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18001) 시스템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PDCA사이클을 운행하면서 최종 종결사항까지 운용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체감사에서 권고나 관찰사항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종결시점까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시고 개선사항은 반드시 마치시고 종결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 평가 위험도가 높게나오는 경우(작업중단정도)는 개선책을 바로 실시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검토를 하시는 경우 법규검토를 시행한 날짜를 기록하시고 그 당시의 법 개정여부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후에는 그 효과성을 판정하셔야 합니다
구매관련 지침서를 제정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와 밀접한 작업안전지침서를 제정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벨트컨베이어가 주요공정의 경우= 관련 지침서 등)
전 조직원이 참여하여 실행하셔야 효과가 극대화 되는 시스템입니다
정기적으로 18001에 대하여 조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과측정 결과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4.6 관련하여서는 현장의 전기기계의 접지선 탈락, 각종개폐기의 명판부착, 소화기 점검, 유도등 점검, 위험물질 배관의 표지, 위험표지부착등 산업안전규칙사항도 꼼꼼히 챙기셔야합니다
우리모두 안전준수에 최선을 다하여 무재해의 목표달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선임심사원 강양현 올림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규 검토관련하여 처음하는 부분이라 개정된 법규에 대해 검색하고 등록할수 있는 방법이나 가이드라인 있을까요?
검색하고 개정여부를 확인하여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어렵기만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규 검토관련하여 처음하는 부분이라 개정된 법규에 대해 검색하고 등록할수 있는 방법이나 가이드라인 있을까요?
검색하고 개정여부를 확인하여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어렵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개정내용이 회사와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개정전 개정후 칸을 만들고 정리를 하시기바랍니다 변경날짜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사항을 정리해서 정기 교육시간에 그 내용을 교육하시고요 물론 일지는 남겨놓으시구요 법규검토 절차서에 아마 그사항이 있을것입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