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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 10. 9. 23:32
우암선생 묘지문(尤菴先生墓誌文) - 후학 윤봉구(尹鳳九) 찬
전에 내가 한수(寒水) 권 선생(權先生 권상하(權尙夏)를 가리킴)에게 들으니 ‘기사년(1689, 숙종15)의 화가 일어나 선사(先師) 우암 선생(尤菴先生)께서 사약을 받고 임종하실 때에 소자(小子)에게 말씀하시기를 『학문은 주자(朱子)를 위주로 하고 사업은 효종(孝宗)께서 하시려던 것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하셨다.
효종께서 하시려고 한 것은 춘추(春秋)의 의리이니, 주자의 학문과 춘추의 의리는 실로 노선생께서 목숨을 바치시면서도 변치 않으셨던 것이다. 그러니 선생에 대해 알고자 하는 자는 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관찰하면 거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나는 생각건대, 주자의 학문은 바로 공자의 학문이고 춘추의 의리 역시 공자의 의리이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주자의 법문(法門)에 몸을 맡겨 몸가짐을 엄격히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항상 이것을 본받고 따랐다. 또 선생이 만난 시대는 주자가 융흥(隆興 송 효종(宋孝宗)의 연호)의 시대를 만난 것 같으니, 존왕양이(尊王攘夷)하여 복수하는 의리에 노력한 것은 전후가 한결같다.
이것은 모두가 수사(洙泗)의 연원에서 근원한 것이니, 그렇다면 선생의 학문과 사업은 공자에게서 주자로, 주자에게서 선생에게로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맹자는 공자에 대해 뭇 성인을 집대성하였다고 하였고, 북계 진씨(北溪陳氏 진순(陳淳)을 가리킴)는 주자에 대해 뭇 현인들을 집대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 한수 선생도 선생에 대해 뭇 유자(儒者)를 집대성하였다고 하였다.
성인이라 하고 현인이라 하고 유자라 하여 비록 명칭의 구별은 있으나 집대성한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공자의 도는 주자에 이르러서 크게 드러났고, 주자의 도는 선생에 이르러서 더욱 밝아졌으니, 이로 본다면 주자는 후세의 공자이고 선생은 후세의 주자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의 휘(諱)는 시열(時烈)이고 자(字)는 영보(英甫)이며 본관(本貫)은 은진(恩津)이다. 고려(高麗) 때에 판원사(判院事)를 지낸 대원(大原)이 처음으로 보책(譜冊)에 나오고, 호가 쌍청당(雙淸堂)인 유(愉)는 조선 태종 때에 은덕(隱德)으로 세상을 마쳤다.
증조의 휘는 귀수(龜壽)로 봉사(奉事)였는데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으며 호는 서부(西阜)이다. 공은 성품이 매우 효성스러웠는데, 거상(居喪)할 때에 흰 제비가 와서 집을 지은 기이한 일이 있었다. 공은 아우인 규암 선생(圭菴先生) 인수(麟壽)와 매제인 동주(東洲) 성제원(成悌元)과 함께 거처하며 강학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곳을 ‘삼현려(三賢閭)’라고 일컬었다.
조부의 휘는 응기(應期)로 도사(都事)였는데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선고(先考)의 휘는 갑조(甲祚)로 봉사였는데 영의정에 증직되었으며 호는 수옹(睡翁)이다. 광해군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西宮)에 유폐시켰는데, 공은 신진의 선비로서 홀로 서궁에 가 배은(拜恩)하였고 계해년(1623, 인조 1) 초에 비로소 출사하였다.
효종이 가상하게 여겨 집의(執義)에 증직하였고, 현종(顯宗)은 병오년(1666, 현종 7)에 특별히 경헌(景獻)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선비(先妣)는 증 정경부인(貞敬夫人) 곽씨(郭氏)인데, 그의 아버지는 충신인 자방(自防)이다.
선생은 정미년(1607, 선조 40) 11월 12일 옥천(沃川)의 구룡촌(九龍村)에서 태어났다. 경헌공이 공자가 제자(諸子)를 거느리고 집에 온 꿈을 꾸었으므로 선생의 소자(小字)를 성뢰(聖賚)라고 하였다. 선생이 어렸을 적에 옥천에 용하다는 여자 무당이 있었는데, 선생이 가면 말하기를 ‘이 도령이 오면 신이 내리지 않는다.’ 하였으니, 선생에게 정기(正氣)가 모였음을 이미 알 수 있었다. 경헌공은 선생이 날 때에 좋은 징조가 있었고 재기(材器)가 또한 특이하였기 때문에 항상 원대한 포부를 가지도록 권면하였다.
무진년(1628, 인조 6)에 경헌공의 상을 당하였다. 상기(喪期)를 마치고 사계(沙溪) 김 선생(金先生 김장생(金長生)을 가리킴)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김 선생은 선생에 대한 기대가 자못 컸다. 이에 선생은 더욱 분발하여 성현의 학문으로써 스스로 노력하였다.
계유년(1633, 인조 11) 사마시(司馬試)에 제1등으로 합격하여 겨울에 경릉 참봉(敬陵參奉)에 제수되었는데, 취임하였으나 바로 체직되었다. 을해년(1635, 인조13)에 대군(大君 효종을 가리킴)의 사부(師傅)에 제수되었는데, 당시 효종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이다.
자주 강학하면서 《주역》의 상수(象數)와 《서경》의 기삼백(期三百)ㆍ선기옥형(璿璣玉衡)ㆍ율려(律呂)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는데 선생은 반복하여 분명히 깨우쳐 주었으므로 대군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복하였다. 훗날 두 분의 사이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좋아했던 것은 아마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인 듯하다.
병자년(1636, 인조 14) 겨울에 청(淸)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오자, 선생은 어가(御駕)를 호종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 청 나라와의 화의(和議)가 이루어지자, 선생은 통곡하며 성을 나와 속리산(俗離山)으로 가 대부인(大夫人)을 뵈었다.
이로 인하여 세상과 관계를 끊을 뜻을 가지고 황간(黃澗)의 냉천(冷泉)에 들어가니, 원근의 많은 학자들이 추종하여 강학하였다. 그후 계속해서 수차 관직을 내렸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갑신년(1644, 인조 22)에 비로소 사헌부 지평과 시강원 익선(侍講院翊善)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당시에 청음(淸陰) 김 문정공(金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이 몸에 대의(大義)를 지니고 당세의 종장(宗匠)이 되어 존숭을 받고 있었는데, 선생은 글과 폐백을 가지고 가 배알하고는 강학하고 돌아왔다.
기축년(1649, 효종 즉위년)에 효종대왕이 새로 즉위하자, 특별히 유지(諭旨)를 내려 선생을 불렀다. 대왕은 전에 잠저에 있을 때부터 예지(睿志)가 탁월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결연히 수양(修攘)의 대계(大計)를 세웠다. 이에 김 문정공과 신독재(愼獨齋) 김 문경공(金文敬公 김집(金集), 동춘당(同春堂) 송 문정공(宋文正公 송준길(宋浚吉)) 같은 현자들을 불렀는데, 그중에도 선생에 대해 더욱 뜻을 다하였다.
효종이 선생에게 은밀히 고명(誥命)을 내려 위호(僞號)를 쓰지 말라고 하였다. 선생은 지기(知己)를 만난 것에 감격하여 마침내 소명(召命)에 응하니, 진선(進善)과 장령(掌令)에 제수하였다. 선생은 은례(恩禮)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소회를 다 진술하여 거취를 결정하려고 하였다.
이에 곧바로 대궐에 나아가 면대하기를 청하였으나 이때 마침 효종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으므로 몸이 아프다 핑계하고 만나 주지 않았다. 이에 선생은 마침내 물러나 귀향할 것을 결심하고는 소장(疏章)을 남겨 두고 도성을 나왔다.
그러자 상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서는 경연관(經筵官)들에게 ‘누가 송모(宋某)와 가장 친하냐?’고 물었다 승지 김익희(金益煕)가 아뢰기를 ‘신이 평소에 친하게 지냅니다.’ 하자, 상은 반기며 ‘그대는 속히 가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상심해 한다는 뜻을 잘 말하여 떠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리고 다시 예조의 낭관(郞官)으로 하여금 유지(諭旨)를 가지고 가서 설득하게 하였으나 선생은 이미 떠난 뒤였다. 이때 선생은, 이미 도성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진퇴에 근거할 만한 것이 없다 하여 잠시 성 밖에 머물면서 소장을 올려 스스로를 탄핵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대략 진술하고 돌아갔는데, 그 내용은, 학문을 힘쓰고 몸을 닦으며, 간사한 무리를 멀리하고 현자를 등용하며, 사(私)를 억제하고 공도(公道)를 넓히며, 재용(財用)을 절제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고, 공안(貢案)을 바르게 하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하며, 군정(軍政)을 닦아 이적(夷狄)을 물리치는 것들이었다. 이에 상은 즉시 가납(嘉納)하고 계속 유지를 내려 불렀다.
선생이 인조(仁祖)의 인산(因山)으로 인하여 조정에 나아가 입대(入對)하였는데, 상이 감반(甘盤)의 옛정을 들려주며 천직(天職)을 함께하자는 뜻을 말하였다. 이에 선생은 요순(堯舜)의 심법(心法)을 극론(極論)하고, 또 성상은 현재 상중(喪中)에 계시니 성색(聲色)과 화리(貨利)에 대해 조금도 괘념치 말고 단지 순일(純一)한 마음만을 가져야 하니,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기틀이 된다고 하였는데 상이 매우 좋게 여겼다.
당시에 동춘당은 송애(松崖) 김경여(金慶餘)와 함께 김자점을 멀리 귀양 보내자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의 추종자들도 함께 논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자 그 일당들이 눈을 흘기며 원망하였으므로 조정의 의논이 안정되지 않았다. 이에 선생은 상소하여 사정(邪正)을 분별할 것을 말하고, 상에게 속히 시비를 바로잡아 분운(紛紜)하지 않게 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특명으로 선생에게 경연에서 시강하라고 하자, 선생은 봉사(封事)를 올렸다. 그 내용은 앞의 상소를 부연한 것으로, 군덕(君德)과 시무(時務)를 극론하였으며 복수에 대한 계책까지 언급하였는데, 말이 더욱 통절하였다. 그러자 상은 선생에게 서울에 머물라고 명하였다.
후에 선생이 휴가를 받아 귀성(歸省)하려 하자 인대(引對)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봉사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것은 면유(面諭)하려고 해서였다.’ 하였으니, 성상의 뜻은 기휘(忌諱)되는 말이 많아 번거롭게 문자로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인년(1650, 효종1) 1월, 선생이 부름을 받고 조정에 돌아왔다. 당시에 문정공(文貞公) 김육(金堉)이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자고 건의하였는데, 신독재(愼獨齋) 김 선생은 의논이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서울을 떠나갔다. 선생은 군자는 진퇴를 함께 한다는 의리를 들어 상소하여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김자점이 귀양 가자, 그 무리들이 청(淸) 나라에 참소하여 여러 명현들을 모두 쫓아낼 계모를 꾸몄다. 이에 청 나라는 군사를 국경 지역에 배치하여 압박을 가하며 여섯 차례나 사신을 보내 문책하여 사태가 점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이 이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하였으므로 끝내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생과 여러 사류(士類)들은 이전에 벌써 물러났고 다시 세상에 나와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후 선생에게 여러 차례 진선(進善)과 집의(執義)를 제수하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선생은 비록 향리에 물러나 계셨지만 성덕(聖德)에 잘못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언제나 간절히 우려하여 소를 올려 면계(勉戒)하였다.
당시에 귀인(貴人) 조씨(趙氏)의 옥사(獄事)가 일어나 두 어린 왕자가 절도(絶島)로 유배 가게 되었는데, 선생이 전한(前漢)의 효문제(孝文帝)가 회남왕(淮南王)에게 행한 일을 예로 들어 온전하게 해 줄 것을 곡진히 청하고, 인하여 처변(處變)의 방도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러자 상이 하유하기를 ‘수시로 은혜로운 덕음(德音)을 주어 잘못한 일을 바로잡아 주니, 좌우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계사년(1653, 효종 4)에 충주 목사(忠州牧使)에 제수되었다. 상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송모(宋某)에 대해 저 오랑캐들에게 구애를 받아 등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특별히 큰 고을에 제수하였으니, 이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였으나 선생은 꼭 체직시켜 줄 것을 세 번이나 상소하였다. 그렇다면 지난번 소명에 응하여 나갔던 것은 실로 뜻하던 바가 있어서였으니 한갓 벼슬만 하는 것은 본래의 뜻이 아니었다.
갑오년(1654, 효종5)에는 승지에 발탁되었고 을미년(1655, 효종6)에는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굳이 사양하였다. 얼마 후에 모부인(母夫人)의 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상이 김익희(金益煕)를 불러 상중에 계신 선생의 안부를 물으시며 몸이 너무 손상될까 염려하셨다.
후에 김공이 조문하러 와서 여막(廬幕)에서 함께 자게 되었는데, 당세의 일에 대해 말하면서 김공이 이르기를 ‘지금은 서둘러 내수(內修)에 힘쓰면서 저들에게 틈이 생기기를 기다려야 한다. 상께서는 매양 이러한 뜻을 품으시고 그대에게 크게 마음을 쏟고 계시니 부디 그대는 자신을 보중(保重)하라.’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김공이 상의 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말인 듯하다.
상기(喪期)가 끝나자, 찬선(贊善)에 제수되었다. 당시 성상은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은례(恩禮)가 날로 융숭하였지만 선생은 병으로 인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사직소를 올림에 있어서 작은 책자(冊子)에 19조항을 조목조목 논열하여 손수 써서 주머니에 넣어 올렸는데, 그 내용은 모두 인군의 마음을 바로잡는 요법(要法)과 내수 외양(內修外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상은 비답(批答)하기를 ‘정대(正大)한 말은 옛 성현의 가르침과 서로 표리가 된다. 그러기에 나는 밤낮으로 그대를 불러오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선생은 또 겨울에 천둥이 치는 변괴가 있자, 이로 인해 성덕(聖德)에 관계되는 40여 조항을 상소하여 진계하였다.
상소가 채 진달되기 전에 상이 액례(掖隷 궁중에 딸린 관원이나 하인)를 보내어 밀지를 내려 내수 외양의 계책을 논하고 또 허형(許衡)의 문제에 대하여 하교하였다. 이는 전일에 올린 봉사(封事)에 원(元) 나라에 벼슬한 허형을 문묘(文廟)에서 출향(黜享)하여 그의 실절(失節)한 죄를 바로잡기를 청하였는데, 조정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내린 것이었다.
선생은 부주(附秦 임금의 유지에 대한 봉답(奉答))하기를 ‘지금 이 의논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신은 이것으로 세교(世敎)를 조금이나마 은밀히 부지하여 후일 양기(陽氣)가 회복되는 터전을 삼고자 합니다. 지금 죽은 허형의 썩은 백골이 두려운 존재라면 더구나 생존해 있는 자이겠습니까.’ 하였다.
무술년(1658, 효종9) 봄에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다. 당시 동춘(同春)이 휴가를 얻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상은 그에게 선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을 전하게 하였다. 얼마 후 예조 참판에 올려 제수하였는데, 선생은 비상한 격례라고 하여 고사(固辭)하자 상은 마지못해 허락하였으나 선생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하며 소명(召命)을 계속 내렸다 선생은 실로 성상의 뜻이 탁월하여 장차 큰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6월에 마침내 서울로 향하였으니, 이는 바로 제갈량(諸葛亮)이 구치(驅馳)하기를 허락했던 의리와 같은 것이었다.
상은 선생이 중도에서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관찰사에게 안거(安車)를 갖추어 모셔 오라고 명하였으나, 선생은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선생이 성 밖에 이르자, 상이 매우 기뻐하여 도승지(都承旨)를 보내어 위로하게 하는 한편, 곡식과 고기를 계속 대 주라고 명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 상께서 병을 무릅쓰고 선생을 인견하고 하교하기를 ‘날마다 경이 오기를 바랐던 것은 실로 조석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나의 병이 이와 같으니 우선 세자를 좀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하고, 소회를 진술하게 하니, 선생은 성학(聖學)의 거경(居敬)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그리고 아뢰기를 ‘지금 성후(聖候)가 편찮으심으로 인하여 필시 성학에 소홀한 점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성상께서는 선왕(先王)으로부터 중대한 부탁을 받으셨으니 한 걸음을 옮기는 사이라도 경솔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하였다. 이는 당시 상께서 수레를 타고 가다가 다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었다.
상의 병이 완쾌되자, 계속하여 면대하였는데 선생은 내수 외양의 방책에 대하여 극력 진술하였다. 그때마다 상은 경청하여 흔쾌히 받아들이고는 하교하기를 ‘반드시 뜻을 같이하는 선비를 얻어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니, 경은 선한 사람들을 이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생이 전에 올린 봉사에 시남(市南) 유계(兪棨)는 버릴 수 없는 현재(賢材)라고 말했었는데, 이때에 다시 강력하게 말하였다. 상은 유공(兪公)이 인조(仁祖)의 묘호(廟號)에 대하여 이론(異論)을 제기했으므로 노여움이 채 가시지 않았었는데, 선생의 말을 중히 여겨 허락하였다.
선생을 특별히 이조 판서에 임명하니, 선생은 여러 번 사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침내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공도(公道)를 넓히고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 확고부동한 자세로 임하자 사로(仕路)가 밝고 엄숙하게 되었다. 선생은 정치하는 도리를 논함에 있어 반드시 지경(持敬)과 신독(愼獨)으로 요체를 삼아, 상에게 심신을 깨끗이 하여 모든 일을 순수한 정도대로 할 것을 청했으며, 문왕(文王)은 항상 한가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뜻을 인용하여 상이 먼저 스스로 척려(惕勵)하고 삼공(三公)을 귀히 여겨 백관을 통솔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선생에게 초구(貂裘) 1벌을 하사하였는데, 선생은 차자를 올려 사양하고 후일에 입대하여 다시 고사(固辭)하자, 상이 비밀히 하유하기를 ‘경은 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가? 요계(遼薊)의 풍상 속에서 장차 함께 달리고자 해서이다.’ 하였다.
이에 선생은 일어나 재배하고는 아뢰기를 ‘전하의 뜻을 어찌 감히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불세(不世)의 공을 세우기는 쉬워도 지극히 은미한 본심을 보존하기는 어려우며, 중원(中原)의 오랑캐를 물리치기는 쉬우나 자기 한 몸의 사의(私意)를 제거하기는 어려운 법이니, 이것은 주자(朱子)가 당시 인군에게 말씀한 지론(至論)입니다.
성상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생이 전후 말씀하신 것이 모두 이러한 뜻이었으니, 내 비록 불민하나 감히 주야로 체념(體念)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상이 선생에 대하여 ‘선생’이란 칭호를 많이 썼으니, 성심으로 예우하고 존경했음을 알 수 있다.
상이 또 하교하기를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人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나의 책무이다. 나와 함께 이 일을 수행할 자는 경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경은 세도(世道)로써 자임(自任)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선생도 죽을 때까지 국사를 위해 몸 바칠 각오를 하였다.
기해년(1659, 효종10) 3월 11일에 희정당(煕政堂)에서 인대(引對)가 있었는데, 파할 즈음에 상이 선생만을 남게 하고는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환시(宦侍)들을 물리치고 스스로 선생에게 자리를 주어 앉게 하였다. 그리고 상이 이르기를 ‘지금 송(宋) 나라 효종(孝宗)이 남헌 선생(南軒先生 장식(張栻)을 가리킴)과 유악(帷幄)에서 독대(獨對)하였던 일과 같이 경과 함께 내수 외양의 대사에 대해 의논하려 한다.’ 하였다.
밀담(密談)을 나누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는데 후에 사관(史官)의 요청으로 선생이 대화 내용을 손수 기록한 것을 국사(國史)에 실었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사람들이 더욱 의심하고 시기하자 상은 다시 할 수 없음을 알고는 수시로 밀찰(密札)을 동궁(東宮)에게 주어 강(講)이 끝날 무렵에 직접 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선생이 총부(摠府)를 맡게 되자, 밤에 동궁을 보내어 밀찰을 전하게 했으니, 그 융숭한 대우와 돈독한 은례(恩禮)는 전고에 없던 것이었다.
그리고 선생의 말씀에 따라 어사(御史)를 각도에 파견하여 여러 세력가의 둔장(屯庄)ㆍ어전(漁箭)ㆍ염분(鹽盆)ㆍ원당(願堂 사찰)을 두루 조사하여 모두 정해진 규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안(貢案)을 개정하는 초본(草本)을 이미 만들어 제반 사항을 일일이 정비함으로써 10분의 8, 9할이 회복되려는 형세였는데, 하늘이 송 나라를 돕지 않아 대운(大運)이 중도에서 막혔듯이 상께서 갑자기 군신(群臣)을 버리고 떠나셨으니,
아, 천운(天運)이로다. 이때 선생은 총부에서 막 밀찰에 대한 답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창황히 달려가 합문(閤門) 밖에 이르니, 중관(中官)이 달려와 영상(領相)과 이조 판서는 속히 들라는 명을 전하였다.
선생이 영상과 함께 달려갔으나, 상께서는 이미 운명하시어 옥음(玉音)을 들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둘러서서 통곡하였고 염습을 마침에 있어 선생이 직접 악수(幄手 시체의 손을 싸는 헝겊)를 묶었다 소렴(小斂)할 때에 선생은 대신들에게 예(禮)와 같이 대렴(大斂)하기를 기다려서 끈을 묶자고 하였는데 세자(世子)가 대신과 유신(需臣)들에게 강정(講定)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영상 정태화(鄭太和)와 동춘(同春)은 의논하되, 단지 위쪽의 한두 끈만을 묶지 말아 예(禮)의 뜻을 표시하자고 하였다. 선생이 재궁(梓宮)을 살펴보니 폭이 좁아 염한 시신과 맞지 않을 듯하였다. 이에 선생이 내관(內官)에게 다시 재어 보게 하니, 과연 그러하여 여러 신하들은 서로 돌아보며 놀랐다. 정공(鄭公)이 이 일을 세자에게 품달하여, 결국 쪽판[連板]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선생은 이 일을 통한스럽게 여겨 자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통판[全板]을 쓰지 말라고 유언하였다.
선생은 후세 군신간의 복제(服制)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여 차서를 잃었으므로 주자(朱子)의 복의(服議)에 따라 참최(斬衰)로 하여 고례(古禮)를 회복하자고 청하였으나, 대신 이경석(李景奭) 등이 반대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왕대비(王大妃 자의대비(慈懿大妃)를 가리킴)의 복제(服制)는 선생의 의견에 따라 기년(期年)으로 정하였는데, 윤휴(尹鑴)는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생의 설은 《의례(儀禮)》의 주소(註疏)를 위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로 시왕(時王)의 제도에도 합하였으므로 윤휴의 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홍여하(洪汝河)가 선왕(先王)의 구언(求言)에 따라 상소하여 선생을 무함하였는데, 그동안 승정원에 체류 중이었다.
