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9월6일부터 국장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Flexible Time System)를 시범 실시한다.
탄력근무제는 법정근무시간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제도로서 여성부에서는 정상근무(09:00~18:00)와 더불어 08:00~17:00, 10:00~19:00의 2가지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여성부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탄력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여성부는 탄력근무시간 중 업무공백 방지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무 직원의 대체근무자를 지정하거나, 비상연락망 등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여성부 직원중 탄력근무 희망자는 전 직원의 42.9%(57명)였으며, 이 중 여성은 71.9%(41명)였다. 또한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여성 의 78%(32명)가 10:00~19:00 근무형태를 선택하여 여성들이 육아 및 가사를 위해 탄력근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여성부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9월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10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혁신인사담당관실 박승미(psm7036@moge.go.kr) Tel: 02-3703-2731 정리: 백현석(bc703@mog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