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 경매 부동산 매수(낙찰) 후에
내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
걱정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절차에 대하여 !!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매수인(경락인)은 경락 대금을 納付하면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경락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절차 등이 걱정되지요?
1. 등기 촉탁 절차에 대하여는 요?
등기 촉탁 자는?
매수 인이 사망한 경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의 등기 권리자는?
등기 촉탁의 시기는 ?
등기 목적의 기재는 ?
매각으로 인한 등기 촉탁의 원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의 주소 증명 서면은?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과세 표준과
국민 주택 채권의 매입 표준은?
등기 촉탁에 드는 비용의 부담은 누가?
등기 촉탁 신청의 법무사 보수는?
2. 등기필증에 대하여 ?
등기필증의 작성 ?
등기필증의 수령 방법은?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직접 수령 할 수 있는가 ?
제3취득자인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경우의 등기필증은?
3. 경락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경매의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
에 대하여
궁금하고 불안한 것이 많고
그 절차를 모르신다면
경매 매각(낙찰)에 따른 등기 촉탁에 관한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의 질의 답변 전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 1. 1. 시행되는
부동산 등기 및 자동차 매수 등의
등록세 등에 대한 지방세 법이
전부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부동산의 등록 세율 등은 변경되나?
등록세 세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법 전부 개정 법률(2010. 3. 31개정)
제11조 제1항 제6호 등을 보면
아파트 등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 취득의 세율은
제10조의 과세 표준 액의 40/1000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매수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는 과세 표준 액의 20/1000이고,
취득세는과세 표준 액의 20/100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법 개정법률은
기존 법률의 등록세 규정은 삭제하고
등록 세율을취득세로 統合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율의 증감이 없으니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나 ?
개정 이유는 무엇인가?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 협력 비용 및 징세 비용을
절감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가지 규정이 혼재 된 이 법을
전문화.체계화 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 기본 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 도를 높이고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봅시다!!
지방세 법을 세목 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하였는데
현재 지방세는
단일 법 체계로 총칙, 세목 별 과세 요건과
부과.징수, 과세 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 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 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을 분야 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 기본 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 별 과세 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 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고
납세 편의를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 세 세목 체계의 간소화를 시도하였나?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 과세,
유사 세목 등으로 세목 체계가 복잡하고,
재원 조달 기능이 미흡한
명세 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 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 세목을 통. 폐합하고,
농.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소득세와 도축 세를 폐지하는 등
대폭 간소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취득세에 대하여 살펴 봅니다.!!
(법제 6조부터 제 22조까지) 이 법조 내용에
대하여
회원 마당 법률 뉴스 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등록세 중
아파트 등 부동산과 자동차 등 취득과 관련된
과세 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 납부기한을 현행 취득 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등록 면허 세
(법제 23조부터 제 39조까지) 이 법조 내용에
대하여
회원 마당 법률 뉴스 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등록세 중 저당 권. 전세 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 되는
면허 세를 등록 면허 세로 통합하였습니다.
재산세(법제 104조 및제123조까지)
현행 도시 계획 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도시 계획세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 법률 내용은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회원 마당 법률 뉴스난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세요!!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