선생은 이때에 이르러 면직(免職)을 요청하였으나 현종(顯宗)은 허락하지 않고 특지(特旨)로 겸 판의금부사(兼判義禁府事)에 제수하였다. 그러나 대신의 말에 따라 본직과 겸직을 체직하였다. 얼마 후 다시 이조 판서에 제수하자 선생은 교외로 나와 굳이 사양하였으므로, 체임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조정의 의견이 산릉(山陵)을 수원부(水原府)에 정하려고 하자, 현종의 뜻도 그리로 기울어졌다. 이에 대해 선생은, 수원부는 7천의 병마가 있는 곳이어서 선왕께서 중히 여기던 곳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정자(程子)가 말한 오환(五患)의 염려가 있는 곳이라고 하며, 경연에서 말하고 차자로 여러 번 진술하여 결국 건원릉(健元陵)의 경내로 정하였다.
선생은 어명에 따라 대행 왕(大行王)의 지문(誌文)을 지어 올렸다. 이보다 앞서 이경석(李景奭)이 행장(行狀)을 지었는데, 청 나라의 위세를 너무 두려워하여 대행 왕의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그들은 오랑캐를 등에 업고 위협과 공갈을 쳤으므로, 당시의 의논도 저들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하며 지문을 고칠 것을 교대로 청하였다.
선생은 사관(史官)의 회계(回啓)로 인하여 말하기를 ‘선왕의 지업(志業)을 이 지문에서 매몰시킬 수 없으니, 만약 이경석의 말과 같다면 아예 모두 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낫다.’ 하였다. 선생은 효종이 승하한 변고를 당한 이후로 항상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여 살려는 의욕이 없는 듯하였으며, 평소 간직했던 의리도 말할 만한 상대가 없었으므로 이미 귀향할 결심을 하였다. 산릉의 일을 끝낸 다음 연달아 소를 올려 돌아갈 것을 청하였으나 상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뭇 소인배들이 기회를 틈타 유언비어를 퍼뜨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선생은 마침내 상소를 남겨 놓고 도성을 나왔는데 상이 잇따라 수찰(手札)을 내려 보내고 승지와 사관을 파견하여 만류하였으며, 심지어는 ‘경이 만약 오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가서 보겠다.’는 하교까지 하였으나, 끝내 만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삼재(三宰)ㆍ이상(貳相) 및 병조 판서를 연달아 제수하여 소명이 끊이질 않았다.
연제(練制 효종의 소상(小祥)을 가리킴) 때에는 허목(許穆)과 윤선도(尹善道)의 무고로 인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문의현(文義縣) 뜰에 나아가 망곡(望哭)하고는 상복을 바꾸어 입었다. 신축년(1661, 현종2) 대상(大祥) 때에는 소명을 받고 입성하였는데, 또다시 조경(趙絅)의 상소로 인하여 성을 나와 대죄(待罪)하였다.
그러나 상이 간곡하게 타일러 위로하며 꼭 만나려고 하자 선생이 스스로 생각기를 ‘내가 임금이 계신 곳에 왔다가 끝내 천안(天顔)을 뵙지 않고 그대로 떠나가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마침내 입대하였는데, 성상이 선생을 보고 눈물을 흘리자 선생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어 윤선도가 무고한 본말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소장을 남겨 두고 돌아왔는데, 상이 하유(下諭)하며 만류하고, 삼사(三司)와 성균관의 유생들도 상소하여 머무르게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효종을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하려 할 때에 선생이 의논드리기를 ‘인종(仁宗)과 명종(明宗)의 양묘(兩廟)를 합하여 1세(世)로 한 것을 실로 고례(古禮)에 위배되니, 영녕전(永寧殿)에 옮겨 모실 때에는 마땅히 그 소목(昭穆)을 달리하여 각각 따로 높여야 한다.’ 하고, 또 사조(四祖)의 사당을 따로하여 제사하는 잘못에 대해서 송조(宋朝)의 묘제(廟制)에 대해 정자(程子)와 주자(朱子)가 한 것처럼 논하면서 송 나라의 희조(僖祖)와 같이 목조(穆祖)를 시조로 삼고 태조 이하의 세실(世室)은 전과 같이 하며, 또한 태묘에 동서의 협실(夾室)을 만들어 익조(翼祖) 이하의 조주(祧主 체천(遞遷)한 신주)를 모실 것을 청하였다. 의논에 부쳐졌으나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정미년(1667, 현종8)에 청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북벌을 획책한 일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우상 허적(許積)이 책임을 상에게 전가하여 벌금을 내게 하고는 도리어 이를 자신의 공로로 삼았다. 이때 선생이 사직소를 올리면서 허적의 죄를 극론하였는데, 그후 이숙(李䎘) 등 7명의 간관들이 합사(合辭)하여 허적을 탄핵하고 아울러 시임(時任) 정승까지 논박하자, 상이 심히 노하여 이들을 모두 귀양 보내었다. 이에 선생은 앞서 이 일을 논하였다 하여 상소하고 대죄하였다.
무신년(1668, 현종9) 봄에 특별히 우의정에 제수되었다. 그해 가을에 상이 온천궁(溫泉宮)에 거둥하면서 승지와 선전관을 보내어 나오기를 재촉하자, 선생은 마침내 조알하고 새로 제수한 우의정을 극구 사양하며 체직해 줄 것을 청하는 한편, 어가(御駕)를 따라 때로 강연에 참석하자 상이 마침내 허락하였다.
서울에 도착하자, 특명으로 영경연(領經筵)과 세자부(世子傅)를 겸하게 하니, 상소하여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겨울에 다시 우상에 제수되었으나 선생은 곧 소장을 남겨 두고 떠나겠다고 하였다. 이에 상은 승지와 사관을 보내어 돌아오도록 타이르고, 또 호조 판서 민정중(閔鼎重)을 특별히 보내어 머물도록 설득하게 하였다.
민정중이 돌아와 아뢰기를 ‘송모(宋某)가 전에 한 번 출사한 것은 다만 선왕(先王)께서 나라를 중흥시키려는 뜻을 두시어 반드시 그와 함께 국사(國事)를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송모 역시 선왕의 정성에 감격하여 보답하고자 했을 뿐이지, 총영(寵榮)만을 믿고 삼공(三公)의 자리나 차지하려는 생각은 본래 없었습니다.
만약 그를 한직(閒職)에 있게 한다면 그 역시 경연에 출입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아뢸 것입니다.’ 하였다. 그후 사직소에 따라 본직에서 체직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속하여 소명을 내리니 선생이 상소하여 진사(陳謝)하고 사의(私意)를 버리고 천리(天理)를 따르라는 뜻을 극력 말하였다.
후에 입대하여 다시 앞의 내용에 대해 말하기를 ‘신이 매번 사의를 버리고 천리를 따르라는 말을 진언하였는데, 성상께서 이 말을 체행(體行)하신다면 이는 바로 신의 말이 시행되는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을 머물러 있게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자전(慈殿)의 탄신일에 연회와 음악을 베풀려고 하자, 선생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효자가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도리는 굳이 이목(耳目)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직 덕을 닦고 정사에 부지런히 힘쓰며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보살펴 주어 선왕의 사업을 잘 이어 가는 것이 바로 자전의 뜻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다.’ 하고, 또 차자를 올려 군덕(君德)의 잘못을 극언하였으며, 또 천한 광대와 요사스러운 무녀(巫女)가 연줄을 타고 궁중에 출입하는데도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혹 본원(本原)을 침식하는 근거지가 될까 염려스럽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석(除夕)에 또 차자를 올리기를 ‘근래 성상께서 편찮으셔서 종묘에 배알하는 예를 오랫동안 폐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온천에 가시는 것은 해마다 계속하여 그치지 않았으며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때로 서교(西郊)에 나가셨으면서도 유독 종묘에 배알하는 예는 오랫동안 행하지 않으셨으니, 어찌 온당치 못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바로 정월 초하루이니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였다.
뒤에 소대(召對)로 인하여 말하기를 ‘신덕왕후(神德王后)가 아직도 복호(復號)되지 않았으니, 이는 신리(神理)로 보나 인정(人情)으로 보나 실로 크게 불안한 일입니다. 종묘에 모시고 능호를 복구하소서.’ 하니, 상이 예관에게 속히 실행할 것을 명하였다.
선생이 잇따라 입대하여 건의한 일이 많았는데, 이익을 꾀하는 서리(胥吏)와 사대부들은 선생이 공안(貢案)을 깎아 줄인 것에 크게 불만하여 원망과 비방이 크게 일어났다. 허적은 서필원(徐必遠)을 시켜 상소하여 허적 자신을 탄핵하게 하되 ‘나라에 해되는 것을 알면서도 영상이 곧바로 간하지 않은 것은 불충(不忠)한 것이다.’ 하였다.
이는 은밀히 선생을 해치려는 계책으로서 선생이 불안하여 조정을 떠나게 하고자 해서 한 짓이었다. 선생은 시사(時事)에 대해 끝내 어떻게 해 볼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차자를 올리고 산림으로 돌아오니, 상이 간곡히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경술년(1670, 현종 11)에 요적(妖賊) 이세직(李世直)이 거짓으로 고변(告變)하여 선생 및 동춘을 무함하였는데 곧 처형되었다. 이에 선생은 즉시 기읍(畿邑)으로 올라가 소장을 올리고 대죄(待罪)한 뒤에 돌아왔다.
신해년(1671, 현종 12) 여름에 다시 우상(右相)에 제수되고 특별히 세자부(世子傅)에 겸직되었으나 선생은 여러 번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이해 큰 흉년이 들자 구황(救荒)하고 휼민(恤民)하는 대책을 진소하였다. 이어 전해에 올리려 했던 책자를 다시 바쳤는데, 상소의 끝에 ‘대신(臺臣)으로서 대신(大臣)의 일을 말하는 자들이 시비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대신(大臣)은 허적을 가리킨 것이다. 이때 윤경교(尹敬敎)가 또 소장을 올려 허적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극구 논박하니, 상이 윤경교를 준엄하게 배척하면서 ‘타인의 의견에 영합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선생은 상소하고 대죄하였다.
동춘(同春)과 타우(打愚) 이상(李翔)이 또 상소하여 허적의 간사한 내용을 극도로 달하자, 상이 진노하며 이공(李公)을 삭직하여 내쫓고, 또 이 일은 윤경교에게서 근본하였다 하여 특명으로 먼 변방에 안치하게 하였다. 그러자 조정은 크게 놀랐으며, 허적 또한 정승의 자리에서 체직되었다.
선생은 순서에 따라 좌의정에 임명되었는데, 곧 상소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윤경교가 이번 일의 근본이라고 귀양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또한 근본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데, 전하께서는 도리어 신을 총애하시어 새로 좌의정을 제수하시니, 전하께서 악을 미워하는 도리가 어쩌면 이처럼 전도되셨습니까.’ 하고, 또 허적의 상소에 ‘같이 성고(聖考)에게서 명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허적이 절의가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윤기(倫紀)를 무너뜨려 장차 국가에 해가 되고 사류(士類)에 화를 입힘으로써 성고의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한 지혜를 손상시켰다.’고 극력 말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허적을 총애하고 있었으므로 선생이 전후 상소한 것에 대하여 모두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답을 내리고 임자년(1672, 현종 13) 겨울이 되어서야 체직하였다. 계축년(1673, 현종 14) 여름, 미천한 종실 익수(翼秀)가 윤휴(尹鑴)와 이남(李枏)의 사주를 받고 영릉(寧陵 효종의 능)의 석물(石物)에 하자가 있다 하여 이를 과장하고 충동질하여 능을 옮기자고 소청하였는데, 이는 흉도들이 기해년(1659, 효종 10)에 연쪽[連板]을 사용한 책임을 선생에게 돌려 재궁(梓宮)에 반드시 틈이 생겼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트집 잡아 화단을 만들려고 해서였다.
그런데 상은 그것이 흉계에서 나온 것을 모르고, 마침내 능을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선생은 우상 김수흥(金壽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성상께서 편찮으셔서 능에 전배(展拜)하는 예를 오랫동안 폐하셨다. 만약 다시 친히 살펴보신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였다.
이때 선생은 흉도들의 비난 때문에 혐의하여 감히 진언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공이 새로 정승이 되었으므로 그로 하여금 임금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는 실로 무신년(1668, 현종 9)에 진차(陳箚)한 뜻이었는데, 이것이 마침내 후일 선생을 모함하는 빌미가 되었다.
상이 선생에게 천릉(遷陵)의 지문(誌文)을 짓고 또 써서 올리라고 명하고 거듭 소명(召命)을 내렸다. 선생 역시 효종의 마지막 일에 힘을 바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마침내 상경하였다. 선생이 기전(畿甸)에 이르자 또 좌상에 제수하는 새로운 명을 받게 되어 감히 입성(入城)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여주(驪州)로 가서 새로 정한 신혈(神穴)을 봉심(奉審)하였다.
그리고 다시 사직을 상소하여 체직된 뒤에 선생은 마침내 입대하였고 또 개장할 때에 군신이 고례(古禮)에 따라 시마복(緦麻服)을 입고 별도로 포단령(布團領)과 검은색의 모자와 띠를 만들어 시사(視事)할 때의 복식으로 할 것을 헌의하였는데, 조정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끝내 행해지지 못하였다.
선생은 지문(誌文)을 쓴 다음, 즉시 교외로 나와 구릉(舊陵)에 나아가 재궁(梓宮)을 봉심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신릉(新陵)에 가서 곡하였다. 예를 마치고 곧 남쪽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선왕(先王)의 향사(享祀)에 위호(僞號)를 쓰지 말 것을 청한 상소에 ‘전하께서는 성고의 포부와 사업을 항상 생각하시어 다시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청묘(淸廟)의 제향에 함부로 올리지 마소서.’ 하고, 또 능을 계봉(啓封)했을 때의 일에 대하여 아뢰기를 ‘당초에 한 자 남짓 계봉했을 때에 이미 수도(隧道) 안이 별 탈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일을 맡은 신하들이 망극한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봉하자는 말을 감히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신릉(新陵)이 아무리 전부터 길(吉)하다고 일컬어져 왔으나 어찌 이미 안치된 자리에 그대로 안장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현재 신의 위태로운 처지는 나무 끝에 앉은 새보다도 더합니다. 더구나 국구(國舅)에게 죄를 얻어 감히 그 사이에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신이 선왕을 저버린 죄는 만번 죽어도 속죄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소를 올린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비답(批答)을 내렸는데 크게 미안한 뜻을 보였다.
갑인년(1674, 현종 15) 봄, 선생이 전에 올린 상소의 내용을 다시 밝혔으나 상이 끝내 비답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이 그의 부모를 장사 지낼 때에 수도(隧道)를 만들었는데, 민유중(閔維重)이 개정하기를 계청(啓請)하니, 선생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기자, 김우명의 집에서는 선생을 매우 원망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선생이 신릉의 표석(表石)을 세우자고 청하였는데, 청풍부원군이 선생의 의논을 크게 배척하여 말하기를 ‘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할 수는 없다. 그 의논이 송모(宋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은 감히 시비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또 민세익(閔世益)이라는 자는 실성한 사람이라 그 아비의 상을 치를 수 없게 되자, 집안에서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의 말에 따라 민세익의 아들 민신(閔愼)으로 하여금 아비 대신 상복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 선생에게 물었는데, 선생은 ‘이는 실로 주자의 정론이지만 그래도 예조(禮曹)에 정문(呈文)하여 조정의 처분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윤휴는 선생이 사람의 대륜(大倫)을 어지럽혔다고 공척하였고, 청풍부원군도 ‘민세익과 민신은 모두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되었다.’고 하면서 상에게 죄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선생은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아뢰기를 ‘열성(列聖)의 3릉(陵)과 북로(北路)의 각능(各陵)에 모두 비석이 있으니, 지금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기 의견이 있으니,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무방하거니와 「신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의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씨 집의 일은 본래 주자(朱子)의 설을 따른 것인데도 말한 사람이 신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의논이 분분한 것입니다.
김우명은 자기의 마음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신을 죄주라고 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애매한 말을 하여 민씨 집으로 하여금 신을 대신해서 엄중한 추궁을 받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도 역시 신에 대해 사람들이 감히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앞의 상소한 내용에 ‘국구(國舅)에게 죄를 얻었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지칭한 것이다.
3월, 왕대비(王大妃)가 승하하였다. 선생이 기전(畿甸)에 이르러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를 처음에는 기년(期年)으로 정했다가 다시 대공(大功)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상께서 힐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일은 사실 선생이 기해년에 예제(禮制)를 논한 일에 관계되었으므로 선생은 감히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상소만 올리고서 화양동(華陽洞)으로 돌아갔다.
장례 때에 이르러는 양근(楊根)에 이르러 흠위(廞衛 장의 행렬에 쓰이는 도구)를 맞이하여 곡하였고, 하관(下棺)하기를 기다려 능 밖에서 바라보며 곡하고는 즉시 돌아왔다. 영남 사람 도신징(都愼徵)이 복제에 대해 상소하여, 선생을 얽어 무함하려고 하였다.
이에 상은 대신과 육조(六曹)ㆍ삼사(三司)에게 모여 의논하도록 명하였는데, 의논한 것을 입계하자 ‘타인의 논의에 부화뇌동했다.’고 하교하고,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을 유배시켰다. 그리고 국가의 예(禮)를 개정하니, 조정이 크게 변하였다. 앞에서 말한 ‘타인의 의논’이란 선생을 지칭한 것인데 선생은 만의현(萬義縣)에 나아가 대죄(待罪)하였다.
8월에 갑자기 현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강외(江外)로 달려가니, 유교(遺敎)가 이미 반포되었다. 선생은 궐 밖에 나아가 곡하고 곧바로 도성을 나와 복을 입고 만의로 돌아왔다. 능지(陵誌)를 지어 올리라는 어명이 있었으나, 선생은 자신의 죄를 들어 명을 받들 수 없다고 하였다.
이때 숙종(肅宗)이 계속 사관을 보내어 선유하며 나오기를 재촉하자, 선생은 마침내 강가로 나아갔으니, 이는 한번 소장을 올려 복제(服制)의 시말을 논하여 처분을 기다리려고 해서였다. 그런데 흉인(凶人) 곽세건(郭世楗)이 윤휴의 뜻에 따라 예를 의논한다는 핑계로 선생을 무함하고 또 선생이 경기 지역에서 서성대고 있다고 비난하자 이에 선생은 창황히 남쪽으로 내려왔다.
허적은 인대하는 자리에서 겉으로는 곽세건을 배척했으나 속으로는 실로 비호하였다. 상은 곽세건의 소(疏)를 충언(忠言)이라 하고, 사림(士林)으로서 선생을 위해 상소하여 변론한 자들을 모두 유배시켰다. 이에 감정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떼 지어 일어나 더욱 심하게 선생을 무함하였는데, 상은 이들을 모두 총애하였다.
선생이 진천(鎭川)에 올라와 대죄하였는데, 당시 양사(兩司)가 합계하여 예를 무너뜨리고 종통(宗統)을 어지럽혔다는 것으로 선생을 논죄하여 파직시키고 삭출(削黜)할 것을 잇따라 청하였는데, 모두 입계하자마자 상이 윤허하였다.
을묘년(1675, 숙종 1) 1월, 멀리 귀양 보내자고 계속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송모(宋某)가 비록 예를 무너뜨린 잘못이 있으나 국가의 예가 이제 이미 바로잡혔으니, 삭출만 하여도 충분히 징계가 된다.’ 하였다. 며칠 후 양사가 청대(請對)하여 근거 없는 말로 굳이 청하자 상이 그에 따라 덕원(德源)으로 귀양 보냈다.
이때 마침 영두성(營斗星)이 떨어지고 무지개가 해를 꿰는 등 이변이 일어나자, 유생 정상룡(鄭祥龍) 등이 상소하기를 ‘이것은 경원(慶元 남송(南宋) 영종(寧宗)의 시호) 을묘년(1195, 남송 경원1)에 주자를 처벌하자고 청했던 때에 있었던 변이(變異)와 서로 부합한다.’ 하며, 선생을 풀어 주어야 한다고 극언하였다.
이에 상은 크게 노하여 정상룡을 북변으로 유배시키라고 특명하였다. 윤휴는 또 자기의 무리를 시켜 선생을 멀고 험한 곳으로 이배(移配)시키자고 청하게 해서, 장기(長鬐)에 위리안치되었다. 장맛비와 무더위를 무릅쓰고 천여 리 길을 가느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선생은 태연하게 대처하였다.
시론(時論)은 점점 경색되어 더욱 가혹하게 처리할 것을 힘써, 다시 선생을 절도(絶島)에 위리안치시키자고 청하였으며, 또 국가의 예를 개정한 것을 종묘에 고유하자고 청하여 선생을 극형에 처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어 이 의논은 중지되었다.
윤휴와 허적 등은 은밀히 이정(李楨)ㆍ이남(李枏)과 결탁하여 오랫동안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을 쌓아 왔었으나 흉계를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시 예론(禮論)을 꺼내어 먼저 선생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지호(鄭之虎)에게 다시 종묘에 고유해야 한다는 의논을 일으키게 하고 허적은 권대운(權大運)ㆍ이원정(李元楨) 등과 함께 상황에 따라 늦추기도 하고 죄기도 하며 억양 조절하여 모두 그 의논을 주장하였으나 상은 끝내 따르지 않았다.
문인 송상민(宋尙敏)이 일찍이 예론의 시말을 상세히 기술하며 한 권의 책을 만들고 또 윤휴와 허목(許穆) 등의 간사하고 패려스러운 정상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는데, 올리려 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미년(1679, 숙종 5) 여름에 마침내 올렸다. 흉악한 무리들은 이를 기화로 삼아 송상민을 장살하고, 선생이 그와 서로 내통했다 하여 거제도(巨濟島)로 이배하여 위리안치시켰다.
당시 이유정(李有湞)의 투서 사건과 이환(李煥)의 괘서(掛書)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윤휴가 몰래 사주하여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윤휴는 허적ㆍ민희(閔煕)ㆍ권대운(權大運) 등과 함께 이 일을 선생이 빚어낸 것으로 돌려 상을 충동하면서 잇따라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남 사람 채범하(蔡範夏)로 하여금 선생이 바다를 건너가 오랑캐를 불러들여 날짜를 지정하여 궁성(宮城)을 침범할 것이라고 고변하게 하는 등 더욱 흉악하고 해괴스러운 말을 하였으나, 상은 모두 따르지 않았다.
갑인년(1674, 현종 15)의 화는 실로 흉적 윤휴에게서 근본한 것으로, 윤휴가 화를 얽어낸 것은 기해년(1659, 효종 10)의 예론(禮論)을 가탁해서 한 것이다. 윤휴는 간신 효전(孝全)의 아들로서 매우 사납고 교활하였으며 문장력과 구변이 있어 스스로 도(道)를 안다고 자부하였으므로 처음에는 당시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었고 선생도 그의 재주를 아꼈다.
