부산고검의 불기소통지서 담당검사가 피청구인 김모 부장검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님 쪽지 감사합니다. 님 건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