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지수초등학교 제4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화합과
봉사를 목적으로한다
제3조(회원의자격) ~ 지수초등학교 제47회 졸업생및 동시기에 재학한 이력이
있는자에 한한다(전학자포함)
제4조(회원의 권리.의무) ~ 회원은 선거및 피선거권등 의결권이 부여되고 회칙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한다
제5조(회원자격의제한) ~ 회원으로서 동창회의 목적에 위해가 되는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따라 회장이
회원
자격을 박탈 할수있다.
제6조(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모교장학사업및 봉사활동.모교운영에관한
자원사업.
제2장
조직과임원
제7조(임원의구성) ~ .회장1명.부회장1명.감사2명.총무2명및 지역별 간사7명이내를 두며 필요에따라
총무.재무.관리등 5명이내의 이사를 둘수있으며 필요시 이사회를 구성할수있다.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별간사는 필요에따라 부산.마산.진주.기타등으로 나누어 둘수있다.
제8조(임원의임기) ~ 2년 으로하되 1회에한해서 연임할수있다.(단간사는
계속연임할수있다).
제9조(임원의선출) ~ .회장및 부회장은 임기만료되는 해의 정기 총회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 선거에서 선출한다.
.감사를제외한 임원은 회원의 추천을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임원의 추천을받아 임원선거에서 선출한다.
.추천된 임원의 수가 부족할때는 일반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임무) ~ .회장은 모든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관리 감독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 원할한 운영을 도우며 유고시 회장 권한대행.
.총무는 예산의 편성 집행.회비의 관리및 각종부책의 기록 관리를 책임진다.
.간사는 모던 회의의 결정사항등을 해당 동창회원에게 알려 시행 되도록한다.
.이사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으로서 모든 의사 결정권을 가지며
과반수 이상 정족수를 요한다
제3장 총회 및 임원회
제11조(설치및구성) ~ .본회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총회를둔다.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제12조(종류및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1회 4월
첫째주
일요일을 개회일 로한다.단 개회일을 변경할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시에 개최한다
.총회소집은 회장이 소집일 10일전에 통고한다.
제13조(의결사항) ~ .회칙및 규칙의 제정또는 변경에 관한사항
.예산 심의와 결산의 승인 사업 계획에관한 사항
.회장.감사.총무의 선임에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 의결에 위임할사항.
제14조(의결) ~ 의안은 회원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때는 회장이 합의 하여 결정권 을가진다.
제4장 재정
제15조(회비) ~ .정기회비.임시회비 및 찬조회비로 구분한다.
.정기
회비는 년 30.000원으로하며 사안에따라 변경될수있다
.찬조
회비는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이아니라도 모금할수 있다
제16조(예산의편성) ~ .예산은 모던수입을 총괄하여 편성하고 매년 정기총회 일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1회기 연도로 편성한다.
.매년 정기총회시예산.결산을 하도록한다.
제17조(예산의집행) ~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그계획에의거 예산을 집행하되
집행후 잔액은 회비계좌에 즉시입금하고 부족분은 임원전원의 동의를얻어
집행하고 사후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사후
승인을 득하고자 할때는 임원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임원3/2
이상의 찬성으로한다.
.예산을 집행할때는 반듯이 총무가 회장과 부회장의 결재를 받아시행하고
회계장부에 즉시등재해야한다.
제5장 상벌및 경조사
제18조(표창) ~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분은 총회의 의결로 표창할수있다.
제19조(벌칙) ~ 회원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원의 심의로 총회에붙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적할수있다.
제20조(조사) ~ 직계가족(생가부모.배우자.자식에 한함)의 사망시 100.000원 상당의 조의금 또는
조화를 전달한다.
제21조(경사) ~ 경사가있는 본인이 동창회 전달을 원할경우 동창회의 총무및 지역간사를 통화여
경사내용을 회원들에게 통보할수있다(동창회기금 전달은 없다).
제6장 부칙
제22조(시행세칙) ~ 이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 으로
정한다.
제23조(기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 에준한다
제24조(시행일) ~ 본회칙은 199, 8 , 29 일부터시행한다.
***1차계정 ~ 2004,4,18.경조금 지급 내용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