그런데 그후 윤휴는 이기설(理氣說)을 지어 퇴계(退溪)ㆍ율곡(栗谷)ㆍ우계(牛溪) 등 선정(先正)들을 배척하였고 심지어 경서(經書)의 주석(註釋)까지도 임의대로 버리고 취하였으며, 《중용(中庸)》은 아예 장구(章句)를 빼 버리고 자신의 말을 대신 넣었다. 이에 대해 선생은 이는 실로 이단의 사설(邪說)로서 사문(斯文)의 난적(亂賊)이라 하여 극력 배척하였다. 이 때문에 윤휴는 선생을 미워하고 원망하여 화를 전가시키려 하였다.
기해년(1659, 효종 10) 복제(服制)를 정할 때에 선생과 동춘은 말하기를 ‘《의례(儀禮)》의 상복(喪服) 소(疏)에, 비록 승중(承重)이라도 그 아들의 상(喪)에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글이 있다. 대행 대왕(大行大王)이 비록 왕통(王統)을 계승하기는 하였으나, 서열을 말한다면 차적자(次適子)이니, 이번 국상에 대왕대비께서 입으실 복제는 기년(期年)을 넘을 수 없다.’ 하였다.
윤휴는 이 말을 듣고 선생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주소(註疏) 가운데에 ‘제1자가 죽으면 적처(適妻) 소생의 제2자를 대신 세우고 이 역시 장자(長子)라고 한다.’는 문구를 인용하여, 대왕대비는 의당 재최(齋衰)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글로 써서 한 대신에게 보내니, 영상 정공(鄭公 정태화(鄭太和)를 가리킴)이 이러한 내용을 선생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자, 선생은 말하기를 ‘《의례》에 그런 말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아래에 『적처 소생의 제2자도 똑같이 서자(庶子)라고 칭한다.』는 말과, 『비록 승중을 하였어도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등 4가지의 말이 있으니, 여기에서 이른바 『제1자가 죽었다.』는 것은 미성년자를 가리킨 것인 듯하다.’ 하고, 이어 4가지 설 중의 ‘혈통이기는 하나 정통이 아닌 것[體而不正]’과 ‘서자를 세워 후사로 삼는다[立庶子爲後]’는 내용을 들어 차례로 설명하였다.
그러자 정공은 급히 저지하며 말하기를 ‘제왕가(帝王家)의 일은 처음에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법이다. 만일 간악한 자가 이를 문제 삼아 화단을 얽어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4가지 설은 인용할 것이 못 되니, 다시 증거할 만한 것이 없겠는가?’ 하자, 선생이 답하기를 ‘《대명률(大明律)》 및 본국의 제도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도 장자와 중자(衆子)를 막론하고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 하였으니,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였다.
그러자, 정공은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제 증거를 얻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 하고는 여러 대신들과 함께 시왕(時王)의 제도를 위주로 하여 기년(期年)으로 품정(稟定)하였다. 윤휴는 다시 《의례》의 참최장(斬衰章)에 ‘외종(外宗)은 내종(內宗)과 같다.’는 설을 인용하여 대왕대비는 마땅히 참최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니, 선생이 변핵하기를 ‘내종의 부녀들도 모두 신자(臣子)이므로 아무리 임금과 인척 관계이더라도 감히 촌수(寸數)를 따지지 못하고 참최복을 입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왕대비는 우리 선대왕(先大王)이 신자로서 섬기던 분인데, 기년의 본복(本服)을 입지 않고 어찌 도리어 내종 부녀와 같이 신자의 삼년복을 입는단 말인가.’ 하였다. 윤휴가 다시 ‘무왕(武王)이 문모(文母)를 신하로 삼았다.’는 내용을 인용하자 선생은 답변하기를 ‘주자(朱子)가 이미 유 시독(劉侍讀)의 말을 연용하여 아들이 어머니를 신하로 삼는 의리는 없다고 하였는데, 후세의 사람이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경자년(1660, 현종 1)에 허목(許穆)이 올린 상소에도 윤휴의 사주를 받아 《의례》의 주소(註疏)를 견강부회하여 3년제로 개정하자고 청하면서 심지어는 ‘서자(庶子)를 후사로 삼았을 때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은 첩(妾)의 자식이기 때문이다.’라고까지 말하였다.
이에 대해 선생은 어명을 받아 헌의하기를 ‘허목이 말한 내용도 원래 소(疏)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첩의 자식이기 때문이다.(妾子故)」라는 세 글자는 허목이 스스로 붙인 것이지, 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서자라는 것은 원래 첩의 자식을 말하는 것이나, 차적자(次適子) 이하는 비록 임금의 동모제(同母弟)라도 서자라고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疏)에도 「서자는 첩의 자식에 대한 호칭이기는 하나, 적처의 제2자도 똑같이 서자라 칭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종대왕은 인조대왕의 서자라 하여도 무방합니다. 서(庶)라는 말은 천한 호칭이 아니고 여럿이라는 뜻으로 예경(禮經)을 상고해 보면 그와 같은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허목이 또 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적자는 3년, 서자는 기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조목별로 논열하고 도표를 그려 소를 올리자, 상은 다시 선생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선생은 주자의 정통이 아닌 자도 서(庶)가 된다는 말을 인용하여 조목조목 통렬히 논박하였다.
윤휴가 예를 논한 것은 본래 화를 선생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예설(禮說)에 가탁하여 선생을 ‘임금을 낮추고 종통(宗統)을 둘로 한다.[卑主貳宗]’고까지 모함하였다. 윤선도(尹善道)의 상소에서는 선생을 공격하여 ‘종통을 불명확하게 하고 뭇사람들의 뜻을 혼란시키는 것이다.’ 하였으며, 재궁(梓宮)을 부판(附板)으로 한 것과 산릉(山陵)을 수원(水原)에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선생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왕께서 낙마(落馬)하신 변고도 선생이 잘 보도(輔導)하지 못한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며, 매년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선생 때문이라고 하여 흉패한 말들이 윤휴와 허목을 답습하였으나 더욱 험악스러웠다.
윤선도의 상소에 대하여 상은 심술(心術)이 음험하다고 하면서 상소문을 가져다가 묘당(廟堂)에 보이고 불태우게 하였다. 선생은 문의현(文義縣)에 이르러 상소하고 대죄하였다. 상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전유(傳諭)하였는데, 그 편에 아뢰기를 ‘한 문제(漢文帝)는 스스로 고황제(高皇帝) 측실(側室)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나 한 나라 4백 년의 정통이 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효종대왕은 선대왕의 차적자(次適子)가 되는 데이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대간이 윤선도가 선생을 역적으로 무함하였으니 반좌(反坐)시켜야 한다고 하여 처벌하기를 청하여 결국 북변으로 귀양 보냈다. 이때 권시(權諰)는 소를 올려 윤선도를 비호하였는데, 윤선도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하는 선비라고 하는가 하면 또 남을 참소하고 시기하는 자라고 하였으며, 선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하는 선비를 죄주고 죽이려 한다고 했는가 하면 또 국가의 운명이 장구하기를 기원한다고 하여, 말이 변화무쌍하고 사리에 맞지 않았다.
조경(趙絅)은 상소하기를 ‘선도는 효종대왕에게 충심을 가져 전하께서 선왕에게 효성을 다하시게 하려 한 것입니다.’ 하면서 선생을 지척(指斥)하였는데 말한 뜻이 매우 위험스러웠다. 이는 모두 윤휴가 선동하여 선생을 모함하려는 음모에서 나온 것인데, 끝내는 갑인ㆍ을묘의 화가 있게 된 것이다.
흉도들이 선생을 무함하는 것이 점점 더욱 심해져서 마침내 종묘에 고유하고 죄를 주자는 청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참화를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게 된 것은 명성왕후(明聖王后)께서 효종대왕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므로, 시종 선생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경신년(1680, 숙종 6) 봄, 허견(許堅)ㆍ이남(李枏)ㆍ오정창(吳挻昌) 등이 역모를 했다가 복주(伏誅)되었는데, 윤휴와 허적도 연좌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이리하여 조정이 다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상은 예론에 대하여 아직도 완전히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상소로 인하여 비로소 선생의 위리안치를 풀라는 명을 내렸다.
당초 예를 의논할 적에 이공(李公)의 의논은 선생과 같았었다. 그러나 귀양을 가게 되자 이공을 비방하는 소리가 자자했는데 심지어는 ‘새로 예설을 만들고 전날의 소견을 갑자기 바꿨다.’ 하여, 결국 오시수(吳始壽) 같은 무리들은 ‘잘못을 고쳤다.’고까지 말하였다.
이에 경연에서 그를 석방하기를 아뢰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야 상은 특명을 내려 이공을 서용(叙用)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공이 다시 소를 올려 선생을 구원하여 자신과 의견이 같다고 말하자, 상은 이르기를 ‘송모(宋某)의 죄는 전적으로 예문(禮文)을 잘못 인용함에 있었는데, 지금 이유태와 다름이 없다.’ 하며,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었다. 선생은 이렇게 옛 동료와 이(利)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시(詩)로 유감의 뜻을 표하였다.
이때 상은 예론으로 화를 일으킨 것이 본래 가탁에서 나온 것임을 점차 깨닫고는 완전히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는 이어 선생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제수하고 사관을 보내어 불렀는데, 말 내용이 매우 간곡하였다. 상은 어린 나이에 간신배들의 참소에 현혹되었던 것을 깊이 뉘우치고는 선생을 꼭 한 번 면대하려고 하였다.
이에 선생은 정자(程子)가 서감(西監)의 자리에 나아갔던 의리에 따라 마침내 서울로 들어가니, 상은 즉시 면대하고 위로하였는데 선생이 근학(勤學) 지경(持敬)의 도리로써 권면하였다. 상은 머물도록 하는 한편, 술을 하사하며 이르기를 ‘과인에게 경계하고 타이를 만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들려주기를 바란다.’ 하였다.
이에 선생은 한 생각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 재앙과 상서로움이 상응된다는 말로 간곡하게 아뢰고, 또 아뢰기를 ‘성상의 총명은 특출하여 참으로 성인의 자품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총명한 자가 없다고 여기신다면 총명이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어 나이가 70이 넘었으므로 고향으로 돌아가 죽게 해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는데, 상은 간곡한 말로 그대로 머물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선생은 잇따라 입대하여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서명(西銘)을 진강(進講)하고, 만의(萬義)로 돌아왔다.
곧이어 왕후 김씨가 승하하자, 즉시 돌아와 곡림(哭臨)하고 왕명을 받들어 왕비의 묘지문(墓誌文)을 지어 올렸다. 선생은 다시 차자를 남기고 교외로 나오니, 상은 도승지를 보내어 그대로 머물며 보도(輔導)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한편 자성(慈聖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金氏)를 가리킴)께서도 시정(寺正) 김석연(金錫衍)을 보내어 언찰(諺札)을 하사하였다.
이에 선생은 이는 여중요순(女中堯舜)이 편지를 보내어 사마광(司馬光)을 머물도록 한 것과 같다고 여겨, 특별한 은혜에 감격하며 명을 받들어 입성하였다. 선생은 자신이 자성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으며, 또한 주상이 영명(英明)하여 의리상 그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억지로 머물고 있었다.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 소매 속에 차자를 넣고 가서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의리에 대해 말하였는데 이는 선왕의 뜻과 사업에 대해서 새로이 정사를 펴는 이때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서이다.
그리고 사의(私意)를 막고 공도(公道)를 넓히며 백성의 고통을 보살피고 병제(兵制)를 정할 것 등의 일에 대해서도 잇달아 차자와 면대를 통해서 극론하였으니 이는 효종과 현종 이래로 선생이 조정에 들어갈 때마다 매양 내수(內修)에 대해 간곡하게 아뢰었던 뜻이었다.
그리고 내수사(內需司)ㆍ사궁(四宮) 및 각 아문의 둔전(屯田)을 혁파하고 제궁가(諸宮家)의 절수(折受 자기 몫으로 받은 땅이나 결세(結稅)) 및 법제를 초과한 공주(公主)의 저택을 한결같이 법령에 따라 철거하며, 직전(職田)의 법을 준행하여 횡탈과 겸병의 폐습을 억제하고 편호(編戶)의 포(布)를 거두어 양역(良役)의 지나친 고통을 덜어 줄 것 등을 청하였다.
포(布)를 거두어들이는 법에 대해서 오승포(五升布) 35척(尺)을 1필로 삼고, 승척(升尺)을 점차 올리는 것을 일체 조사하여 처벌하게 하며, 공물(貢物)의 값을 지나치게 올리는 것을 막아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들이는 폐단을 제거하고,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으로 인해 각읍에 남아 있는 양곡을 주자(朱子)의 나누어 주게 한 교훈에 따르게 하여 그 여분으로 세금을 적게 거두며, 재난이나 흉년을 만나면 백성들의 세금을 견감하여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제하는 급선무로 삼고, 군액(軍額)을 뽑는 데에는 종모법(從母法)으로 양인(良人)이 되는 것을 허락하여 우선적으로 군정(軍丁)을 확보하며, 호적(戶籍)의 제도를 시행하여 백성들의 소속을 밝히고, 보오법(保伍法)을 시행하여 동정(同井)의 옛 뜻을 따르게 하며, 오위(五衛)의 제도를 정비하며 옛 제도를 회복하고, 속오군(束伍軍)에게 복호(復戶)를 주어 양곡과 경비를 공급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또한 훈련도감(訓鍊都監)의 군병들 중 교만하고 사나우면서 양곡을 많이 허비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영청(御營廳)의 제도에 따라 보(保)를 주어 번상(番上)하게 하고, 외방의 병기를 수리할 재원이 없게 되면 노비의 신공(身貢)을 줄여 각 군(各軍)에 분속시키도록 하며, 동성혼(同姓婚)을 금지하여 예의를 엄히 하고, 백성들이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하여 기한을 정해 점차 쇄환(刷還)할 것 등을 청하였는데, 이는 모두 선생이 평소에 군국(軍國)의 정무에 대해서 논한 것이었다.
선생은 열조(列朝)의 존경을 받고 있었으나, 대부분 유속(流俗)에 저지당하여 시행된 것은 매우 적었으니, 도가 행해지기 어려움이 이와 같았다. 선생은 또 특별히 《삼학사전(三學士傳)》을 편찬하였으며, 강효원(姜孝元)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글을 지어 찬양하였다.
그리고 정포은(鄭圃隱)의 후손과 엄흥도(嚴興道)ㆍ이사룡(李士龍)의 후손을 등용하게 하고, 김응하(金應河)의 후손에게는 오랑캐에게 바치는 공물을 내지 않게 하도록 청하였으며, 정축년(1637, 인조 15)에 청 나라에 항거하여 절의를 세운 분들을 모두 정표(旌表)하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당시 사람들을 고무 전작시켜 세도(世道)와 인심(人心)을 다소나마 부지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당시 간사한 무리들이 틈을 엿보고 있는 데다가 조정의 의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자, 선생은 물러나 돌아갈 결심을 하였다. 이에 단지 왕비(王妃)의 흠위(廞衛)만을 보내고는 마침내 소를 남겨 두고 돌아왔다. 그러자 상은 중신(重臣)을 보내어 머물기를 선유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70세에 치사(致仕)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큰 예라 하여 사양하였다.
당시 송조(宋朝)의 삼현(三賢)인 양시(楊時)ㆍ나종언(羅從彦)ㆍ이동(李侗)과 우리나라의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ㆍ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 두 현인을 문묘에 배향하게 되었다. 상은 이로 인해 문묘 배향에 관한 일을 하문하자, 선생은 전에 배향된 제현들 중에서 외람되이 참여된 것을 바로잡고 주염계(周濂溪), 정이천(程伊川), 정명도(程明道), 장횡거(張橫渠), 소 강절(邵康節), 주자(朱子) 등 육현(六賢)은 대성전(大成殿)에 올려 배향하고, 면재(勉齋) 황씨(黃氏)도 성무(聖廡)에 추향(追享)할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은 예학(禮學)을 완비하였는데도 문묘에 배향되지 못하였으므로 사림(士林)들이 한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말하였으며, 또 황조(皇朝)의 예에 따라 계성묘(啓聖廟)를 세울 것을 청하니, 상은 특별히 비답을 내렸다.
민정중(閔鼎重)은 평소 경세제민(經世濟民)할 것을 자임하였는데, 좌상에 제수되자, 반드시 선생을 다시 나오게 하여 영수로 삼고 제현(諸賢)을 불러들여 세도(世道)를 진작시키고 지치(至治)를 이룩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여러 차례 사우(士友)를 통해 이러한 뜻을 선생에게 전달하였다. 선생은 비록 시세(時勢)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스스로 생각기를 ‘군왕과 정승의 뜻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그 뜻을 저버릴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본래는 효종대왕의 큰 공렬을 밝혀 관덕(觀德)의 법으로 삼아 스스로를 공자가 노(魯) 나라로 돌아와 《춘추(春秋)》를 지은 의리에 붙이고 겸하여 치사(致仕)하여 돌아가 쉬게 해 줄 것을 청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당시 사림의 명망을 받고 있는 현석(玄石)이 함께 소명을 받았으므로 그에게 부름에 응하여 민공의 뜻을 이루게 하도록 권하고자 임술년(1682, 숙종 8) 겨울에 마침내 입조하였다.
그러나 이현석(李玄錫)의 상소로 인하여 즉시 만의로 돌아왔다가 다시 여주(驪州)로 향하였다. 상은 계속 승지와 예조 판서를 보내어 선생을 불렀다. 계해년(1683, 숙종 9) 정월, 선생은 다시 도성에 들어가 차자를 올려 치사를 청하였다.
이에 상은 선생을 인견하였는데, 이때 숙배(肅拜)를 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이에 선생은 다시 전에 간청했던 것을 피력했으나 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송(宋) 나라 말기의 명사(名士)인 하번(何蕃)ㆍ진동(陳東)ㆍ구양철(歐陽澈)을 위한 사당을 건립하는 일을 하문하였는데 선생은 ‘이는 실로 세도(世道)의 쇠퇴함을 염려하는 성인의 뜻이다.’라고 여기고 헌의하여 세울 것을 청하였다.
이어 상소하기를 ‘효종대왕께서는 성지(聖志)가 탁월하고 계획하심이 원대하셨으니, 단지 나라만을 근근이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령 대왕께서 좀더 오래 사셨더라면 반드시 뜻대로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신(君臣) 부자(父子)의 인륜을 알고 있는 것이 누구의 공로이겠습니까. 대왕의 덕을 논한다 해도 이미 흠잡을 것이 없고 대왕의 공을 논한다면 인의(仁義)를 확립시키고 오륜을 돈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의당 추숭(追崇)하고 높여 묘의(廟儀)를 성대하게 해서 백대의 불천지묘(不遷之廟)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니, 상은 조정에 의논하여 효종의 세묘(世廟)를 세우게 하였다. 당시에 소인배들은 김익훈(金益勳)이 김환(金煥)을 시켜 허새(許璽)의 역모를 고발하게 한 일을 가지고 무고라고 심하게 몰아붙였다.
선생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으나, 대간들의 논의가 대단했으므로 김익훈을 변호하지 못하고 단지 월천(月川) 조목(趙穆)의 일을 인용하여 스스로 논열하였다. 그러자 시론이 다시 격발되어 심지어는 ‘선생이 김익훈을 사사로이 두둔한다.’고까지 하였다. 선생은 차자를 올려 이를 자신의 허물로 돌리고, 여러 번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상은 간곡한 말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선생은 병환이 나흘이나 계속되었는데도 잇따라 세 번이나 차자를 올렸다. 이에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송모(宋某)가 병중인데도 이처럼 간절하니, 참으로 그의 정성을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하자 상이 비로소 허락하였다. 그러나 상은 계속해서 승지ㆍ선전관ㆍ이조 판서를 보내어 도성 안에 머물며 국정(國政)에 함께 참여하고 경연에도 출입하도록 권유하였다. 선생은 전문(箋文)을 올려 사양하고, 다시 차자를 올려 태조대왕에게 ‘소의 정륜(昭義正倫)’ 등의 글자로 휘호(徽號)를 올리자고 청하였다.
이에 상은 대신에게 의논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선생의 뜻은 ‘태조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한 일은 실로 존주대의(尊周大義)를 부지한 것으로 길이 후세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다. 더구나 이 존주대의가 거의 없어진 현재와 같은 시기야말로 더욱 드러내어 밝혀서 천하의 예법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실로 효종의 세묘(世廟)를 세우는 것과 동일한 의리이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는 ‘태조의 위화도 회군으로 말미암아 결국 신하로서 국가를 세우게 되었으니, 굳이 이러한 것을 드러내어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하자,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그 의견을 따랐으며, 나중에는 박태유(朴泰維)의 상소에 ‘시호를 올리는 일에 대하여 상하 모두가 합당치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반대하기를 어렵게 생각하니 결국에는 종묘의 중한 전례(典禮)가 여러 사람의 뜻에 흡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였다.
선생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 짧은 소를 올려 이를 주장한 자신의 죄를 청하는 한편, 현석에게 이에 대해서 논하기를 ‘한 고조(漢高祖)가 의제(義帝)를 위해 발상(發喪)한 것은 대의에 입각해서 행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자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이를 대서특필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 성조(聖祖)의 일은 실로 춘추(春秋)의 대의로서 승지 성삼문(成三問)ㆍ퇴계(退溪)ㆍ청음(淸陰) 같은 제현들도 일찍이 이 일을 찬미하는 시(詩)ㆍ전(箋)ㆍ장(章)ㆍ소(疏)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이(伯夷)라고 일컬어지는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을 가리킴)도 시를 지어 이 일을 찬미한 것이 있다. 그러니, 오늘날에 있어서 이를 밝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당시 조정의 의론이 더욱 분열되어 혼란하였다. 이리하여 민공(閔公)의 당초 계획했던 것도 크게 어그러지게 되자 선생은 돌아갈 마음이 더욱 급하였는데 선생에 대한 주상의 정성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 그리고 선생이 일찍이 감히 멀리 떠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답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결연히 돌아가지 못하고 경기 부근의 산수가 좋은 곳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이어 금강산(金剛山)으로 여행을 떠나려 하였는데 상은 이 소식을 듣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여정을 묻는 한편, 태의(太醫)에게 명하여 선생을 수행해서 건강을 보살피도록 하였다. 돌아올 무렵에 대관(臺官)들이 선생이 경연 석상에서 사사로이 한 말을 가지고 시끄럽게 인피(引避)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은 마음이 편안치 못하여 여주(驪州)로 방향을 바꾸었으니, 이는 영릉(寧陵)을 뵈려는 생각에서였다.
상이 연이어 승지와 이조 판서를 보내어 속히 돌아오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상소하여 한가롭게 지내도록 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때 부제학 조지겸(趙持謙)이, 현석의 상소한 글로 인하여 선생의 치사를 허락한 명을 환수하라고 청하였다.
선생은 이 소식을 듣고 생각기를 ‘이는 장차 배회하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도모하려 한다는 비방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고는 곧바로 상소하여 떠날 것을 아뢰고는 영릉 밖에서 눈물로 하직하고 강을 거슬러 동쪽으로 갔다가 마침내 남쪽으로 돌아왔다.
