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200억 |
300억 |
235.77억 |
적용요율 |
4.44 |
4.41 |
4.429 |
(2) 직선보간법
4.44 - (235.77-200)(4.44-4.41) = 4.429%
300 - 200
【설 계 비】
- 23,577,727,000원×0.0429 = 1,011,484,000원
【기 타】
- 지질조사비 : 12,000,000원, 측량비 : 4,100,000원
【용역손해 배상보험료】
- 1,011,484,480×0.01085 = 10,974,600원
라. 설계용역비 내역
구 분 |
산정금액 |
비고 |
설 계 비 |
1,011,484,000원 |
|
부가가치세 |
101,148,400원 |
|
지질조사비,측량비 |
16,100,000원 |
|
용역손해 배상보험료 |
10,974,600원 |
|
합계 |
1,139,707,000원 |
|
출처 http://cafe.naver.com/gangseogu/2839 60쪽
[출처] 직선보간법에의한 설계비 산정 실무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홈지기
3. 용역비 책정 가이드라인
1) 설계용역비
▪ 기 준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02-270호, 2002. 10. 15)
- 하나의 대지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 대가는 각 동마다 산출한 대가를 합산함
- 1동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건축물의 종별이 2이상인 경우 에는 각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한다.
- 전통양식의 설계업무는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되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제3종 중급을 적용한다.
-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의 대가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
건축물의 종류 |
1 종 (단순) |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
2 종 (보통)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
3 종 (복잡)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철도역사, 버스터미널등)]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
종 별 |
제 3종(복잡) |
제 2 종(보통) |
제 1 종(단순) | ||||||
도서의양 |
상급 |
중급 |
기본 |
상급 |
중급 |
기본 |
상급 |
중급 |
기본 | |
5000만원 |
11.83 |
9.86 |
7.88 |
10.75 |
8.96 |
7.17 |
9.68 |
8.06 |
6.45 | |
1억원 |
11.11 |
9.26 |
7.41 |
10.10 |
8.42 |
6.74 |
9.09 |
7.58 |
6.06 | |
2억원 |
8.87 |
7.39 |
5.91 |
8.06 |
6.72 |
5.38 |
7.26 |
6.05 |
4.84 | |
3억원 |
8.09 |
6.74 |
5.39 |
7.36 |
6.13 |
4.90 |
6.62 |
5.52 |
4.41 | |
5억원 |
7.58 |
6.31 |
5.05 |
6.89 |
5.74 |
4.59 |
6.20 |
5.17 |
4.13 | |
10억원 |
6.48 |
5.40 |
4.32 |
5.89 |
4.91 |
3.93 |
5.30 |
4.42 |
3.54 | |
20억원 |
5.97 |
4.97 |
3.98 |
5.42 |
4.52 |
3.62 |
4.88 |
4.07 |
3.25 | |
30억원 |
5.76 |
4.80 |
3.84 |
5.23 |
4.36 |
3.49 |
4.71 |
3.92 |
3.14 | |
50억원 |
5.65 |
4.71 |
3.77 |
5.14 |
4.28 |
3.42 |
4.62 |
3.85 |
3.08 | |
100억원 |
5.50 |
4.59 |
3.67 |
5.00 |
4.17 |
3.34 |
4.50 |
3.75 |
3.00 | |
200억원 |
5.33 |
4.44 |
3.56 |
4.85 |
4.04 |
3.23 |
4.36 |
3.64 |
2.91 | |
300억원 |
5.29 |
4.41 |
3.53 |
4.81 |
4.01 |
3.21 |
4.33 |
3.61 |
2.89 | |
500억원 |
5.19 |
4.32 |
3.46 |
4.72 |
3.93 |
3.14 |
4.24 |
3.54 |
2.83 | |
1000억원 |
5.10 |
4.25 |
3.40 |
4.63 |
3.86 |
3.09 |
4.17 |
3.47 |
2.78 | |
2000억원 |
5.03 |
4.19 |
3.35 |
4.57 |
3.81 |
3.05 |
4.11 |
3.43 |
2.74 | |
3000억원 |
4.95 |
4.13 |
3.30 |
4.50 |
3.75 |
3.00 |
4.05 |
3.38 |
2.70 | |
5000억원 |
4.88 |
4.07 |
3.26 |
4.44 |
3.70 |
2.96 |
4.00 |
3.33 |
2.66 |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건축법에 의한 감리)
(단위 : %)
공사비 |
제3종(복잡) |
제2종(보통) |
제1종(단순) |
5천만원 |
2.46 |
2.24 |
2.02 |
1억원 |
2.32 |
2.11 |
1.90 |
2억원 |
1.85 |
1.68 |
1.51 |
3억원 |
1.70 |
1.54 |
1.39 |
5억원 |
1.57 |
1.43 |
1.29 |
10억원 |
1.35 |
1.23 |
1.11 |
20억원 |
1.24 |
1.13 |
1.02 |
30억원 |
1.20 |
1.09 |
0.98 |
50억원 |
1.18 |
1.07 |
0.96 |
100억원 |
1.14 |
1.04 |
0.94 |
200억원 |
1.11 |
1.01 |
0.91 |
300억원 |
1.10 |
1.00 |
0.9 |
500억원 |
1.08 |
0.98 |
0.88 |
1000억원 |
1.07 |
0.97 |
0.87 |
2000억원 |
1.05 |
0.95 |
0.86 |
3000억원 |
1.03 |
0.94 |
0.85 |
5000억원 |
1.02 |
0.93 |
0.84 |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설계용역비 ( 건축법에 의한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산출)예시
【 표 3-1 】
공 사 비 |
설 계 비 (천원) |
감리비(천원) (건축법 감리) | ||
1종(중급) |
2종(중급) |
3종(중급) | ||
1억 |
7,660 |
8,510 |
9,360 |
2,130 |
5억 |
26,200 |
29,100 |
32,000 |
7,250 |
10억 |
45,500 |
50,600 |
55,600 |
12,600 |
50억 |
193,000 |
214,500 |
236,500 |
53,500 |
100억 |
303,000 |
419,000 |
461,000 |
|
- 본 자료는 신축일 경우 개략 설계비를 산정한 예시로써 설계 용역비 산정 시는 예정공사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2-270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 증․개축, 보수․리모델링 등은 설계내용에 따라, 도서의 양(상급, 중급,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60%)만 적용 등 설계비를 조정 할 수 있음
[참고]
1.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2009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종별구분 참조
* 참조 http://cafe.naver.com/gangseogu/3567 24쪽
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공고문.hwp (89600) http://www.mke.go.kr/info/law/gosiView.jsp?seq=28594&pageNo=2&srchType=3&srchWord=엔지니어링&pCtx=2
근거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4652 090327_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hwp
근거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5920
091116_신구대비표(건축물의_설계표준계약서).hwp
091116_건축물의_설계_표준계약서_개정.hwp
건설부문요율 http://cafe.naver.com/gangseogu/3035
참조 원가계산 http://cafe.naver.com/gangseogu/8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