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회사의 소송대행 여부
1. 상담신청 내용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상대방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있습니다. 저는 과실 7:3, 상대방은 6:4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피해자입니다.
1)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합의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기간)이 다른가요?
2) 제가 종합보험인데 자차(자기차량손해)가 없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에서 자차가 없으면
제가 소송을 해야 한다던데, 저와 상대방 둘 다 대인을 접수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인의 경우에도 과실의 비율이 필요하니까 제 종합보험에서 소송을 대행해 주나요?
2. 검토 의견
1)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대인 손해이든 대물손해이든 동일하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9.29.선고 2008 다16776판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후유장해와 같이 보험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새로운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2001.9.14. 선고 99다42797 판결).
2) 또한 귀하는 사고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코자 하는데, 귀하
보험회사가 이를 대행해서 해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그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3)자동차사고 중 쌍방과실 사고는 사고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상대방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므로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서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담보는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귀하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인배상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귀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없으므로 소송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4) 이외에 귀하의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귀하가 가지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상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보험금의 대표적인 예가 자차보험금입니다. 여기서도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청구권 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귀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5) 따라서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과실 다툼에 있어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말은,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자차로 처리하여 지급한 보험금이 없어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귀하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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