우상 김석주(金錫胄)가 상에게 아뢰기를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로(大老 우암을 가리킴)를 높이 받드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유(朴泰維)의 상소에 유현(儒賢)을 침해함이 이와 같이 심한데도 조지겸ㆍ한태동(韓泰東)ㆍ오도일(吳道一) 등은 박태유를 찬양하며 매우 사리에 어긋나고 격렬한 짓을 하고 있으니, 경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은 이들을 파직하거나 혹은 다른 직책으로 보임(補任)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현석이 상소하여 못된 자를 등용하고 곧은 자를 내쳤다고 김석주를 논박하자, 김공은 다시 ‘윗사람을 능멸하였다.’고 하며 소장파들을 배척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소장파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었고, 전부터 선생에게 유감을 품고 있던 자들이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마침내는 노론(老論)ㆍ소론(少論)의 칭호가 생겨나게 되었다.
겨울에 상이 마마를 앓아 위중하다는 급보를 듣고 선생은 황급히 도보로 나서니, 가인(家人)들이 말을 빌려 뒤쫓아왔다. 당시 풍설이 매우 심하였는데, 선생은 단기(單騎)로 달려왔다. 선생이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상의 병세가 안정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선생은 차자를 남겨 놓고 남쪽으로 돌아왔다. 이어 왕대비가 승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빈전(殯殿)으로 나아가 엄려(嚴廬)에서 입대(入對)하였다.
갑자년(1684, 숙종10) 봄에 선생은 왕대비의 능지(陵誌)를 지어 올렸다. 선생은 자신의 이름이 정승의 물망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소를 올리고 돌아왔다. 이때에 윤증(尹拯)이 사국(史局 춘추관)에 글을 보내어 자기 부친의 강화도(江華島) 일을 변호하여 말하기를 ‘율곡(栗谷)은 참으로 입산하여 중이 된 잘못이 있으나, 선인(先人)은 본래 죽어야 할 만한 의리가 없었다.’ 하였고, 또 ‘김익겸(金益兼)ㆍ권순장(權順長)은 꼭 죽어야 할 의리가 없었다.’고 하자, 경외(京外)의 유생들이 함께 상소하여 그를 공격하였다.
한편 장령 홍수주(洪受疇)는 윤증의 글을 실증하려고 하여 소를 올렸는데, 율곡이 삭발하고 중이 되었다고 무함하여 사계(沙溪)를 끌어다가 증거하였다. 이에 선생은 크게 놀라며 생각기를 ‘율곡과 사계 두 선생을 함께 무함하는 것이니, 명백하게 분석하여 논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권공ㆍ김공 등 여러 사람은 함께 절의(節義)를 세워 세교(世敎)를 확립하였는데 지금 꼭 죽어야 할 의리가 없었다고 하여 그 절의를 엄폐시키려고 하니, 절의가 밝혀지느냐의 여부는 실로 국가의 흥망과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상소하여 통렬히 논박하였다.
정묘년(1687, 숙종13) 1월, 상이 경연에 임하여 탄식하며 명(明) 나라 신종황제(神宗皇帝)의 성덕(盛德)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생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혼란이 극에 달하면 다스려지기를 생각하는 하나의 조짐이다.’ 하고, 마침내 상소하여 신종황제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원해 준 은덕을 찬양하고, 이어 선왕들이 존주대의(尊周大義)를 따른 훌륭한 지업(志業)을 언급하여 대의(大義)를 밝혔다.
그리고 상소의 끝에 ‘금번에 성상께서 찬연히 덕음(德音)을 발하셨으니, 이는 앞으로 천리(天理)가 밝아지고 인심(人心)이 바루어질 큰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선조대왕께서 올렸던 ‘만절필동(萬折必東)’의 주문(秦文)을 외우고, 인조(仁祖)가 중국을 향해 경의를 표하였던 성의를 본받으셔서, 뜻을 가다듬고 학문에 힘쓰며 인정(仁政)을 닦고 무비(武備)를 더욱 갖추어 우리 효종대왕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소서.’ 하였다.
무진년(1688, 숙종14) 겨울, 장렬왕후(莊烈王后)의 인산(因山) 때에 선생은 능 아래에 나아가 흠위(廞衛)에 곡하고 엄려(嚴廬)에 들어가 성상을 위로하고서 인하여 소를 올려 윤증의 무리가 경헌공(景獻公)을 무함한 일을 논변하는 한편, 배 진공(裴晉公 배도(裴度)를 가리킴)이 옥대(玉帶)를 돌려준 것과 같이 효종대왕의 수찰(手札)을 바치고 돌아오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선생을 해치려는 무리들의 흉모가 날로 심해져 원근이 합세하여 탄핵하는 소장을 번갈아 올리면서 화단을 일으키려 하였으므로 선생은 그대로 나아가 뵙지 못하고 곧바로 능 아래에서 나와 흥농(興農)으로 돌아왔다. 선생은 일찍이 화양동(華陽洞)의 수석(水石)의 아름다움을 좋아했으므로 여기에 서재를 짓고서 학문을 강론하였다.
그리고 말년에는 아예 이곳으로 이주하였으니, 이는 회옹(晦翁)이 무원(婺源)에서 강학한 것을 따르려 한 것이었다. 이때에 경종(景宗)이 탄생하였다. 문인들이 모두 입대하여 하례할 것을 청하자, 선생은 말하기를 ‘옛날 금상(今上)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정세가 불안하다 하여 하례를 드리지 못하였다가 유감을 품은 여러 사람들에게 무함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의 정황은 전보다 더욱 불안하니, 내 어찌 구차하게 이해를 따져 하지 않았던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며 따르지 않았다.
기사년(1689, 숙종 15) 1월, 상이 특명으로 원자(元子)의 위호(位號)를 정하게 하였다. 이에 조정 신하들이 모두 ‘중전(中殿)이 앞으로 원자를 낳을지 알 수 없으며 왕자가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위호를 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하였고, 남용익(南龍翼)은 극력 간쟁하다가 견책을 당하였다.
이에 흉도(兇徒)들은 사람을 사주하여 소를 올리게 하였는데 ‘때가 다르면 일도 달라야 한다.’는 말로 성상을 충동질하였다. 상이 비록 승정원의 청에 따라 그들을 섬으로 유배하였으나 조정이 크게 떨었으며 큰 화가 조만간에 닥칠 듯하였다. 선생은 생각기를 ‘오늘날 신민들이 촉망하는 것은 왕자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급급히 서두르는 것은 자못 태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 신하들이 아뢴 것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미리 염려한 것이니, 주상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고는, 마침내 짧은 소를 올렸는데 ‘예전에 송(宋) 나라 신종(神宗)이 철종(哲宗)을 낳았는데, 그 어머니는 후궁 주씨(朱氏)였습니다.
장횡거(張橫渠)가 이 소식을 듣고서 매우 기뻐하였는데, 정자(程子)는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고 주자(朱子)와 여동래(呂東萊)는 《근사록(近思錄)》에 이 사실을 수록하였습니다. 대개 정자ㆍ장자ㆍ주자ㆍ여동래의 일이 전후가 일치한 것은 종사(宗祀)를 위한 순수한 천리(天理)의 정도(正道)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신하들의 마음도 어찌 이와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신하들이 원자의 위호를 정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말하는 이유는 송 나라 철종은 10살 때까지 번왕(藩王)으로 있다가 신종이 병이 난 뒤에야 비로소 태자(太子)로 봉해졌으니, 이는 제왕의 대사는 항상 여유있게 서서히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에 허목(許穆)이 「국본(國本)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여 세자 책봉을 주장하자, 상신(相臣)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원자(元子)가 탄생하는 날이 바로 국본이 정해지는 날이다.」 하여, 그 말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비록 저들을 통렬히 배척하셨지만 참인(讒人)의 종자가 천만세 뒤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하였다.
선생이 소를 올리려 하자, 자제와 문생들이 잇따라 간청하여 만류하였으나 선생은 끝내 듣지 않았다. 소가 들어가자, 상은 진노하여 밤에 승지와 옥당(玉堂)을 불러 소의 내용에 병이 난 뒤에야 비로소 책봉하였다는 말에 대해 반복해서 하교하기를 ‘송모(宋某)는 산림(山林)의 영수로서 감히 이의를 일으켰으니, 앞으로 임금을 무시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이현기(李玄紀) 등이 좌우에서 없는 말을 날조하여 상의 분노를 격발시키는가 하면 윤증의 옛일을 찬양하여 선생을 공격하였다. 이리하여 상은 특명으로 선생을 삭탈관직(削奪官職)하고 문외출송(門外黜送)하라 하였다. 이날은 2월 초하루였는데 낮에 태백성(太白星)이 나타나는 이변이 있었다. 이러하자, 구신(舊臣)들은 거의 모두 쫓겨나 귀양 갔고, 윤휴와 허적의 잔당들이 조정에 가득하게 되었다.
윤증을 발탁하여 대사헌을 삼아 결국 윤증 부자를 끌어들이고 윤휴를 다시 복작(復爵)시켰다. 당초 윤휴가 처형될 때에 선생은 ‘후일 윤휴를 신원시켜 주는 장본인은 반드시 윤가(尹家)일 것이다.’ 하였는데, 과연 그 말대로 였다. 양사(兩司)의 합계에 따라 처음에는 선생을 원찬(遠竄)하라는 명이 내려졌었는데, 얼마 후 특명으로 제주도(濟州島)에 위리안치시키라고 하였다.
선생은 유배 길에 올라 연산(連山)을 지나다가 사계 선생(沙溪先生)의 묘소 아래를 지나게 되자, 문인을 시켜 제문을 가지고 가서 고하게 하였는데, 그 제문에 ‘소자는 일찍이 윤휴가 주자를 헐뜯는 것을 배척하다가 거제도(巨濟島)로 귀양을 갔었습니다.
윤선거는 윤휴와 한편이 되어 사문(斯文)에 화를 끼쳤으므로 소자는 윤선거까지 함께 공격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인 윤증은 아비의 잘못을 덮을 것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소자를 원수처럼 보며 자신의 세력을 차츰 확장시켜 국가를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율곡 선생을 헐뜯고 업신여기기에 소자가 경악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좀 심하게 공격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소자가 이번에 귀양을 가게 되고 윤증은 높이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도(儒道)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게 된다면 소자는 비록 죽더라도 조금의 유한이 없겠습니다.
이러한 소자의 행위가 혈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온 것이어서 혹시라도 올바른 의리가 아니라면 남해(南海)의 신(神)이 벌을 내려 죽일 것은 물론이려니와 선생께도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는 윤증이 일찍이 원한을 품고 화를 도모할 조짐이 지난해 겨울부터 이미 드러났으므로 선생의 말이 이와같았던 것이다.
선생을 이번 귀양 길에 모든 후사를 문인 권상하(權尙夏)에게 부탁하고 사계(沙溪) 선생으로부터 전수받은 율곡 선생의 수필(手筆)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성[誠]’ 하고 ‘정직[直]’ 하라는 것으로 자손들을 훈계하였다. 선생은 강진(康津)에서 바람이 자기를 기다리며 제생(諸生)들과 경적(經籍)을 강론하였는데 6일간을 머물렀다.
이때 선생은 오랫동안 육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 금부 낭관에게 속히 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 배가 거의 침몰할 상황이었다. 사공은 속수무책이었으나 선생은 태연한 자세로 단정히 앉아 주자가 지은 비하축융(飛下祝融)의 시구를 낭랑하게 읊었다. 제주도의 귀양처에 들어가서는 날마다 손자인 주석(疇錫)과 함께 주자의 글을 읽었다.
이때 흉도들은 계속 상소하여 율곡과 우계 두 선생을 문묘에서 출향(黜享)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는 선생이 두 선생의 의논을 끌어 모아 윤증을 배척하였다는 것으로 선생의 죄목을 삼은 것이다. 김방걸(金邦杰)은 선생을 극률(極律)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종통(宗統)을 어지럽히고 국본(國本)을 동요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태조의 휘호(徽號)를 올린 것과 효종을 세묘(世廟)로 모신 것 및 계축년(1673, 숙종14)에 김상(金相 김수흥(金壽興)을 가리킴)에게 준 편지를 문제 삼아 선생을 극형에 처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대간은 잡아다가 다시 국문할 것을 청하고 삼사(三司)도 합계하여 강력하게 청하니, 상은 마침내 윤허하였다.
이때 중외의 유생 및 문생 수백 명이 선생의 무고를 해명하고 신구(伸救)하기 위해 상소하였는데, 선생을 국문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모두 대궐 문을 지키고 있다가 통곡하였다. 그리고 선생을 신원하기 위하며 변론한 자들은 잇따라 유배를 당하였다.
5월에 잡아 오라는 명이 도착하였는데 아예 선생은 사약이 내려질 것을 생각하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글을 써서 권상하에게 영결하고 주문(朱門)의 서업(緖業)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장남헌(張南軒)이 우제(虞帝)의 사당을 짓고 모신 것과 초(禁) 나라 사람이 소왕(昭王)을 제사 지낸 일을 따라 화양동 석벽(石壁) 아래에 한 칸의 집을 지어 명(明) 나라 신종(神宗)과 의종(毅宗) 두 황제를 제사 지내게 하였다.
금부 낭관이 선생을 재촉하여 나오게 하고 전지(傳旨)를 읽고는 촌가에 가두었다. 선생은 선고(先考)ㆍ선비(先妣)에게 고유하는 제문을 지었는데 평생의 학문과 출처(出處) 및 간흉들이 화를 얽어낸 일을 자세히 서술하여 송주석(宋疇錫)에게 주며 돌아가서 선영(先塋) 앞에서 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한 편의 글을 현석(玄石)에게 보내어 영결을 고하였다. 선생은 해남(海南)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중전이 폐출되고 오두인(吳斗寅)과 박태보(朴泰輔)가 간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성통곡하며 말하기를 ‘이러한 시기에 신하된 자가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고 식음을 폐하였다. 이에 유소(遺疏)를 초하였는데, 여기서는 성조(聖祖)의 덕과 공렬을 논하고 간흉들이 실지로 세실(世室)을 미워하여 미리 정했다고 칭탁해서 거짓으로 무함한 실상을 말하였다.
이때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진도(珍島)에서 사사(賜死)되었다. 그의 자제들이 사람을 보내어 명문(銘文)을 부탁하였으나, 이미 식음을 끊은 지 여러 날이었으며 또 길을 가는데 극심하게 몰아쳤으므로 선생은 기식(氣息)이 가물가물하였다. 자제들이 간략히 몇 줄의 글을 지어 줄 것을 청하자, 선생은 이르기를 ‘이 사실은 후세에 큰 의논이 제기될 것이니,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내용을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하였다.
권대운(權大運)의 무리들은 선생의 병세가 이미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중에서 운명할까 염려하여 아뢰기를 ‘송모(宋某)는 죄악이 환히 드러나 굳이 국문할 것이 없으니 속히 사사(賜死)하소서.’ 하니, 상은 즉시 허락하였다. 선생이 정읍(井邑)에 이르러 사사하라는 명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한 편의 상소문을 초하였는데 전후 출처(出處)의 대의를 밝히고 아울러 처음 어찰(御札)에 대해 올렸던 소와 남해에 있을 때에 지은 유소(遺疏) 및 성조(聖祖)와 성모(聖母)가 내려 준 수찰을 송주석에게 주며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올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권상하의 손을 잡으며 이르기를 ‘나는 항상 공자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목표를 삼았었다. 그러나 내 나이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끝내 도를 듣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나의 한이다. 이후의 일은 오직 치도(致道 권상하)만을 믿고 죽는다.’ 하였다.
권상하가 돌아가신 뒤에 어떤 예를 사용하여야 하는가를 묻자, 선생은 ‘《가례(家禮)》를 위주로 하고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참고하여 사용하라. 염습(斂襲)할 때에는 먼저 심의(深衣)를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는 주자가 입었던 상의하상(上衣下裳)의 제도를 쓰며, 난삼(襴衫)은 중국에서 현재 중히 여기는 옷이니 또한 사용해도 괜찮다.
그리고 묘도(墓道)에는 큰 비석을 세우지 말고 단지 조그마한 비석을 세우고서 치도 그대가 간략히 몇 줄을 기록하여 표시하도록 하라.’ 하고는, 이어 앞에서 말했던 주자의 학문과 효종의 뜻과 사업에 대하여 신신당부하였다. 선생이 다시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여 비록 큰일을 할 수는 없으나 항상 원통 박절한 마음을 그대들의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서 잊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 또 ‘천지가 만물을 낸 것이나 성인이 만사를 응하는 것은 오직 정직[直]일 뿐이었고, 공맹(孔孟) 이래로 서로 전수한 것은 오직 정직뿐이었다. 주자가 임종시에 문인들에게 고했던 말씀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제군들은 꼭 기억하도록 하라.’ 하였다. 명을 받는 창황한 즈음에도 그 수수(授受)하는 데 정녕함이 이와 같았다.
선생은 이어 이르기를 ‘내 목숨은 장차 끊어질 것이다. 지금 한 가닥 숨이 아직 남아 있어 명을 받을 만한데 약은 왜 이리 더디게 오는가.’ 하였다. 사약이 도착하자, 선생은 상의(上衣)를 가져다 몸 위에 덮으라고 하고는 눈을 감은 채 무릎을 가지런히 하고 몸을 숙여 전지(傳旨)를 경청하였다.
마침내 사약을 올리자 약을 드시고는 베개에 누워 운명하시니, 이날이 6월 8일 계유일이었다. 그런데 전날 밤엔 백기(白氣)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이날 밤에는 규성(奎星)이 떨어지고 붉은 빛이 집 위에 뻗치니,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괴이하게 여겼다.
치상(治喪)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선생의 유명에 따라 행하였으며, 문인으로 복을 입은 자는 1백여 명에 달하였다. 상여로 흥농(興農)에 돌아왔는데 사례(士禮)를 사용하였다. 7월 신사일, 수원부(水原府) 만의현(萬義縣) 무봉산(舞鳳山) 서쪽 기슭에 임시로 안장하였다. 이때 원근에서 장례를 관람하기 위하여 온 자가 거의 천여 명에 달하였다.
선생의 화는 처음에는 윤휴와 허목의 무고에서 연유하였고, 종말에는 윤증이 남몰래 선동질한 데서 이루어졌다. 윤증은 40년 동안 선생을 섬겼던 문인이다. 그는 견식이 어둡고 심사가 그릇되어 아비인 선거가 윤휴를 두둔하던 악습을 한결같이 답습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흉도들과 어울려 안팎으로 관계를 맺었으며, 세상의 변고를 두루 겪었으므로 이해관계에 매우 밝았다. 이때에 이르러 흉도들이 선생을 공척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과 한패가 되어 선생과 대적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리하여 그는 자신의 세력을 믿고 스스로 문호(門戶)를 만들어 선생이 지은 자기 부친의 묘문(墓文)을 트집 잡아 선생을 배반하려는 계책을 세우고, 시속의 무리들과 함께 틈을 타 은밀히 작당하여 한 시대를 현혹하였다.
선생은 생각기를 ‘윤증 부자의 조행(操行)에 칭찬할 만한 점이 없지 않아 온 세상이 모두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가짐은 오로지 이해를 따져 행동하는 데 있으므로 해됨이 더욱 큰 것이다. 그들은 윤휴와 한통속이 되어 사문(斯文)의 화를 일으키려 하고 있으니, 그 폐해는 오늘날 혼란스러운 데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영원히 세도(世道)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감히 자신만을 아껴 저들의 사악함을 공척하지 않음으로써 성조(聖祖)께서 부탁하신 뜻을 저버릴 수야 있겠는가.’ 하여, 마침내 정묘년(1627, 인조5)에 올린 소의 끝에다가 윤선거가 실신(失身)하고 일당을 두둔한 잘못과 윤증이 도리를 어기고 교화(敎化)를 해친 전말에 대하여 극언하였다. 이때부터 윤증이 선생을 원수처럼 미워하여 해치려는 것이 날로 더욱 심해졌다. 이리하여 그 무리인 나양좌(羅良佐) 등이 소를 올려 극도로 선생을 무함하기까지 하였다.
병자년(1636, 인조 14) 여름에 오랑캐가 참람되게 황제라 칭호하였는데 윤선거는 많은 선비들을 데리고 상소하여 오랑캐의 사신을 베자고 청하니, 오랑캐의 사신은 도망치고 말았다. 이어 병자호란이 일어나 강화도가 함락 당하게 되자, 윤선거는 권순장(權順長)ㆍ김익겸(金益兼)과 함께 죽음으로써 성을 지키자고 약속하고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먼저 죽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오랑캐에게 항복하여 노예가 되었다가 그들의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적의 소굴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는 이것을 스스로 부끄럽고 분하고 후회스럽다고 하면서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선생을 사사(師事)하여 책을 읽으며 뜻을 추구하였다.
그는 소장에 ‘사죄신(死罪臣)’이라 칭하고, 난리를 당해서 구차하게 죽음을 모면한 사실을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벼슬에 나아가지도 않겠다고 하였다. 선생은 그가 새롭게 다짐한 것에 대해 인정해 주고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또한 그의 초년 기절(氣節)을 애석하게 여기며 이르기를 ‘그가 죽지 못한 것으로 스스로 폐인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죽어서 의리를 지킨 것과 일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다 같이 절의(節義)를 높이는 것이 된다.’ 하여 《삼학사전(三學士傳)》의 끝에다가 그의 사실을 붙여 칭찬하기까지 하였다.
그후 윤휴가 여러 선생들을 비방하고 주자(朱子)의 주설(註說)이 틀렸다고 하며 헐뜯자, 윤선거는 우계(牛溪) 선생의 외손으로서 도리어 윤휴를 애써 비호하였다. 이에 선생은 변론하여 책망하기를 마지않으며, 심지어는 ‘《춘추》의 법에, 난신적자(亂臣賊子)를 다스릴 때에는 먼저 그 무리를 다스린다 하였으니, 왕자(王者)가 나온다면 공은 윤휴보다 먼저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까지 하였다.
을사년(1665, 현종6)에 동학사(東鶴寺)에서 모였을 때, 선생은 윤휴의 죄를 낱낱이 열거하고 윤선거에게 묻기를 ‘지금도 그를 비호하겠는가?’ 하니, 윤선거는 그제서야 윤휴가 흑심이 있고 음흉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내 어찌 흑심이 있고 음흉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와 절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기뻐하며 말하기를 ‘공은 지금부터 깨끗해졌다.’ 하였다.
윤선거가 죽자, 윤증은 현석(玄石)이 찬술한 행장(行狀)을 가지고 선생을 찾아와서 비명(碑銘)을 지어 달라고 청했는데, 이때 윤선거의 연보(年譜)와 기유년(1669, 현종10)에 윤선거가 선생에게 보내려고 했던 편지를 보여 주었다. 그 연보에는 자기 아버지가 시종 윤휴를 비호한 것을 가지고 공심(公心)에서 나온 옳은 견해라 하였고, 선생이 윤휴를 배척한 것은 과격한 처사라고 하였다.
그리고 윤휴의 학문을 추존하여 생이지지(生而知之)에 가깝다고 하며 말하기를 ‘희중(希仲 윤휴)의 마음과 행동은 고인(古人)에게 집착하지 않았고, 독서와 강의(講義)는 옛 주석(註釋)에 얽매이지 않았다.’ 하였다. 또 그 편지에는 ‘예송(禮訟)의 금제(禁制)가 해제된다면 우리 도(道)는 자연 공정한 데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이 점에 대해 정신을 집중시키면 모든 일이 찬연히 빛나게 될 것이다.
윤휴와 허적 두 사람이 비록 잘못된 실수가 있더라도 어찌 참적(譖賊)으로 단죄하여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예송으로 말미암아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자취를 깨끗이 씻되, 먼저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선생은 이 글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리고 윤휴가 윤선거를 위해 지은 제문에 ‘그대는 나보고 부질없이 세상의 화단을 일으키는 자에게 대항한다고 하고, 나는 그대에게 주견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은밀히 심정을 말할 적에 선생을 세상의 화단을 일으키는 자라고 지칭한 것이다.
선생은 비로소 전일 윤선거가 윤휴와 절교한다고 말한 것이 모두 가식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스스로 후회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선생은 비문을 쓰고 싶지 않았으나, 거절하기도 곤란한 형편이었으며, 또 현석이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어 비문을 지어 주라고 권고하였으므로 선생은 할 수 없이 억지로 비명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현석의 행장을 따랐다. 이에 윤증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며 여러 차례 고쳐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선생은 끌내 허락하지 않았다.
계축년ㆍ갑인년 사이에 윤휴와 허적의 세력이 매우 치성하여 세도(世道)가 장차 기울어지려 할 때에 윤증이 비로소 자기 아버지가 선생에게 보내려고 했던 편지를 가지고 와 비명을 청하는 자리에서 내놓았으니, 이러한 그의 의도는 과연 무엇 때문이라 하겠는가. 선생이 이것을 보고 놀랄 것을 윤증이 어찌 몰랐겠으며, 선생이 지은 비명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을 것을 어찌 몰랐겠는가.
경신년(1680, 숙종 6)에 선생이 바닷가 유배지에서 돌아와, 훈척(勳戚)의 제공(諸公)들은 사직을 붙들어 준 공로가 있고, 옥사를 다스렸던 대신들은 잘못을 바로잡은 훌륭한 일이라고 칭찬하였다. 이로 인하여 흉도들은 더욱 앙심을 품고 선생을 모함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 후일 형세가 뒤집히면 선생이 사화(士禍)의 와중에 빠질 것을 윤증이 미리 알아차리고 점필재(佔畢齋) 문하의 한훤당(寒暄堂)이 될까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선생이 비문을 고쳐 주지 않은 것을 트집 잡아 원수로 여기면서 평생에 한결같이 섬겨야 하는 선생에 대해 본원(本原)의 학술이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리쌍행(義利雙行)ㆍ왕패겸용(王覇兼用)ㆍ기관술수(機關術數) 등의 말로 현석(玄石)에게 편지를 보내어 은근히 선생을 비평하였으며 끝내는 근거 없는 말을 끌어다가 잇따라 편지를 써서 방자스럽게 선생을 핍박하였으니, 진실로 사생(師生)간의 변괴이며 사문(斯文)의 불행이라고 하겠다.
이리하여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과 노봉(老峰) 민정중(閔鼎重)은 상에게 아뢰기를 ‘윤증이 자기 스승을 무함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서 단지 말로만 논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를 유현(儒賢)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선생의 윤선거에 대한 것은 단지 두 가지 일뿐이었다. 애초에 그가 잘못을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며 세상에 나아가지 않자, 선생은 이를 믿어 칭찬해 주었으며, 자신이 직접 윤휴와 절교하겠다고 하자 선생은 이를 믿어 가상히 여기며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윤증이 사국(史局)에 보낸 편지를 보건대 강화도의 일을 뉘우치지 않았을 뿐더러 그대로 실절한 것이었고, 윤선거의 연보를 보면 윤휴와 절교하지 않고서 그대로 한편이 되었을 뿐이었다. 뉘우치지 않고서 뉘우쳤다 하였고 절교하지 않고서 절교했다 하였으므로, 선생은 매양 ‘평생 윤선거에게 속았다.’고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애통해하였다.
윤선거의 생전과 사후가 이처럼 상반되었으니, 선생이 윤선거를 대하는 것도 전후가 서로 다름은 또한 당연한 의리이다. 이는 마치 거울이 때에 따라 다르게 비추고 저울이 물건에 따라 오르내리더라도 허명하고 공평한 거울과 저울이 되는 데에 아무런 흠이 없는 것과 같다.
윤증은 자기 아비의 잘못을 덮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허물을 폭로시켜 선생으로 하여금 변론하여 배척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리고는 도리어 아버지와 스승 사이에는 경중이 있다고 하면서 과감히 스승을 배반하였으니, 단지 그는 패륜(悖倫)의 죄를 저질렀을 뿐이다. 선생은 본시 그의 의리의 본심이 이해의 사심을 이겨 내지 못하면 끝내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신유년(1681, 숙종 7)에 윤증이 선생에게 보내려고 했던 편지를 선생이 비록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한번 시국이 바뀌어지자 기사년(1689, 숙종 15)의 참화가 있게 되었다. 선생은 전에 이미 이러할 것을 말씀하였다. 선생이 돌아가신 지 6년 후인 갑술년(1694, 숙종 20)에 숙종은 잘못을 크게 뉘우쳐 깨닫고는 군흉(羣兇)들을 물리치고 왕비 민씨를 복위시켰다.
그리고 맨 먼저 선생의 관작을 회복시켰으며 특별히 승지를 보내어 사당에 제사 지내게 하였다. 그 당시 선생의 손자인 송주석(宋疇錫)은 이미 죽었고 그의 맏아들 송기태(宋基泰)가 효종과 명성왕후가 선생에게 내린 수찰(手札)과 선생의 전후 유소(遺䟽)를 올렸다.
이에 숙종은 비답하기를 ‘선경(先卿)은 의(義)를 다해 충성을 바쳤으며 죽음에 이르러서도 더욱 독실하였으니, 이 글을 잡고 읽으매 나는 더욱 회한이 간절하다. 선경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나만 홀로 선경을 저버린 것이니, 멀고 먼 황천길이여, 그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였다. 그리고 시장(諡狀)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문정(文正)이란 시호를 내릴 것을 특별히 명하였다.
병자년(1696, 숙종 22) 겨울, 선생의 묘소를 전에 있던 곳에서 몇 걸음 위에다 개장하였다. 부인(夫人)은 이보다 앞서 선생의 묘소 곁에 묻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합부(合祔)하였으며, 이때에 예장(禮葬)할 것을 명하였다. 돌아가실 때에는 쓸쓸했지만 끝내는 높이 추숭받게 되었으니, 아마도 유감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권세를 잡자, 세도(世道)가 더욱 윤몰(淪沒)되고 사문(斯文)이 더욱 침체해져 선생의 도는 날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선생을 존숭하자는 사론(士論)이 여러 번 일어났으나 그때마다 좌절되었다.
숙종은 일찍이 아버지가 중하고 스승은 가볍다는 윤증 도당들의 말에 빠져, 윤증이 스승을 배반한 이유는 아버지를 위해서였다고 하면서 매번 용서해 주였다. 그런데 을미년(1715, 숙종 41)과 병신년(1716, 숙종 42) 사이에 권 선생이 시남(市南) 유공(兪公)의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일을 가지고 윤증이 스승을 배반한 전후의 죄상에 대해 상소하여 논박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갑인년과 을묘년 사이의 논쟁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숙종은 크게 깨달아 윤증이 선생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와 선생이 지은 윤선거의 묘문(墓文)을 올리라고 하여 이를 보고, 윤증의 소(疏)에 답하기를 ‘작년의 하교는 묘문과 의서(擬書)를 보기 전에 내린 것이고, 지금의 하교는 편지와 묘문을 이미 본 뒤에 내리는 것이다.
나의 마음이 한 번 깨우쳐지자 시비가 자명(自明)해졌으니, 이 처분은 후세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아버지와 스승의 경중에 대한 말은 지금 다시 거론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그리고 경종(景宗)이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사양하는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사문의 일과 유정유일(惟精惟一)의 심법(心法)을 겸하여 당부하고 이르기를 ‘근자의 일에 있어서 처분이 올바르자 시비가 분명해졌으니, 생각건대 중대하지 않은가. 때문에 특별히 말하는 것이니, 나의 뜻을 너는 따르라.’ 하였다.
또 화양서원(華陽書院)의 액자를 친히 써서 승지를 보내어 걸게 하였다. 그리고 윤증 부자의 관작을 추삭(追削)하도록 특명하고, 선정(先正)이라는 칭호와 서원을 세우라는 명을 철회하였으며, 다시는 유현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하였다.
숙종이 임종하실 때에 궐내에 내린 어제서(御製書)에 ‘나의 생각을 써서 보여 준다.’는 제목으로 특별히 글을 지었는데, 그 대의는 경종(景宗)의 상소에 내린 비답과 동일하였다. 그 글에 ‘내가 의리를 깊이 연구하여 옳고 그름을 크게 정해 놓았으니, 앞으로 자손들은 반드시 나의 이 뜻을 따라 굳게 지켜서 동요되지 말라.’ 하였다.
성고(聖考 숙종을 가리킴)께서 이 의리에 대해서 대서특필하였고 또 한 번만 쓴 것이 아니었으니, 세도(世道)를 염려하고 사문(斯文)을 보위하려는 그 뜻이 지극하다 하겠으며, 끝으로 후손을 위하여 교훈을 남긴 것이 이와 같았다.
숙종의 뜻은 윤증이 처음에 묘문의 일을 가지고 왕복한 편지에는 선생을 비방하거나 욕한 말이 없었는데, 의서(擬書)에서는 심하게 무함하였으니, 윤증이 스승을 배반한 것은 본래 묘문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여긴 것이었다. 그리고 선생이 대현군자(大賢君子)임을 깊이 알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선생을 배반한 자들은 모두가 소인인 것이다.
숙종께서는 선악을 밝게 분별하고 시비를 엄격히 판단하여 끝내는 광명정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일은 신명에게 질정하거나 백세 후의 성인에게 물어보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선생의 도는 중천에 뜬 태양처럼 밝게 빛나 세상 사람들이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선생을 배척하는 윤증의 무리들은 원한을 품고 틈만 엿보다가 신축년(1721, 경종1)에 이르러 기사년의 잔당들과 크게 세력을 규합하여 저궁(儲宮 영조(英祖)를 가리킴)을 위해하려고 도모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사화(士禍)가 크게 일어났다.
이는 선생이 전에 ‘참인(讒人)이 다시 일어나면 국가가 장차 망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는 말과 딱 들어맞는 것이었다. 이에 선생은 도봉서원(道峯書院)에서 출향(黜享)되었다가 금상(今上 영조를 가리킴)께서 을사년(1725, 영조1)에 정치를 바로잡자, 즉시 선생을 다시 서원에 제향하게 하였다.
성균관 및 팔도의 유생들이 40년에 걸쳐 선생을 문묘에 배향하자고 소청(疏請)하였는데, 병자년(1756, 영조 32)에 이르러서야 준허하였다. 그리고 교지를 내려 화양동의 황사(皇祠 만동묘(萬東廟))의 제향을 거행하게 하고, 선생의 존주대의(尊周大義)를 기렸으며, 다시 영의정에 증직하였다. 이상은 선생이 1백여 년간 세상과 더불어 우여곡절을 겪었던 대략의 내용이다.
선생은 강방 정대(剛方正大)한 자품을 타고났으며 웅대 광활한 도량을 지니고 있었다.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계실 때에는 마치 교악(喬岳)이 우뚝 서 있는 듯하였으며, 움직여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마치 거대한 강물이 바다로 달려가듯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볼 때에는 근엄한 기상이 있어 경외(敬畏)하게 되었으며, 가까이 나아가면 온후한 기상이 따스하게 엄습하였다. 그러하니 선생은 참으로 우리나라 수천 년간의 정기(精氣)를 받아 태어난 분이라 이를 만하다.
선생은 비록 성학(聖學)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본시 호걸스러운 분이었는데, 어진 스승에게 나아가 일찍 도학의 진리를 배웠으므로 문로(門路)가 매우 올바랐다. 총명스러운 자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어리석은 자가 백 번 천 번 익히듯이 하여 마치 백리 길을 가는 자에게는 구십 리가 절반이란 것처럼 늙을수록 더욱 독실히 하였다.
심성과 기력이 과감하여 조금이라도 사욕의 싹이 생기면 바로 없애 버렸으므로 천리(天理)를 항상 보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실천을 쌓아 끝내 대현(大賢)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 선생은 스스로 이르기를 ‘공자를 배우려면 우선 주자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육경(六經)과 사서(四書)에 두루 통했으면 주자의 글을 연구하여 마치 자신의 글을 외우듯이 반복 순환하며 익숙히 읽어야 한다.’ 하였다. 이리하여 그의 학문은 한결같이 주자의 방식을 따라 치지(致知) 공부를 시작으로 삼고 궁행(躬行) 공부를 종말로 삼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경(敬)으로 일관하였다.
그리하여 내 몸과 마음의 성명(性命)에 대한 오묘한 진리와 인륜의 일상적인 떳떳한 도리로부터 천지ㆍ귀신의 변화와 고금치란(古今治亂)의 도에 이르기까지 겉과 속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 한편 남이 보거나 듣지 않을 때에도 더욱 엄하게 계신공구(戒愼恐懼)하였으며,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더욱 세밀하게 성찰(省察)하였다.
그리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조금이라도 간단(間斷)함이 없었으므로 온갖 일을 대응함에 있어 조금도 혼란스럽지 않고 밝게 처신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이르기를 ‘주자의 학문이 밝혀지지 못하였으므로 세상에는 혹 주자를 무함하고 업신여기는 자가 있으며, 또한 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이는 세도(世道)를 해침이 홍수보다도 더하다.
만약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자의 글을 읽게 하여 주자의 의리를 알게 한다면 사설(邪說)은 자연히 용납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읽으면서 수시로 차록(箚錄)하여 책을 만들었는데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라 이름하였다.
이 책은 대의가 분명하고 은미한 말들이 모두 분석되었으므로 약간 문리(文理)를 깨우친 자는 모두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참으로 후학들의 지침서(指針書)라 할 수 있다. 이외에 또 선생이 지은 《어류소분(語類小分)》ㆍ《이정전서분류(二程全書分類)》ㆍ《논맹문의통고(論孟問義通考)》가 있는데, 이는 모두 학자들이 고람(考覽)하는 데 요긴한 것들이다.
그리고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는 정수몽(鄭守夢 정엽(鄭曄)을 가리킴)이 사계(沙溪)가 차록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정수(精粹)한 것을 모아 약간 더 부연했었는데, 선생이 이것을 윤색하여 만든 것이며, 《심경석의(心經釋疑)》는 퇴계(退溪)의 강록(講錄)을 가지고 왕명을 받들어 첨삭(添削)한 것이다. 선생은 말씀하기를 ‘주자 이후에 책을 저술하는 것은 망녕된 짓이 아니면 쓸데없는 짓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책을 저술하여 후세에 남기려는 뜻이 본래 없었다.
속집(續集) 24권은 모두 학자들과 경례(經禮)에 대하여 문답한 것인데, 심성이기(心性理氣)의 이론과 경전훈고(經傳訓詁)의 오묘한 이치를 밝힌 것으로서 전에 학자들이 미처 언급하지 않은 것이 많으며, 예론(禮論)에 있어서는 선후 본말의 분변과 공사 상변(公私常變)의 절차를 깊이 궁구하였는데 반드시 종간(宗榦)을 위주로 하여 대체(大體)를 바로잡았고 지엽적인 것에 휘말림이 없었다. 그러므로 선생의 주장은 형세에도 맞고 이치에도 합당하여 조금도 막히거나 구애됨이 없었다.
선생의 문장은 비록 옛 작자들의 규범에 급급하지 않았으나 풍부한 축적으로 한없이 쓰여졌는데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호대(浩大)하였다. 그리하여 잠깐 사이에 수천 글귀의 문장을 지었는데 마치 바람이 몰아치고 소나기가 퍼붓듯 하여 변화무쌍하였는데, 모두 학문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었다.
선생의 문장은 대개 한유(韓愈)ㆍ구양수(歐陽脩)의 문사(文詞)와 정자ㆍ주자의 의리가 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선생의 글은 한 문구 한 글자라도 사람들이 모두 소중히 여겼으므로 선생의 서한이나 금석문이 온 나라에 두루 산재해 있으니, 신라와 고려 이래로 선생보다 더 많은 문장을 지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선생은 집에 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였고 형제간에는 우애를 다하였다. 상을 당해서는 애통해함과 예절이 구비되었으며, 제사에는 정성과 경건함을 극진히 하였고 부부간에는 서로 대하기를 귀한 손님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부인들은 예(禮)에 맞는 머리를 하게 하고 동자는 총각(總角)을 하게 하여 중국의 제도를 따랐으며,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정침(正寢)에 앉아 자손 남녀들의 절을 받아 사마 온공(司馬溫公)의 가정 의례를 따랐으며, 손자들이 처음 출생했을 때 접견하기를 고례(古禮)대로 하였다. 집안의 규율이 엄정한 것이 마치 조정의 법도와 같았으나 친애하는 뜻도 있었으므로 화기가 충만하였다.
사우(師友)를 대함에 있어서는 은의(恩義)가 독실하였다. 사계(沙溪)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마치 부모를 잃은 듯이 애통해하였으며, 황면재(黃勉齋)가 주자의 상에 했던 예에 따라 기년(朞年)의 상기를 마쳤으며, 기일(忌日)에는 목욕재계하고 소식(素食)을 하였는데 종신토록 하였다.
이후에 사계를 섬기던 예로 신독재(愼獨齋)를 섬겼으며 청음(淸陰)에게도 사사(師事)하였는데 신독재와 청음이 별세하자, 모두 석 달 동안 심상(心喪)을 하였다. 동춘(同春)과는 젊었을 때에 동문수학하였는데, 노년에 이르러 도의지교(道義之交)가 더욱 돈독하였다.
이리하여 학문을 강론하거나 일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서로 일치하였으며, 생시에는 귀양을 가고 죽어서는 삭탈관직을 당하여 환란을 서로 함께하였다. 선생은 늘 이르기를 ‘동춘과 나는 부모가 다른 형제간이다.’라고 하였는데, 동춘이 별세하자 가마(加麻)하였으며, 그의 자손을 친자식처럼 대하였다.
그리고 송애(松厓 박여룡(朴汝龍)ㆍ창주(滄洲 김익환(金益煥))ㆍ시남(市南 유계(兪棨))ㆍ석호(石湖 윤문거(尹文擧)) 등도 서로 마음을 통한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별세하자 남달리 애통해하였으니 서로 좋게 지낸 사이일 뿐만이 아니었다. 탄옹(炭翁) 권시(權諰)의 상소에 대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겨 항상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으며,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가 귀양을 갔을 때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는 매양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모두 옛 정분을 끊지 않았다.
후진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재질에 따라 깨우쳐 주고 지도해 주었는데 성심으로 지도하고 자세히 말해 주어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반드시 지(知)와 행(行) 두 가지가 일치되게 하였으며, 거처할 때에는 공손하고 일을 할 때에는 공경히 하는 것으로 마음을 잡는 첫 과정으로 삼도록 하였다. 독서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자와 주자의 법칙에 따랐는데 한결같이 자신의 수행과 실천을 힘쓰는 것으로 법을 삼게 하였다.
사람들의 언론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편의(便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선생은 ‘이것은 바로 자신에게 이롭게 하려는 일종의 시의(時議)로서 성론(聖論)을 해침이 이단(異端)보다 심하다.’ 하여 반드시 엄한 말로 배척하며 꾸짖었다. 소인을 대함에 있어서는 마치 한칼로 잘라 버리듯이 하여 조금도 용서해 주지 않았으나 상대가 개과천선하기만 하면 기뻐하며 서로 친하게 지내어 애당초 그의 과오를 몰랐던 것처럼 대해 주었다.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정성 어린 충(忠)과 엄격한 의(義)로써 임금의 잘못과 부족한 점을 보필하여 나쁜 마음을 바로잡고 훌륭한 일을 하도록 견책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선생은 조정에 있을 때나 물러나 있을 때를 막론하고 모두 우국충정의 마음이었는데, 특히 천리(天理)ㆍ인욕(人欲)의 구분과 사(私)를 버리고 공(公)을 행하는 도리에 대해 유념하였다.
벼슬할 만한 시기이면 비록 빈사(賓師)의 지위에 있더라도 임금의 덕을 밝히는 것으로 자임(自任)하여 지위에 있는 것을 과분하게 여기지 않았고, 말을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간흉들이 조정에 득실거려 극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더라도 못 본 체하고 과감히 말씀하였다.
이리하여 전후의 출처(出處)는 오직 의(義)에 따라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도성에서 나올 적에는 산림에 은둔할 것을 맹세하였는데, 중간에 한 번 출사했던 것은 단지 함께 큰일을 해 볼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업을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서 효종께서 승하하시자, 결국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뒤에 비록 입조(入朝)한 적이 있었으나 단지 한 줄기 대의(大義)를 부식(扶植)하기 위해서였고 다시 출세해 보려는 마음이 없었다.
선생의 사업에 대해 말하자면, 존왕양이(尊王攘夷)를 제일의 의리로 삼았는데, 반드시 내수(內修)를 근본으로 삼았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절용(節用)과 애민(愛民)을 우선으로 삼았고, 세도(世道)를 정화시킴에 있어서는 편파적이고 부정한 학설을 막는 것을 급무로 삼았다.
그리고 항상 동중서(董仲舒)의 ‘의리를 따르고 이를 도모하지 않으며 도를 밝히고 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외웠으며, 맹자의 ‘약간 지조를 굽혀 많은 공을 이루려는 것은 옳지 않다.[枉尺直尋]’는 말과, 정자의 ‘제일의 의리를 남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경계로 삼았다.
큰일이나 작은 일에 있어서 의리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면 사생과 이해를 따지지 않고 행하기를 마치 한길의 폭포수가 추호의 거침도 없이 흘러내리듯이 하였다. 선생이 간사한 무리들에게 미움을 받아 참화를 당하게 된 것도 참으로 이 때문이었으며, 돌아가신 지 수십 년 후에 끝내 군부(君父)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도(道)가 이로 인해 크게 펴지게 된 것도 이러한 때문이었다.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한산 이씨(韓山李氏)로 목은 선생(牧隱先生)의 후손이며, 도사(都事)로 참판에 증직된 이덕사(李德泗)의 따님인데 선생보다 13년 먼저 죽었다. 1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4세 때에 요절하였다. 그래서 종형(從兄)인 사부공(師傅公) 송시영(宋時瑩)의 아들 송기태(宋基泰)를 양자로 삼았다.
장녀는 현감 권유(權惟)에게 출가했으며 차녀는 사인(士人) 윤박(尹搏)에게 출가하였고, 측실 소생의 딸은 민주경(閔周鏡)의 아내가 되었다. 송기태는 음사(蔭仕)로 예빈시 정(禮賓寺正)에 올랐는데 죽은 후 동지사(同知事)로 승직되었다.
손자는 현감인 은석(恩錫), 교리인 주석(疇錫), 군수인 무석(茂錫), 현감인 순석(淳錫)과 일찍 죽은 회석(晦錫)이 있으며, 손자 사위는 현감 최성서(崔星瑞)이다. 사위 권유의 아들은 이정(以鋌), 사평(司評) 이해(以鍇), 판서 이진(以鎭)이며 딸은 이영석(李寧錫)에게 출가하였다. 그리고 윤박의 아들은 은교(殷敎)ㆍ주교(周敎)이며 두 딸은 신명은(愼命殷)과 현감 이태진(李泰鎭)에게 출가하였다. 민주경은 1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 원문 빠짐 - 이다.
은석(殷錫)의 큰아들인 일원(一源)은 가학(家學)을 계승하여 관직이 사부(師傅)에 이르렀다. 작은아들로는 한원(漢源)ㆍ혼원(混源)ㆍ호원(浩源)과 감역(監役)인 회원(會源)이 있다. 주석은 유원(有源)과 교관(敎官) 구원(久源)을 낳았으며, 무석은 화원(和源)ㆍ문원(文源)ㆍ명원(明源)을 낳았다.
순석은 정원(正源)ㆍ광원(廣源)ㆍ단원(端源)을 낳았으며, 회석은 교관인 무원(婺源)을 낳았다. 현손 이하 5, 6대손까지는 총 50여 명이 되는데 너무 많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단지 벼슬한 자만을 기록해 보면, 현손 중에 부사(府使) 문상(文相), 시직(侍直) 정상(正相), 감역(監役) 후상(後相), 사평(司評) 술상(述相), 현령(縣令) 학상(學相), 현감 징상(徵相)과 능상(能相)이 있는데 모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었으며 능상은 일찍이 집의(執義)를 지냈다. 5세손 중에 환성(煥星)은 생원시(生員試)에 장원을 하고 부솔(副率)에 제수되었으며, 선생의 제사를 모시는 자는 문상의 아들인 환세(煥世)이다.
손자인 교리공(校理公) 주석(疇錫)은 문학으로 세상에 명성을 떨쳤는데, 선생이 일찍이 매우 아꼈었다. 선생의 장례를 지낸 뒤 교리공은 한수재 권 선생과 함께 유고(遺稿)를 모으고 연보(年譜)를 만들었다. 숙종 44년에 어명으로 문집을 간행하게 하였으며, 무원(婺源)이 또 개인적으로 속집(續集)을 간행하여 도합 191권이 되는데, 연보 5권과 함께 세상에 유포되었다.
교리공은 행장(行狀)을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에게 부탁하고 지문(誌文)은 수촌(睡村) 이여(李畬)에게 부탁하였으며, 가장(家狀)은 자신이 편집하였다. 그런데 이분들이 채 탈고를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권 선생은 일원(一源)과 회곡(晦谷) 신유(申愈)로 하여금 함께 완성하도록 하였는데, 행장과 지문을 완성하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차례로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여러 후손들이 병자년에 개장한 묘소가 좋지 못하다고 하여 다시 이장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택조(宅兆)를 오랫동안 정하지 못해 체백(體魄)이 편치 못할까 염려되므로 곧 청주(淸州) 동쪽 청천(靑川)의 응산(鷹山) 아래 임좌(壬坐)의 산에 묘소를 정하여 금년(1757, 영조33) 10월 24일에 이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상께서는 대신의 건의에 따라 상여꾼과 장구(葬具) 및 제구(祭具)를 하사하도록 명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집의군(執義君)과 환세(煥世)는 내가 한수재 선생의 문도로서 선생의 옛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하여 지문(誌文)을 짓게 하여, 이장하는 날까지 마치게 하였다. 아!, 선생의 도덕은 너무나도 넓고 클 뿐더러 50년간 사문(斯文)과 세도(世道)의 큰 의리와 시비가 관계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깊은 학식과 풍부한 문장을 지닌 농암(農巖)과 수촌(睡村) 같은 분들도 오히려 머뭇거렸는데, 소자(小子)와 같이 몽매하고 고루한 자가 어떻게 감히 언급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평소에 배우려 했고 스승을 통해 사숙(私淑)한 분이 실로 우리 선생이었다.
그리하여 항상 문중자(文中子 수(隋) 나라 왕통(王通))가 공자를 사모하여 일컬었던 말을 외우며 마음속에 새기곤 하였다. 이번 이 글을 지음에 있어서도 끝내 감히 사양할 수가 없어 삼가 연보와 가장을 뽑고 전에 스승에게서 들은 것을 참고하여 위와 같이 찬술하였다.
아, 주자가 몰(歿)한 이후로 공자의 도가 전해지지 못하였다. 호원(胡元)의 시대에 더럽혀졌고, 왕양명(王陽明)과 진헌장(陳獻章)은 공격을 일삼았다. 그 도가 우리나라에 전해져 고려 말기에 정 문충공(鄭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이 처음으로 유학을 제창하였다.
조선이 건국되자, 정치가 아름답고 도가 밝혀져 제현(諸賢)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정암 선생(靜菴先生)은 학문에 있어서 명(明)과 성(誠)을 근본으로 삼았고 정치에 있어서는 삼대(三代)를 사모하였으며, 퇴계 선생(退溪先生)은 성리(性理)에 침잠하였고 경의(經義)를 강론하여 밝혔다.
율곡 선생(栗谷先生)에 이르러서는 근본이 순수하고 언행이 화락하여 심성 이기(心性理氣)의 본원에 대해 통달하였으며 안민 제세(安民濟世)의 학술에도 두루 통달하였다. 사계 선생(沙溪先生)은 실천에 매우 독실하였는데, 주자가 삼례(三禮)에 대해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을 유한(遺恨)으로 여겨 상변(常變)의 예를 조금도 미진함이 없이 구명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선생은 도학을 밝혀 전해지지 않았던 맥락을 계승하였다. 우리 선생의 전체 대용(全體大用)의 학문은 주자를 표준으로 삼았고 여러 선생들의 학설에 대해서도 그 본말을 추구하여 회통(會通)하였으니, 선생이야말로 집대성해서 백세(百世)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삼가 생각건대, 자연의 기수(氣數)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어지럽게 될 때에는 또한 반드시 한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 이에 대비하게 된다고 여겨진다. 공자와 주자는 모두 어지러운 시대를 만나 공언(空言)을 남겨 의리를 밝힘으로써 한번의 다스림을 이룩하였다.
정축년(1637, 인조 15)에 오랑캐들에게 항복한 것은 또한 한번의 어지러움이다. 우리 선생께서는 직접 성주(聖主)를 만나 군신간의 지극한 덕을 함께 가지고 주자를 이어 공자의 일통(一統)의 의리를 밝혔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수천 리 강토로 하여금 이적과 금수의 경지에 빠지지 않도록 했으니, 이 또한 한번 다스리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아!, 의리는 온 천하 사람이 동일한 것인데, 어찌 우리나라에만 국한될 뿐이겠는가. 지금 천하는 온통 더러워졌고 중국도 이적의 나라가 되었는데, 만약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이 의리를 알도록 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게 한다면 이 또한 천하가 한번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힘이 약하고 형세가 모자라 끝내 이 의리가 세상에 행해지지 못하게 된다면, 이 어찌 선생께서 당시에 유감으로 여기던 바가 아니겠는가. 이에 감히 아울러 이것을 기록해서 백세 후에 알아볼 사람을 기다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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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주01] 기삼백(期三百)ㆍ선기옥형(璿璣玉衡) : 기삼백은 기년(期年)은 366일[期三百有六旬有六日]이라는 역법(曆法)의 줄임말이며,
선기옥형은 천체(天體)를 관측하는 혼천의(渾天儀)로, 모두 《서경(書經)》 우서(虞書)에 보인다.
[주02] 위호(僞號) : 청(淸) 나라 연호를 가리킴. 당시 조선에서는 청 나라에 비록 항복은 하였으나, 청 나라를 위조(僞朝)라 하여 그 연호
를 위호라 하였으며, 우암을 위시한 북벌파들은 위호를 쓰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주03] 감반(甘盤)의 옛정 : 감반은 은(殷) 나라의 현인으로서 고종(高宗)인 무정(武丁)의 사부였는데 뒤에 무정이 즉위하자, 재상으로 임
명되어 훌륭한 정치를 하였다.
[주04] 효문제(孝文帝)가 …… 행한 일 : 회남왕(淮南王)은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작은아들 유장(劉長)을 가리킴. 그는 형인 효문제가
즉위하자, 자기와 친하다고 하여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이에 대신들이 처형할 것을 주청했으나 효문제는 차
마 아우를 처형할 수 없다고 하고 임시로 왕위만을 박탈하였다. 《漢書 卷44 淮南王傳》
[주05] 오환(五患)의 염려 : 오환은 묘지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할 다섯 가지임. 정이천(程伊川)은 후일 도로나 성곽ㆍ구지(溝池)가 될
지역이나 세력가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는 곳, 농지로 만들어 경작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오환이라 하여 피해야 할 곳으로 지적하였
다. 《二程全書 伊川先生文 卷10 葬說》
[주06] 열성(列聖)의 3릉(陵) : 열성은 역대의 왕을 가리키며, 삼릉은 태조(太祖)의 건원릉(健元陵), 태종(太宗)의 헌릉(獻陵), 세종(世
宗)의 영릉(英陵)을 가리킨다.
[주07] 이유정(李有湞)의 …… 사건 : 이유정이 강도(江都)의 축성장(築城將) 이우(李㒖)에게 투서하였는데 “종통이 순서를 잃었으므로
왕손을 추대해야 한다.[宗統失序推戴王孫]”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투서한 자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때마침 윤휴와 허
목을 비방하는 송상민(宋尙敏)의 책자가 올려지자, 남인들이 이것을 기화로 똑같이 묶어서 치죄하여 송상민을 결국 장살(杖殺)하였
다. 이환은 윤휴의 문객이었는데, 우암 편의 선비들이 역모를 꾀한다고 익명서를 성문에 걸어 놓았다가 결국 탄로 나고 말았다.
[주08] 반좌(反坐) : 남을 무고하거나 위증(僞證)하여 죄에 빠지게 한 자에게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형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법률을 말한
다.
[주09] 정자(程子)가 …… 의리 : 서감(西監)은 서경 국자감 교수(西京國子監敎授)의 약칭. 원풍(元豐) 8년(1085) 송 신종(宋神宗)
이 죽고 철종(哲宗)이 즉위한 다음, 정이천(程伊川)을 서경 국자감 교수에 발탁하였으나, 이천은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는데, 다
음해인 원우(元祐) 원년 수렴청정하던 태황태후(太皇太后)가 이천을 불러 보고 요직인 숭정전 설서(崇政殿說書)에 임명하려 하
자, 이천은 더 이상 사양할 수 없다 하여 전년에 내린 서경 국자감 교수에 취임하였다. 《二程全書 伊川先生年譜》
[주10] 여중요순(女中堯舜) : 송 영종(宋英宗)의 비(妃)인 선인성렬 고황후(宣仁聖烈高皇后)를 가리킴. 아들인 신종(神宗)이 즉위하자
황태후(皇太后)가 되었으며, 어린 철종(哲宗)이 즉위하자 수렴청정하였는데, 당시 신법(新法)을 시행하여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왕안석(王安石) 일파를 몰아내고 명상인 사마광(司馬光)ㆍ여공저(呂公著) 등을 다시 기용하여 국정을 바로잡았으며, 근검절약하
고 자애로워 여중요순으로 추앙되었다. 《宋史 卷224 后妃列傳》
[주11] 계성묘(啓聖廟) : 일명 계성사(啓聖祠). 원래 문묘(文廟)에는 공자(孔子)ㆍ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를
배향하였는데, 이상 오성(五聖)을 낳은 분들을 별도로 모시고 계성사라 칭하였다. 곧 공자의 아버지인 숙량흘(叔梁紇), 안자의 아
버지 안무유(顔無繇), 증자의 아버지 증점(曾點), 자사의 아버지 공리(孔鯉), 맹자의 아버지인 맹격(孟激)을 모시었다.
[주12] 월천(月川) …… 일 : 월천 조목은 퇴계(退溪)의 문인임. 계해년 정월 우암은 주강(晝講)에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옛날 퇴계의
제자에 조목이 있었는데, 퇴계가 별세한 뒤에 조목은 퇴계의 자손들을 잘 인도하여 과실을 범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의 스승
인 김장생(金長生)의 손자 김익훈이 시론(時論)에 죄를 얻어 장차 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은 조목처럼 스승의 자손들을 잘
인도하지 못했으니, 신은 조목의 죄인(罪人)입니다.” 하였다. 《宋子大全附錄 卷9 年譜》
[주13] 점필재(佔畢齋) …… 한훤당(寒暄堂) : 우암의 제자로 있다가는 화를 당할 것이라는 뜻. 점필재는 김종직(金宗直)의 호이며 한훤
당은 김굉필(金宏弼)의 호. 김종직은 세조(世祖)를 빗대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 연산군 때에 이것이 문제되
어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고, 그의 문인인 김굉필도 김종직 일파로 몰려 희천(煕川)ㆍ순천(順天)에 유배되었는데, 이것이
곧 무오사화(戊午史禍)이다. 그후 김굉필은 갑자사화 때에 끝내 처형되고 말았다.
송서속습유 부록 제2권 / 묘지(墓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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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尤庵先生墓誌文 - 後學 尹鳳九 撰
昔鳳九聞之寒水權先生。曰。己巳禍作。先師尤菴老先生臨命。敎小子曰。學問當主朱子。事業以孝廟所欲爲者主之。夫孝廟所欲爲者。卽春秋之義也。朱子之學。春秋之義。實我老先生所以殉身而不貳也。有欲知先生者。觀於此二者。庶矣。鳳九竊念朱子之學。卽孔子之學也。春秋之義。亦孔子之義也。先生自少委身於朱子法門。自治之嚴。施措之宜。靡不是述是憲。且所値之時。一如朱子之隆興。拳拳於尊攘復雪之義者。前後一揆。而皆上泝乎洙泗淵源。則是知先生學問事業。自孔子而朱子。自朱子而先生。源派相承。不可誣也。孟子謂孔子集群聖而大成。陳北溪謂朱子集群賢而大成。至我寒水先生。亦以先生爲集群儒而大成。曰聖曰賢曰儒。雖有名言之別。其集厥大成則同。蓋孔子之道。至朱子而大著。朱子之道。至先生而益明。此可謂朱子後孔子。先生後朱子也歟。先生諱時烈。字英甫。宋氏。籍恩津。高麗判院事大原。始見譜書。有愉號雙淸堂。我太宗時。隱德以沒世。曾祖諱龜壽。奉事贈吏曹判書。號西阜。性至孝。居喪有白燕巢廬之異。弟圭菴先生麟壽。妹壻成東洲悌元。同居講學。人稱其居三賢閭。祖諱應期。都事贈左贊成。考諱甲祚。奉事贈領議政。號睡翁。當光海錮聖母。以新進士。獨拜恩西宮。癸亥初。始筮仕。孝廟褒贈執義。今上丙午。特贈諡景獻。妣贈貞敬夫人郭氏。其考忠臣自防。先生以萬曆丁未十一月十二日。生于沃川九龍村。景獻公夢。孔子率諸子至家。命小字以聖賚。在髫齡。沃有女巫。稱靈異。而先生往則曰。此哥來。神不降。其正氣之鍾。已可知也。景獻公。以先生生有嘉徵。材器卓異。嘗勉以遠大業。戊辰。丁景獻公憂。制除。就學於沙溪金先生。金先生期許最重。先生益奮發。以聖賢之學自勵。癸酉。中司馬試第一名。冬。拜敬陵參奉。乍就旋遞。乙亥。除大君師傅。孝廟時在潛邸。數講學。至問易數及書期三百璿璣律呂等說。先生反復曉告。大君心悅服焉。異日魚水之契。蓋兆於此。丙子冬。虜寇猝至。扈駕南漢。平成。先生痛哭出城。歸見大夫人于俗離山中。仍有謝世意。入黃澗之冷泉。遠近學子來從者多。連除數官。皆不赴。甲申。始除司憲府持平。或侍講院翊善。上疏辭。時淸陰金文正公身任大義。爲世所宗。先生書贄往拜。講學而歸。己丑。孝宗大王新卽位。下別諭召之。蓋自初潛睿志卓然。至是慨然有修攘大計。收召金文正及愼齋金文敬,同春宋文正諸賢。而於先生尤致意焉。密令誥命。勿書僞號。先生感激知遇。遂赴召。除進善掌令。先生以爲不可虛辱恩禮。欲一罄所懷。以決去就。乃卽詣闕請對。適上有激惱事。稱有疾不見。先生遂決意退歸。留疏出城。上聞之。大自悔責。問筵臣誰與宋某善。承旨金益煕曰。臣素相好。上喜曰。爾其亟往。爲言予流涕自悼之意。善辭留行。復使禮郞齎旨往諭。先生已夙駕矣。以爲旣出還入。進退無據。暫留城外。陳疏自劾。略陳所欲言者而歸。蓋言勉學修身。遠佞親賢。抑私恢公。節財用以固邦本。正貢案以紓民力。修軍政以攘夷狄也。上幷嘉納。連下諭促召。先生因仁廟因山。赴朝入對。上爲說甘盤之舊。諭共天職之意。先生極論堯舜心法。且以爲聖上方在哀疚。聲色貨利。無一掛念。祇有純一之心。此正爲善之幾。上甚善之。時同春與松崖金公慶餘。務主激揚之論。請竄自點。幷論其附麗者。一番人側目造怨。朝論不靖。先生疏陳邪正之辨。請上亟正是非。毋使紛紜。上特命先生侍講經筵。先生上封事。推演前疏。極論君德時務。遂及復讎之策。而語益痛切。上命留中。後因乞暇歸省。引對諭曰。封事之無答。故欲面諭也。蓋聖意以語多忌諱。不欲煩諸文字也。庚寅正月。承召還朝。時金文貞公堉。議行大同法。愼齋金先生。議不合去國。先生引君子。同其退之義。陳疏乞歸。上不許。自點已竄。其徒行讒于虜。謀盡逐群賢。虜以兵壓境。六使來喝。事將不測。賴上善處卒無事。而先生與諸士類。先已逬退。無復有供世之念。自此屢除進善執義。皆不赴。先生雖退處鄕廬。若聞聖德有失。必眷眷憂歎。因疏勉戒。會趙獄起。二稚皆配絶島。先生引漢文淮南事。請曲加全保。因論處變之道。上諭以時惠德音以補闕失。與在左右何殊。癸巳。除忠州牧使。上謂大臣曰。宋某拘於彼虜。欲用而不能用。今特授雄府。非偶然也。先生三疏必遞。蓋向者赴召。實有所爲而來。徒仕非素志也。甲午。擢拜承旨。乙未。除吏曹參議。皆力辭。未幾。丁母夫人憂。上引金公益煕。問先生喪中安否。憂其柴毀。後金公來弔。同寢廬次。講論當世之務曰。今宜汲汲內修。以待彼釁。上每以此意。菀菀傾注子者不淺。願子自愛。蓋金公受上密諭之旨也。服闋。除贊善。時聖志日銳。恩禮日隆。而先生病不能進。因辭疏。以小冊子。條例十九事。手寫囊封以進。皆格君之要法。修攘之宏規也。上批曰。正大之言。與古聖訓相表裏。所以日夜思欲致之也。先生又因冬雷。以關聖德者四十餘條。上疏陳戒。未及上。上遣掖隷。下密諭。論修攘之計。又敎許衡事。蓋前日封事。請黜衡文廟。以正其失身胡元之罪。而朝議難之故也。先生附奏以爲其議至小。而所關甚大。臣欲以此密扶世敎之萬一。以爲異日陽復之基。今朽骨且畏之。況生者乎。戊戌春。除吏曹參議。時同春乞暇南歸。上以企待之意。使傳于先生。尋陞拜禮曹參判。先生以非常格固辭。上勉許。而眷注益懇。諭召洊下。先生實知上意卓絶。將大有爲。六月。遂西行。卽武侯許以驅馳之義也。上聞先生在途病。命道臣。備安車上來。先生辭不敢當。及至城外。上喜甚。亟遣都承旨勞問。又命繼粟繼肉。居數日。上強疾引見敎曰。日望卿來。實欲朝夕承誨。病今如此。幸煩先敎世子。又令陳所懷。先生爲言聖學居敬之方。且曰。今日疾厄。恐聖學必有疏闊也。受先王付託之重。雖跬步之間。不宜自輕。時上有銜橜之虞。先生以此及之。上疾已。連賜對。先生極陳修攘之策。上輒傾心開納。且敎曰。必得同志之士。可與共國。卿宜引進善類。先生曾於封事。言市南兪公棨賢才不可棄。至是。又力言之。上以兪公論仁廟廟號。怒未已。重先生言。許之。特拜先生吏曹判書。屢辭不獲。乃就職。恢公道。擇人才。確然不撓。仕路肅淸焉。其論爲政之道。必以持敬愼獨爲要。請上洗濯心神。粹然一出於正。而引文王日昃不遑之意。請上先自惕勵。貴三公以董率百僚焉。上賜先生貂裘一襲。先生上箚辭。後入對。又固辭。上密諭曰。卿未曉予意耶。遼薊風霜。將與同驅馳也。先生起再拜曰。殿下之志。豈敢不知。然不世之大功易立。而至微之本心難保。中原之戎虜易逐。而一己之私意難除。此朱子告時君之至論也。惟聖明極留意焉。上曰。先生前後所陳。無非此義。雖不敏。敢不蚤夜體念。蓋上於先生。多稱先生。其誠心禮敬可見。上又敎曰。明天理正人心。予責也。與予共此者。舍卿其誰。卿其以世道自任焉。先生亦有鞠躬盡瘁死而後已之意。己亥三月十一日引對煕政堂。將罷。上獨令先生留身。屛宦侍。洞開諸門。自以席賜先生坐曰。今欲依宋孝宗幄對南軒事。與論修攘大事。語祕人不得知。後以史官言。先生手錄筵話。載之國乘云。自是人心益疑忌。上知不可更爲。時以密札。授東宮。每於講罷。親傳。又因先生直摠府。夜使東宮。來傳密札。其際遇之隆。恩禮之篤。古未有也。用先生言。分遣御史。徧考諸主家屯莊漁箭鹽盆願堂。並從令式。改正貢案。草本已成。而凡所施設。一一罷行。傾濟之勢。十八九成。而天不祚。宋大運中否。上遽棄群臣。嗚呼天乎。時先生在摠府。方修對密札。忽聞上大漸。蒼黃至閤門外。中官走出傳命。促領相吏判入。先生與之趨入。已不聞玉音矣。遂環立哭擗。卒襲。先生親結握手。及小斂。先生語諸大臣。請如禮待大斂結絞。世子令大臣與儒臣講定。領相鄭公太和與同春議。祇不結近上一二絞以存禮意。先生出視梓宮。比斂體大小似不稱。使內官更審之果然。諸臣相顧錯愕。鄭公達于世子。遂定用連板。先生以此慟恨。遺戒子孫。身後勿用全板。先生以後世君臣之服滅裂失倫。請依朱子服議。製斬衰。以復古禮。大臣李景奭等。沮排之不得行。王大妃服制。以先生言。定爲期年。尹鑴謂當服三年。先生說不但主註疏。實合時王之制。鑴說不售。先是。洪汝河因先王時求言。稱應旨疏誣先生。留政院。先生至是。乞解。顯廟不許。特旨擢拜。兼判義禁府事。以大臣言。遞本兼兩職。旣而。還授吏判。先生出郊固辭。遞拜判中樞府事。朝議欲定山陵於水原府。上意亦傾向。先生以爲本府。是七千兵馬之地。不但爲先王所重。萬世之後。又有程子所謂五患之慮。筵對箚陳。屢言不已。終定於健元陵局內。先生承命製進大行王誌文。李景奭先已撰行狀。而專事畏忌。無一言及於志事。至是挾虜恐嚇。時議亦慮其或致觸忌。迭請鐫改。先生因史官回啓。謂先王志業。不敢埋沒於斯文。苟如景奭之言。不若全棄而別製之爲愈也。先生自遭天崩之變。居常痛泣。如不欲生。而平日所仗之義。無地可言。已決歸意。及山陵復土。連疏乞骸。上終不許。群不逞乘時。蜚語罔測。先生遂留疏出城。上連下手札。遣承史挽行。至有卿若不來。予寧欲往見之敎。而終不敢留。連拜三宰貳相與兵判而宣召絡繹。及練制。以許穆尹善道疏誣。不敢進。詣文義縣庭。望哭易服。至辛丑大祥。承召入城。又因趙絅疏。出城待罪。上慰諭甚懇。必欲相見。先生自念身到輦下。終不得一瞻天顏而退。誠有所不忍。遂入對。上涕泣。先生亦涕泣仍詳陳善道誣說本末。投疏南歸。上下諭留之。三司及館學生。上疏請留。皆不得。孝廟將祔太廟。先生因獻議。爲言仁明兩廟。合爲一世。實違古禮。遷奉永寧之時。宜二其昭穆。各專其尊。又言四祖別祠之非。請依程朱論宋朝廟制之說。以穆祖爲始祖如宋之僖祖。而太祖以下世室如舊。又於太廟。爲東西夾室。奉翼祖以下祧主。議下。竟不行。丁未。有虜中査事。右相許積移罪上躬。勘以罰金。反自爲功。先生因辭疏。極論其罪。及李䎘等七諫臣。合辭劾積。幷及時相。上怒甚。皆竄之。先生先已言此事。上疏待罪。戊申春。特拜右議政。秋。上幸溫宮。遣承宣促召。先生遂入朝。力辭新除。乞遞職隨駕。時入講筵。上遂勉許。及至京。特命兼帶領經筵世子傅。疏辭不許。冬。復拜右相。先生卽留疏告行。上連遣承史諭召。又特遣戶曹判書閔鼎重。宣諭勉留。閔公歸奏言。某向來一出。祇以先王有志重恢。必欲與共國事。故某亦感激圖報爾。本無徒恃寵榮。從仕三公之意。若處以閒局。則亦當出入經筵。有懷必達矣。後因辭疏。許遞本職。宣召不止。先生上疏陳謝。極陳去私循理之意。後因入對。更申前說曰。臣每進去私意循天理之語。自上若能體行。則是臣之說行也。否則留臣無爲也。時以慈殿誕辰。將設宴樂。先生上箚曰。孝子悅親之道。不必以娛耳目爲事。惟修德勤政。畏天恤民。以繼述先王之業。乃所以上慰慈旨也。又進箚。極言君德闕失。又言賤倡妖巫夤緣出入。無復防限。或爲侵蝕本原之地。除夕。又上箚言年來聖候不寧。謁廟之禮久廢。而溫泉之行。年年不止。又有不得已則時出西郊。獨於此久未能行。豈非未安者耶。明日是元朝。宜殿下留念也。後因召對。爲言神德王后尙未復號。神理人情。誠大不安。請陞廟復陵。上令禮官亟行之。連入對。多有建白。而胥吏與士夫嗜利之輩。大惡裁省貢案。怨謗朋興。積使徐必遠上疏劾己。以爲知其有害於國而不直言諫止爲不忠。暗售蜮弩之計。必欲先生之不安而去國也。先生益知時事之終無可爲。遂上箚還山。上諭止不得。庚戌。有妖賊世直告變。誣及先生及同春。旋伏法。先生卽詣畿邑。上章待罪而歸。辛亥夏。復拜右相。特兼世子傅。先生屢疏辭。因歲大饑。疏陳救荒恤民之策。仍繳納前歲擬上冊子。疏末。論臺臣之言大臣事者。不能明言是非。大臣。積也。時尹敬敎又疏。論積不饒。上嚴斥敬敎。謂符合佗意。先生上疏待罪。同春及打愚李公翔。又上疏盛言積姦狀。上震怒。削黜李公。又以此事根於敬敎。特命安置極邊。朝廷震駭。積亦遞相。先生序陞左揆。卽陳疏以爲殿下以敬敎爲近事之根本。則臣又根本之根本。殿下乃反寵以新除。是何殿下惡惡之道顚倒若此。又因積疏同受命於聖考之說。極言積詆節義壞倫紀。將有以害國家而禍士類。以傷聖考知人之哲。上方寵用積。故先生前後疏。皆三朔而後下批。至壬子冬。始遞。癸丑夏。賤宗翼秀受鑴,柟嗾。以寧陵石儀有隙。譸張恐動。疏請遷奉。凶徒蓋以己亥連板。歸罪於先生。謂其必生罅痕。欲因此構禍。上不知其出於凶計。遂定遷陵之議。先生與右相金公壽興書。以爲聖候長在違豫。久廢展陵之禮。若更親審。則豈有今日之事也。時先生以凶言嫌。不敢進言。金公新當鼎軸。欲其牖之於都兪之際也。實亦戊申箚陳之意。而終爲後日誣捏之資。上命先生撰遷陵誌文。又令書進。荐召不已。先生亦不忍不效於聖考終事。遂西行。及至畿甸。又受左相新命。不敢入城。轉進驪州。奉審新占神穴。再疏辭。得遞。先生遂入對。又獻議請改葬時。君臣依古禮服緦。別製布團領,烏帽帶。爲視事服。廷議不一。終不行。先生旣寫誌。卽出郊外。詣舊陵奉審梓宮。遡江赴哭新陵。禮訖卽南歸。疏請先王享祀勿書僞號曰。願殿下追思聖考志事。勿復以汚穢腥臭之可醜者。冒薦於淸廟朱絃之閒也。又言啓陵時事。以爲當初啓土尺許。已審隧內之無故。而任事諸臣。恐懼於罔極之人言。仍封之議。終不敢出焉。新陵之吉。雖自昔所稱。而亦豈若仍安於已安之地哉。臣今蹤迹之危。不翅集木。而又獲罪於國舅。不敢出片辭於其閒。臣孤負先王之罪。萬死難贖。疏入。越月下答。大示未安之意。甲寅春。先生更申前疏之意。上終不答。先時。淸風府院君金公佑明。葬其親。用隧道。閔公維重啓請改正。先生直其言。金家怨先生甚至。是先生請建新陵表石。淸風大斥其議。謂前代所無。不可刱開。而言出於某。故群下不敢非是。又有閔世益者狂易喪性。不能執其父喪。其家用玄石朴公世采言。以其子愼。代父服喪。稟於先生。先生謂此實朱子定論。而亦宜呈禮曹。以聽朝廷處分。鑴攻斥先生以爲亂人大倫。淸風又以爲此世益及愼。俱無其父也。請上罪之。先生陳疏引咎以爲列聖三陵。北路諸陵。皆有碑表。非今作俑。然人各有見。無害於各陳。而乃曰。賤臣所言。人不敢議。閔家事。本依朱子說而言之者臣。故其紛紜如此。佑明意有不可。則直請臣罪可也。何爲此藏頭之說。使閔家替受重究也。豈亦於臣證成人莫敢矯其非之意耶。前疏中獲罪國舅者。蓋指此也。三月。王大妃昇遐。先生行至畿甸。聞慈懿殿服製。初定期年。改以大功。致上詰責。而其事實關先生己亥議禮。先生不敢。入。遂陳疏。退歸華陽。及葬。至楊根迎哭廞衛。待下玄宮。望哭於陵外。卽還。嶺人都愼徵疏論服制。必欲構誣先生。上命大臣六曹三司會議。議啓入。敎以附託佗論。配領議政金公壽興。仍改定邦禮。朝著大變。佗論。指先生也。先生進詣萬義待罪。八月。忽聞上候大漸。馳至江外。遺敎已頒。先生進哭闕外。卽出城受服。歸萬義。有陵誌製進之命。先生引罪。不得承當。上連遣史官宣諭促召。先生進詣江上。蓋欲治一疏論服制首末。以俟處分。凶人郭世楗希鑴旨。託以議禮。誣先生。又以先生爲翺翔近畿。先生蒼黃南歸。積於引對。陽斥世楗。陰實庇護。上以世楗疏爲忠言。而士林之爲先生疏辨者。皆被譴配。於是。群憾蝟起。構先生益急。上一皆褒寵。先生進至鎭川待罪。時兩司合啓。以壞禮亂統論先生。連請罷職削黜。皆一啓而允。乙卯正月。遠竄之啓繼發。上以爲宋某雖有乖禮之罪。邦禮今已釐正。則削黜之典。亦足懲矣。後數日。兩司請對。游辭固請。上遂從之。竄于德源。時有星隕淫虹之變。儒生鄭祥龍等。上疏以爲此與慶元乙卯請罪朱子時變異相符。極言伸理。上大怒。特命投北。鑴又使其徒。請移先生遠惡地。栫棘于長鬐。南北千餘里。觸冒潦赩。困厄百端。而先生處之怡然。時論漸急。務爲深刻。又請先生栫棘絶島。又以釐正邦禮。請告宗廟。亦有疑貳者。其論止焉。鑴,積等。陰結楨,柟。久蓄不臣之心。而兇計終不售。又謀以禮論先除先生。遂使鄭之虎。更發告廟之論。積與權大運,李元禎等。或緩或峻。抑揚操切。而皆主其論。上終不聽。門人宋尙敏嘗備述禮論始末。作一冊子。又悉陳鑴,穆等姦邪誣悖之狀。欲進而未果。己未夏。竟上之。兇黨視爲奇貨。杖殺尙敏。謂先生與之交通。移巨濟。加棘焉。時有李有湞投書。李煥掛書之變。皆鑴陰嗾。而與積,煕,大運等。反歸之於先生之釀成。恐動上聽。交請按律。又使嶺人蔡範夏上變。告先生越海招寇。指日犯闕。語益兇駭。上皆不從。蓋甲寅之禍。實本於賊鑴。而鑴之構禍。假託己亥議禮。鑴以姦臣孝全之子。戾氣所鍾。狡黠文辯。自許以知道。始能欺瞞當世。先生亦愛其才。後鑴作理氣說。斥退,栗,牛諸先正。至於經書註說。任自去取。中庸則掃去章句。全以己說易之。先生謂此實詖淫邪遁。爲斯文亂賊。極力排之。鑴以是嫉怨先生。甘心嫁禍。至己亥服制。先生與同春。言喪服疏有雖承重不得三年之文。大行大王。雖已承統。言其倫序。自是次適。王大妃之爲之也。不得過期年。鑴聞之。欲傾陷先生。乃錄出註疏中第一子死。取適妻所生第二長者立之。亦名長子之語。謂王大妃當服齊衰三年。送于一大臣。領相鄭公以示先生。先生曰。禮有是說。然其下方有適妻所生第二子。同名庶子。及雖承重。不得三年。有四種之語。此所謂第一子死者。恐是未成人也。仍歷誦四種說中體而不正。立庶子爲後之說。鄭公亟止之曰。帝王家事。始微而終大。萬一姦人。因此構禍。柰何。四種說不可援。更有可據之禮否。先生曰。大明律及國制。無論長衆子。皆服期年。不爲無據也。鄭公喜曰。今得此無憂。與諸大臣皆主時王之制。稟定爲期年。鑴又引斬衰章外宗猶內宗之說。謂大王大妃。亦當服斬。先生辨之曰。內宗婦女皆是臣子。故不敢以私戚戚君而服斬矣。大妃則我先大王所臣事也。何可不服本服。反同於臣子乎。鑴又引武王臣文母之說。先生曰。朱子旣引劉侍讀之言。以爲子無臣母之義。後人何敢爲此言乎。庚子許穆之疏。亦鑴所嗾。而傅會儀禮註疏。請改定三年之制。至謂立庶子爲後不得爲三年。妾子故也。先生承命獻議。以爲此固疏說。而妾子故三字。穆自下之。非疏說也。夫所謂庶子。固謂妾子。然自次適以下。雖人君母弟。亦謂之庶子。故疏曰。庶子。妾子之號。而適子之第二者。同名庶子。然則孝宗大王。不害爲仁祖大王之庶子也。庶非賤稱。乃衆字之義也。考之禮經。此類甚多。穆又申前說。以適子庶子三年期年。條列爲圖。投疏以進。上更令先生議。先生逐段剖擊。引朱子下正猶爲庶之說。辨析痛切。鑴之論禮。計本嫁禍。末乃託於著說。以先生爲卑主貳宗。至於善道疏。則專攻先生。以爲宗統不明。群志未定。又以梓宮之附板。山陵之不用水原。罪狀先生。又以先王銜橜之虞。爲先生不能輔導。又以比年天災時變。皆歸之於先生。兇言悖說。一襲,鑴,穆而轉益危譎。上謂善道疏心術陰險。取示廟堂而焚之。先生至文義。上疏待罪。因史官傳諭之啓。以爲漢文帝自稱高皇帝側室子。而固無害於大漢四百年正統。況先大王之爲次適乎。臺議謂善道構先生以逆。當反坐。請按律。竟命投北。權諰疏救善道。以善道爲敢言之士。而又謂之讒諂媢嫉。以先生爲罪言殺士。而又謂之祈天永命。怳惚閃弄。不成事理。趙絅疏以善道爲孝廟左袒。勉殿下追孝於先王。指斥先生。語意危險。皆出於賊鑴煽動傾陷之計。而終至有甲乙之禍。凶徒之構先生者。節次層加。至於告廟按律之請而極矣。然其不及於慘禍者。蓋以明聖王后親承孝廟德音。終始扶護之力云。庚申春。堅,柟,挺,昌等。謀逆伏誅。鑴,積。亦坐死。朝著更化。上於禮論。猶未祛惑。夏。因草廬李公惟泰疏。始命撤棘。當議禮初。李公之議與先生同。及被謫。李公謗言喧藉。至謂新著禮說。頓變前見。畢竟始壽輩謂之改過。筵白放釋。至是上特命敍李公。李公疏又援先生。謂與同見。上以爲宋某之罪。專在誤禮。今與李惟泰無異。有是命。先生恥與舊要同利。作詩遣意。上漸覺禮禍之本出假託。旋命全釋。仍拜領中樞府事。遣史官。宣召。辭意懇惻。深悔沖年眩於群枉之譖。而必欲一接顏面。先生依程子西監之義。遂入京。上卽賜對慰諭。先生仍勉勤學持敬之道。上命留宣醞曰。有戒飭寡躬者。願卒聞之。先生以一念善惡。災祥類應之說。申申告之。又曰。聖上聰明無比。誠聖人之姿。若自有聰明。謂人莫如我。則聰明反有害矣。因以年過七十。固請歸死。上懇辭勉留。先生連入對。講太極圖說,西銘二書。歸萬義。坤殿昇遐。卽還哭臨。承命製進王妃誌文。留箚出郊。上遣知申懇諭留輔。慈聖又遣寺正金錫衍賜諺札。先生以爲此女中堯舜。手札勉留司馬光者也。感激異恩。承命人城。先生自以蒙慈聖非常之恩。又主上英明。義不忍決歸。黽勉遲留。翌年新元。袖箚爲言尊攘之義。蓋謂先王志事。不可不一誦於更化之初也。至以杜私意恢公道。恤民隱定兵制等事。連箚屢對。極言竭論。此自孝顯以來。先生之入朝。每拳拳於修內之意者也。其請罷內司四宮各衙門屯田。諸宮家折受。公主第宅之踰制者。一依制令毀去之。遵職田之法。抑橫奪兼幷之習。收編戶之布。紓良役偏苦之患。凡收布之法。以五升三十五尺爲一疋。升尺之漸加者。一切覈罪。裁損貢價之濫增。推之而除厚斂之弊。大同剩餘之樁留各邑者。依朱子破分之訓。以其所餘。量減所收。遇災荒則以蠲民賦。爲賑飢之先。簽軍額則以從母役。爲搜丁之先。申戶籍之令。以明邱民之所屬。行保伍之法。以遵同井之古意。修五衛之制。以復舊典。給束伍之復。以資糧費。訓局軍兵驕悍耗食。則依御營之規。給保番上。外方兵器修改無財。則割奴婢之貢。分屬諸閫。禁娶同姓。以嚴禮防。禁民爲僧。限年漸刷者。皆平日論軍國之政謨也。雖以列朝倚毗之重。多爲流俗沮敗。施用者絶少。道之難行如此夫。又如特立三學士傳。以至姜孝元之類。皆以文字褒美。請官鄭圃隱後孫。以及嚴興道,李士龍之後。金應河之孫。勿責虜供。丁丑立慬諸人。並加旌表。皆所以鼓動培植。爲扶世道人心之一分也。時姦邪伺釁。朝論多岐。先生決意退歸。祇送王妃廞衛。遂留疏以歸。上遣重臣。宣諭留之。先生對以致仕大防。禮不可違。時宋朝楊,羅,李三賢。本朝李文成,成文簡二賢從享文廟。因下詢。請釐正前所享諸賢中濫與者。而周程,張邵朱六賢。陞配殿內。勉齋黃氏。追享聖廡。又言金文元公禮學純備。而不得從享。爲士林恨。又請依皇朝例。作啓聖廟。上優批之。閔公鼎重平日自任經濟。及拜相。必欲更起先生爲領袖。收召諸賢。更張振作。共圖至治。屢從士友。致意於先生。先生雖知時勢之不能攸爲。自念君相之意如此。則誠不可孤。而本欲表章孝廟大烈。以爲觀德之典。自附孔子反魯修春秋之義。兼陳休致之請。而且以玄石方負士望。幷被召命。欲勉其出膺。俾成閔公之志。壬戌冬。遂入朝。因李玄錫疏。卽出至萬義。轉向驪州。上屢遣承宣宗伯。諭召不止。癸亥正月。復入城箚請休致。上命除肅拜引見。先生更伸前懇。上不許。因何蕃陳東歐陽澈立祠之詢。先生以爲此實聖人衰世之意也。獻議請建。乃疏言孝宗大王聖志卓越。謨猷宏遠。蓋不欲僅守邦域。使聖壽靈長。其必不但已也。至今東土之人。知君臣父子之倫者。伊誰之功。論其德。旣無閒然。言其功則使仁義立而五典惇。是宜追崇尊尙。加隆廟儀。以爲百代不遷之廟也。上命廷議而行之。時少輩以金益勳使金煥發告許璽逆謀。謂之誣告。論之甚急。先生知非其實。而以臺論之方張。不敢伸救。祇引趙月川穆事自列。時論轉激。至謂先生私於益勳。先生上箚引咎。仍屢乞休致。上懇辭不許。先生因疾沈綿。四日而連上三箚。諸大臣皆言某病中情懇。誠可念也。上始許之。運遣承宣冢宰。特諭勉留城裏。與聞國政。出入筵席。先生上箋謝。又進箚。請以昭義正倫等字。追上太祖大王徽號。上議諸大臣施之。蓋先生之意以爲太祖回軍一事。實扶尊周之義。永有辭於天下後世。而況此大義寢晦之日。尤不可不表章之。以存天下之大防。實與孝廟世室同一義也。玄石以爲太祖回軍。終至化家爲國。則今日臣子。不必以此表章。群議靡然。末有朴泰維之疏。至曰。上下皆知其未當。猶難相違覆。卒之宗廟重典未愜群情。先生聞之驚駭。以短疏請罪。又與玄石論此曰。漢祖之爲義帝發喪。惟其所仗者大義。故朱子於綱目。特筆書之。況我聖祖之事。實春秋大義。成承旨三問,退溪淸陰諸賢。亦嘗贊美此事於詩箋章疏。至於梅月堂。我東之伯夷。猶以此事贊歎於吟詠之中。在今日之道。安得不闡明發揮。時朝論日益乖亂。閔公初計亦大謬。先生歸意日急。而上意眷向不怠。先生亦嘗以不敢遠去爲對。故不忍決歸。或往遊近畿巖泉。仍有楓岳之行。上聞之。遣史官問行。又命太醫往護。將還。聞諸臺以先生私語之發於筵席者。引避紛紜。先生心不自安。改向驪江。爲瞻依寧陵之計。上連遣承旨及冢宰。申諭速還。先生上疏乞許。優游自在。會副提學趙持謙。因玄石疏語。請收還先生致仕之命。先生聞之。以爲此將益實徘徊圖入之謗。卽上疏告行。泣辭陵外。遡江而東。遂南歸。右相金公錫胄白上。近來一種言者。類多陽尊大老而陰加排笮。朴泰維之疏。侵及儒賢。若是狼藉。至於趙持謙,韓泰東,吳道一等。褒揚泰維。最爲乖激。不可無警責。上命或罷或補。玄石以擧枉錯直。疏論金公。金公又以加大淩長。對斥少輩。由是少輩益加憤怒。而舊憾於先生者。相與和附。遂有老少論之稱焉。冬。聞上痘候忒重。先生驚遑步出。家人賃馬追之。時風雪甚惡。先生單騎疾行。及至。上候已向安。留箚南還。聞王大妃昇遐。旋赴殯殿。入對嚴廬。甲子春。製進陵誌。先生聞名入枚卜。卽陳疏歸。時尹拯與史局書。自伸其父江都事。言栗谷眞有入山之失。而先人本無可死之義。又謂金公益兼,權公順長。無必死之義。京外儒生。合疏攻之。掌令洪受疇欲實拯書意。疏誣栗谷之落髮。而引沙溪爲證。先生大駭以爲幷誣兩先生。不可不明白剖破。且權金諸人。同樹節義。扶植世敎。今以傷勇之意。欲使之掩翳。節義之明晦。實關國家之興喪。陳疏痛辨之。丁卯正月。上臨筵歎息。語及神皇盛德。先生喜聞曰。此亂極思治之一幾也。遂上疏陳頌先皇德意。以及列聖尊周志業。以彰大義。末言今玆德音之煥發。豈非天理明人心正之大關棙也。惟願殿下誦宣廟必東之奏。歆仁廟拱北之誠。益勵聖志。益懋聖學。益修仁政。益飭武備。以繼我孝廟志事焉。戊辰冬。莊烈王后因山。先生至陵下。哭廞衛。擬入慰嚴廬。因以一疏辨拯黨誣景獻公事。又依裵晉公玉帶事。還進孝廟手札而歸。時輩機謀日深。遠邇合勢。將交章構禍。先生不敢冒進。直自陵下。退歸興農。先生曾愛華陽水石之勝。築書齋講道其中。末又移居于此。蓋擬晦翁之婺源也。時景廟誕生。門人多請入對獻賀。先生曰。昔今上誕降。以情勢不安不能申賀爲群憾所構誣今日情迹之不安。又甚於前。何可苟且計較。爲前日之所不爲耶。己巳正月。上特定元子位號。廷臣皆以正后有慶有不可知。且王子生纔數月。定號太早。南公龍翼。以力爭被譴。兇徒嗾人投疏。直以時異則事異之語。恐動聖聽。上雖因喉司之言。島竄其人。朝著震惕。大禍朝夕且至。先生以爲今日臣民之所屬望。捨王子何歸。如是汲汲。殊欠從容。且諸臣所達。亦先事周詳之慮。不可不爲上言之。遂進短疏以爲昔宋神宗生哲宗。其母後宮朱氏。橫渠,張子聞而喜甚。程子美其公忠。朱子,呂東萊表章於寒泉之編。程張朱呂之前後一揆者爲宗祀。純乎天理也。今日諸臣之心。亦豈有異同哉。諸臣有位號太早之說。蓋哲宗十歲而至神宗有疾。始封太子。以帝王大擧措。貴於于于也。昔年許穆進國本未定之言。故相臣鄭太和進曰。元子誕生之辰。卽國本已定之日也。其言不售。今者聖明雖已痛斥。讒人種子。安知不起於千萬世之後乎。子弟門生交謁更諫。先生終不聽。疏入。上震怒。夜召承旨玉堂。以疏中有疾始封之語。反覆下敎以爲宋某山林領袖。敢生異議。無將之徒。將接迹而起。李玄紀等。左右構捏。以激上怒。又贊揚拯前事。以攻先生。上特命削黜。是二月朔日也。太白晝見。於是。舊臣竄逐殆盡。鑴,積餘孼。充滿朝廷。起拯爲大司憲。遂引拯父子。追復鑴爵。始鑴之伏法。先生謂佗日伸鑴。尹家必爲之張本。至是果驗。因兩司合啓。始令遠竄。已特命栫棘濟州。先生行過連山。路出沙溪先生墓下。使門人操文往告。爲言斥鑴之侮毀朱子。曾有巨濟之行。而尹宣擧黨鑴。以厄斯文。幷與宣擧而攻之。其子拯不思蓋愆之道。反讎視小子。使其勢潛熾。宗國將亡。又敢詆侮栗谷。小子不勝驚愕。攻擊之言。或過其中。又曰。小子雖有此行。而拯乃騫騰。苟使吾道由吾而不至盡亡。則雖滅死萬萬無恨矣。此出於血氣之私。而或非義理之正耶。苟如是則不但南海之神罰而殛之。其得罪於先生甚矣。蓋拯蓄怨圖禍。自前冬兆朕已露。先生之言如此。先生於是行也。一以後事屬門人權尙夏。以溪上所傳栗谷先生手筆付之。又以誠直之訓戒子孫。候風于康津。與諸生講論經籍。留六日。先生以久在平陸。爲不安。請禁郞亟發。及出海。風猛浪涌。舟幾沈。篙人束手。先生晏然端坐。朗詠朱子飛下祝融之詩。旣入棘中。日與孫疇錫。看朱子書。兇徒相繼陳疏。請黜兩先生於文廟。以掇拾兩賢餘論。力排尹拯。爲先生之罪。金邦杰。論以極律。謂乖亂宗統。動搖國本。又以太祖徽號。孝廟世室及癸丑所與金相書。爲先生極罪。臺啓改請拿鞫。三司又合啓力請。上遂允之。中外儒生及門生屢百人。方爲先生陳疏伸救。及命下。皆守闕痛哭。前後伸辨者竄配相續。五月。拿命至。先生始意其宣藥。沐浴更衣。又作書寄訣權尙夏。託以朱門緖業。又令依南軒虞帝祠。楚人祭昭王之事。建一閒屋於華陽磨崖之下。以祭神毅兩皇帝。禁郞迫出先生讀傳旨。拘先生于村舍。先生爲告先考妣文。歷敍平生學問出處及姦兇構禍之事。以付疇錫。使之歸告墓前。又以一書告訣于玄石。回泊海南。始聞坤殿廢黜。吳公斗寅,朴公泰輔諫而死。失聲痛哭曰。爲臣子者。尙可生乎。乃草遺疏。言聖祖德烈及姦兇之實惡。世室假託預定矯誣陷害之狀。時文谷金公壽恒。受後命於珍島。諸孤走人乞銘。先生已絶粒食。又驅迫作行。氣息㱡㱡。子弟請略成數行。先生曰。此將爲後世大議論。不可草草。盡書無闕遺。大運輩聞先生疾勢已劇。恐徑殞於道。以爲某罪惡彰著。無待鞫問。請速賜死。上卽許之。至井邑。聞有後命。先生又草一疏。言其前後出處大義。幷初進御札疏及海南時遺疏。聖祖聖母手札。授疇錫。待可進之日進之。執權尙夏手。語曰。吾常以朝聞夕死爲期。今年踰八十。終無聞而死。是吾恨也。此後惟恃致道。尙夏問後事當用何禮。曰。以家禮爲主。而參用備要。襲斂則先用深衣。次用朱子所服上衣下裳之制。襴衫是皇朝時所崇服。亦可用也。又曰。墓道勿建豐碑。祇可立小石。致道略記數行以表之。因以上所謂朱子學問。孝廟志事。申申告敎。又曰。我國國小力弱。雖不能有爲。常以含冤忍痛迫不得已之心。吾黨之士。存諸胸中勿失。可也。又曰。天地之生萬物。聖人之應萬事。直而已。孔孟以來相傳。惟是一直字。而朱子臨終。告門人。亦不外此。君其識之。雖臨命蒼黃之際。其授受之丁寧如此。仍曰。吾命將絶。趁今一息猶存。受命可矣。藥來何遲。命取上衣加身。斂膝瞑目。俯聽傳旨。遂進藥。就枕而逝。是六月八日癸酉也。前一日夜。白氣經天。是夜奎星隕地。赤光亘屋上。人皆嗟異焉。治喪一遵遺命。門人持服者百餘人。靷歸興農。用士禮。七月辛巳。權厝于水原萬義舞鳳山西麓。遠近觀葬者。殆千餘人。蓋先生之禍。始由於鑴,穆之構誣。終成於拯之潛煽。拯是先生四十年服事之門人也。其見識迷暗。心迹謬密。一襲其父宣擧黨鑴之習。自少連袂兇徒。表裏相關。又閱歷世故。惟利害甚熟。至是見少輩之攻先生者。可以黨與而爲對手也。始敢挾其勢。而自立門戶。以先生所撰其父墓文。要爲分貳之計。與時輩乘釁密合。搖惑一世。先生念拯父子。律身制行。不無可稱。擧世靡然。而其用心處。全在於計較趨避。故爲害尤甚。又黨助賊鑴。以釀斯文之禍。其弊不止於今日之紛紛。必將爲世道無窮之憂。吾敢自愛其身。不肯攻彼之邪淫。以負聖祖付託之意耶。遂於丁卯疏末。極言宣擧失身黨惡。拯悖理傷化之由。自此拯之仇疾怨毒。日以益甚。以至其徒羅良佐等投疏。誣捏極矣。始丙子夏。孼虜僭號。宣擧倡多士上疏。請斬虜使。虜使遁去。及江都之變。與權,金二公。守堞約死。又令其妻先死。而終乃爲奴。受虜標出圍。自謂慙憤悔責。從愼齋學。讀書求志。其章疏稱死罪臣。備述臨亂苟免之事。終身不娶不仕。先生與其新而不念其舊。又惜其初年氣節。謂其以不死自廢。則與以死自厲者。事雖不同。同歸於崇節義也。至附見於三學士傳末。及鑴侮蔑諸先生。敢毀朱子註說。宣擧以牛溪宅相。反助鑴甚力。先生辨責不已。至曰。春秋之法。治亂賊。先治其黨與。有王者作。公當先鑴而伏法。乙巳東鶴之會。先生又歷數鑴罪而曰。今亦復爲扶護乎。宣擧始乃以鑴爲黑爲陰。又曰。豈可以爲黑爲陰。而不絶其人乎。先生喜曰。公從此灑然矣。宣擧歿。拯以玄石所撰狀文。謁銘於先生。而示以宣擧年譜及己酉擬與先生書。其譜則以其父之終始扶鑴。爲公心正見。以先生之斥鑴。爲過激不中。推尊鑴學。隣於生知。以爲希仲立心制行。不泥古人。讀書講義。不拘註說。其書則曰。禮訟之禁解。則吾道自歸於公。聚精會神。庶績煕矣。如尹,許二人。縱有詿誤之失。安得終斷以譖賊。不之容乎。今果能滌禮訟猜嫌之迹。先從此兩人始。則可以服人之心。先生見此大駭。而又聞鑴祭宣擧文曰。子謂我妄攖世禍。我謂子不能自樹。密地情話。反以先生謂世禍。先生始知其前日之自謂絶鑴。全歸假飾。因此而其所謂悔責云者。亦不能無疑也。不欲泚筆於其碣。而終有所難辭者。又以玄石之屢書相勸。黽勉應副。而稱道之語。一循狀文。拯謂不滿意。屢請改之。先生終不許。蓋當癸甲之際。鑴積勢熾。世道將傾。拯之以其父擬書。始出於謁文之行者。其意果何爲也。先生之見而駭之。拯豈不知。碣文之出於先生者。不稱其意。亦豈不自知耶。及庚申。先生歸自海上。以勳戚諸公。謂有扶社稷之功。治獄大臣。謂能平反凶徒以此禍心。益耽耽。佗日翻復。先生之爲士禍孤注。拯已先覰。而恐爲畢門之寒暄。遂以碣文之不改。謂之讎怨。而平生一事之地。忽謂本原學術之可疑。乃以義利雙行。王霸並用。機關術數等語。貽書玄石。私自譏切。乃傅會無根之說。連書屢牘。恣意迫蹙。誠師生之變怪。斯文之不幸也。文谷金公,老峯閔公。白于上以爲拯之誣詆其師。非語言薄過。不當復以儒賢待之。蓋先生之處宣擧者。祇二事也。始焉宣擧自謂悔過自廢。則先生信而與之。爲之稱道。始焉宣擧自謂絶鑴。則先生信而嘉之。喜其灑然。及拯有史局書。則江都事無所悔。而依然失節而已。宣擧譜書出。則鑴賊無所絶。而依然黨惡而已。不悔而謂之悔。不絶而謂之絶。先生每謂一生見賣於宣擧。心切痛之。爲宣擧者。生前死後之相反若是。則先生之處宣擧者。前後不同。亦義理之當然。眞如姸媸俯仰隨物遷形。而不害爲鑑衡之空平矣。拯不徒不蓋其父愆。實自發其愆。以致先生之不得不辨斥。而反謂父師有輕重。敢於背師者。多見其悖倫而已矣。先生固知其義理不勝利害。則終必無所不至。拯辛酉擬書。先生雖未及見之。其一轉而爲己巳慘禍。先生已先言之矣。後六年甲戌。肅廟大悔悟。逬出群兇。克復坤位。而首復先生官爵。特遣承旨致祭于廟。時疇錫已歿。胤子基泰疏進兩聖手札及先生前後遺疏。批略曰。先卿畢義效忠。至死冞篤。執書衋傷。益切悔恨。先卿不負予。而予獨負先卿。悠悠九地。孰知我心。特命不待諡狀。賜諡文正。丙子冬。改葬於舊穴稍上數武。夫人先葬旁穴。至是合祔。始賜禮葬。隱卒崇終。殆若無憾。而一番人執命。世道益淪陷。斯文益壞喪。先生之道日消矣。自玆以來。士論之尊先生者。屢起屢跲。蓋肅廟曾入拯黨父師輕重之說。以爲拯之背師。爲父也。每恕之。至乙未丙申閒。以市南兪公源流事。權先生疏論拯前後背師之罪。因此甲乙爭論。源頭事實。始大彰著。上翻然覺悟。命入拯辛酉擬與先生書。先生所撰宣擧墓文。覽之。答右拯疏曰。昔年下敎在墓文。擬書未見之前。今日下敎。是擬書墓文已見之後。予心一悟。是非自明。雖謂之有辭後世。可也。父師輕重之說。今不當更提。至答景廟辭代理疏。以斯文事幷與精一心法而託之曰。近日事。處分正而是非明。顧不重耶。故特言之。予志汝遵。又親書華陽院額。遣承旨揭之。特命追削拯父子官爵。又撤去先正之稱建院之命。勿復以儒賢待之。及聖考薨。內頒御製。有以書示予意爲題。別爲文字。大意與景廟疏批同。而以爲予深究義理。是非大定。爲予子孫者。須遵此意。堅持勿撓。聖考於此義。大書而不一書之。其憂世道衛斯文之意至矣。而末乃爲貽燕之謨者如此。蓋謂墓文初無訾辱語。而擬書則構捏酷矣。可見拯之背師本不專由於墓文也。且深知先生之爲大賢君子。則背悖先生者皆小人也。明淑慝之別。嚴是非之辨。畢竟處分。光明磊落。可質鬼神而俟百世。先生之道於是乎如日中天。爲世增重矣。自是尼徒之廢斥者。蓄憾伺釁。至辛丑。與己巳餘孼。合勢鴟張。謀危儲宮。士禍大作。先生所謂讒人復起。宗國將亡者。眞如燭照而符契。先生於是被黜道峯。今上乙巳更化。卽復院享。館學及八路儒生。疏請腏享文廟者四十年。至丙子。始準許。又宣旨擧華陽皇祠。特褒先生尊周之義。更加贈上相。此先生百餘年閒與世屈伸之大略也。蓋先生稟剛方正大之姿。有宏偉恢廓之量。靜而凝默。則如喬岳大峙。動而作用。則如洪河赴海。儼然人望而畏之。卽之。和煦之氣薰然襲人。先生眞可謂我東數千年閒氣所鍾也。雖非從事聖學。自是豪傑之人。又就賢師。聞道旣早。門路甚正。以大聰明用困蒙百千之力。如行百里者半九十里。而彌老彌篤。心力果毅。己私之萌。一克便了。故天理常勝。實踐之至。終成大賢地位。自言欲學孔子。當先從朱子學。旣淹通六經四子。則究竟於朱子書。循環熟複。如誦己言。是以。其學一遵朱子程式。以致知爲始。躬行爲終。而敬貫終始。自吾身心性命之奧。人倫日用之常。以及天地鬼神之變。古今治亂之道。莫不精粗俱到。表裏洞然。戒懼愈嚴於不覩聞之時。省察益密於人不知之地。一心謹畏。無貳無雜。隨時隨處。無少閒斷。酬酢萬變。炯然不亂。嘗謂朱子之學不明。故世或誣侮朱子。而亦多黨助之者。世道之害。甚於洪水。若使人人讀朱子書。知朱子義理。邪說自無所售。遂取大全書。隨手箚錄。名曰朱子大全箚疑。大義躍如。微言盡析。粗解文理者。皆可以曉然。誠後學之指南也。又有語類小分,二程全書分類,論孟問義通考。皆切於學者之考覽也。近思釋疑。鄭守夢因沙溪箚錄一冊。裒粹而稍大之。先生修潤成書。心經釋疑。以退溪講錄。承命添删者也。先生言後朱子而著書者。非妄則贅也。是以無意於立言示後。而其續集二十四卷。皆與學者答問經禮者。心性理氣之論。經傳訓詁之說。開發微奧。多前人所未言。而禮則究先後本末之辨。公私常變之節。必主宗榦。大體旣正。無繳繞於支葉之繁。故其說勢順理得。沛然無所窒礙焉。爲文章。雖不屑屑於作者軌轍。多積博發。汪洋浩大。頃刻數千言。如風驟雨集。變化百出。而皆自所學中出來。是蓋韓歐文詞。程朱義理。經緯而成章也。其片言隻字。人皆寶重。翰簡碑版。遍滿國中。羅麗以來。亦莫盛於先生也。居家。事父母極其孝。與兄弟盡其愛。喪則戚易備。祭則誠敬至。夫婦相對如賓。婦人禮髻。童子雙紒。以從華制。朔望。坐正寢。受子孫男女拜。用溫公家儀。諸孫始生。接見如古禮。閨闥之閒。斬斬如治朝。而親愛之意。亦必怡怡如也。處於師友。恩義且篤。沙溪先生之歿。慟之若喪。依勉齋服朱子喪。至朞年。忌日齊素。終身不廢。後以事沙溪者事愼齋。而事淸陰。亦以師道。及其喪。皆伸三月之制。同春則少小同塾。至白首道契。特摯講學論事。大體無殊。生竄死奪。患難相關。每謂父母不同兄弟。至歿。服以加麻。視其子孫。無異骨肉。松厓,滄洲,市南,石湖。亦嘗心與而慟惜其亡。不止爲私好也。權炭翁之疏。歸之赤子心。恒加原恕。李草廬患難時行語。每處之不必疑。俱不替舊誼。其訓誨後進。隨才高下。開導有淺深。誠心誘掖。諄諄不倦。必使知行兩塗無或偏廢。以居處恭執事敬。爲操心之初程。至於讀書次第。必遵程朱遺規。而一以爲己務實爲成法。若見其言論措爲稍涉便宜。則曰此正一種時議自私之說。爲害聖論。甚於異端。必嚴辭斥責。處小人如刀兩斷。不復假饒。而人之有過。或能改遷。則歡然相好。若初不知有過也。事君忠以懇懇。義以方方。弼違補闕。自附於格非責難之義。無閒進退。皆出於憂愛惻怛之心。而尤致意於天理人欲之辨。祛私秉公之道。時可以仕。則雖處以賓師之位。任以明淑之責。不爲泰也。事可以言。則雖姦兇堵立。擬以誅殛之禍。若無覩也。前後出處。惟義與比。城下歸來。永矢邱壑。中閒一出。祇爲見可之義。而大業未半。遽哭遺弓。則遂返初服。雖或有入朝之時。亦欲扶植其一脈大義而已。更無當世之意矣。若其措諸事業。則以尊攘爲第一義。而必以修內爲本。經邦國以節用愛民爲先。淑世道。以距詖息邪爲務。嘗誦董子正誼不謀利。明道不計功之語。而以孟子枉尺直尋。程子第一等讓與別人之訓爲戒。事無小大。義所當爲。不問死生利鈍。如水臨萬仞。無少屈曲。築底洞快。其見嫉於姦邪。不免慘禍固以此。而身後數十年。終使君父覺悟。道以之大享者。其亦以此也夫。夫人韓山李氏。受貞敬眞誥。牧隱先生之後。都事贈參判德泗之女。先先生十三年歿。生一男二女。男四歲而夭。基泰從兄師傅公時瑩之出。先生取而爲子。女長適縣監權惟。次適士人尹搏。側出女爲閔周鏡妻。基泰蔭仕至寺正。卒官同知。孫男殷錫縣監。疇錫校理。茂錫郡守。淳錫縣監。晦錫早歿。一壻。縣監崔星瑞。以鋋司評。以鍇判書。以鎭。女適李寧錫。權出。殷敎,周敎。女適愼命殷,縣監李泰鎭。尹出。閔周鏡有一男三女。男。殷錫生一源。克紹家學。官師傅。漢源,混源,浩源,監役會源。疇錫生有源敎官,久源。茂錫生和源,文源,明源。淳錫生正源,廣源,端源。晦錫生婺源敎官。玄孫以下至五六代孫。總五十餘人。多不盡錄。其仕者。玄孫府使文相,侍直正相,監役後相,司評述相,縣令學相,縣監徵相,能相。皆以學行薦。曾經執義。五世孫煥星。生員壯元副率。主先生祀者。文相子煥世也。校理公文學名世。先生嘗愛重之。先生旣葬。校理公與權先生。裒集遺文。編次年譜。而肅廟戊戌。命刊進文集。婺源又以私刊續集。合爲一百九十一卷。幷年譜五卷。行于世。校理公以行狀託農巖金公昌協。誌文託睡村李公畬。家狀則手自編。半稿而歿。權先生使一源及晦谷申君愈。共足成之。狀誌亦未就。而二公後先皆歿。士林恨惜焉。諸後孫以爲丙子改葬。猶有不利。卽議更遷宅兆。久不食吉。懼體魄靡寧。乃者定厝於淸州東靑川鷹山下壬坐之麓。將以今丁丑十月二十四日移窆焉。上因大臣言。命賜擔夫及葬祭具。又遣官致祭。執義君與煥世。以鳳九爲寒水舊門徒。與聞先生故事。俾成誌文。以及於掩壙之日。噫。先生之德之道。地負海涵。而五十年斯文世道。大義理大是非所係。雖以農睡二公邃學鴻匠。猶且逡巡。顧小子蒙陋。何敢議到。然平日願學之意。私淑於函丈之地者。實在我先生。常以文中子所以稱於夫子者。自誦於心。今於文字之役。亦不敢終辭。謹摭年譜家狀。參以舊聞於師席者。撰次如右。嗚呼。朱子沒。洙泗之道無傳。胡元穢之。王陳豗之。其道旣東。鄭文忠公倡之於麗季。我朝休明。諸賢蔚興。靜菴先生學本明誠。治慕三代。退溪先生沈潛性理。講明經義。至於栗谷先生。本源純粹。言行愷悌。通透乎心性理氣之源。綜錯乎安民濟世之術。沙溪先生篤於踐履。而朱子之遺恨於三禮者。究其常變。靡有餘蘊。皆彰明斯道。得不傳之緖。而惟我先生全體大用之學。憲章朱子。又於諸先生之說。推窮源委。會而通之。此所以集大成而爲百世師也。又竊念天之迫於氣數。將不得不有一亂。則又必生一治之人以擬之。孔朱皆値世衰亂。垂空言而明義理。以當一治。丁丑夷虜之變。亦一亂也。我先生躬逢聖主。咸有一德。繼朱子而明尼父一統之義。使吾東方數千里。不至淪沒於夷狄禽獸之域。亦所謂當一治者也。嗚呼。義理通天下一也。此義也何但止於我東而已。顧今天下腥羶。中州陸沈。若使天下之人。皆能知此義而存諸心。則是亦天下一治也。然而力弱勢局。終不能使此義行之天下。則豈非先生當日之遺憾也耶。敢幷書此。以俟百世之知者焉。
송자대전 > 宋子大全續拾遺附錄卷之二 / [墓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