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공유생활21
상 속
-참고도서 :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고득성 저, 2009년)
-상속의 방법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 즉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음
.한정승인 : 받은 유산만큼만 빚을 값는 것.
.상속포기 : 유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 예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상속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된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꼭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함.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
-상속순위
①순위 : 직계비속(자연혈족과 법정혈족) 중 촌수가 가까운 자
②순위 : 직계존속(부계, 모계 또는 양가/생가 불문) 중 촌수가 가까운 자
③순위 : 형제자매
④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① ②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공상속인이 됨.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된다면 후순위자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음.
-상속지분율
.지정상속분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포괄적 유증의 방법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함. 단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법정상속분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분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함.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
구분 | 상속인 | 상속분 | 비율 |
배우자와 자녀만 | 장남, 장녀, 차남 배우자 | 장남, 장녀, 차남 각 1 배우자 1.5 | 장남. 장녀, 차남 각 1/9 배우자 3/9 |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 부, 모 배우자 | 부, 모 각 1 배우자 1.5 | 부, 모 각 2/7 배우자 3/7 |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임.
-상속세 관련 내용
.상속신고 기한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공제 : 배우자 5억 원까지, 자녀 1인당 3천만 원까지,
1세대 1주택의 배우자는 40%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됨.
.상속세율 : 1억 미만 10%, 1억-5억 미만 20%, 5억-10억 미만 30%,
.상속신고 서류
①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②은행, 보험사 서류 : 사망일 현재 은행 잔고 증명, 보험금의 수령 명세저
③부동산 관련 서류
④사망일로부터 10년 내 증여세 신고서 도는 증여사실 내역
유 언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가 있다.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법이다. 대필, 타이프, 워드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그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1인이상의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녹음함으로써 성립된다. 녹음 유언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한다.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공증인은 공증인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변호사다,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상속 발생 이후에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에 활용된다.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자 본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 유언장을 봉서에 봉한 후 같은 인장으로 봉인한다. 엄봉한 날인증서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본인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성립한다. 봉인서를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⑤특별방식=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켜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도록 하여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유언방식이다.
노후 대비 사례
①중학교 동창인 현숙과 용미의 사례
-중학교 동창인 현숙과 용미는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였는데,
현숙은 집장만에만 집중 투자하고 능력 계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먼저 아파트를 준비하였으나 남편이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하게 되고 퇴직 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아파트까지 팔게 되어 전세에 살게 되고 자신은 동창인 용미의 약국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되었음.
한편 용미는 전세에 살면서도 남편의 미래와 자신의 꿈을 위해 학원에 다녔음. 자신은 약대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약사 2명이나 고용하는 약국을 운영하게 되었고, 남편은 임원으로 고속승진하고 CEO를 바라보게 되었음.
-현숙 : 적금, 부금 불입으로 집장만에 투자,
분양아파트 입주(158㎡)→이사(185㎡)→전세(92㎡)
남편이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했고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잘못되어 아파트 까지 팔아먹게 되었음.
현숙은 용미의 약국에서 처방전을 입력하고 간단한 약을 파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용미 : 대학을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고 막연히 영문과가
인기과라고 갔지만 대학 다니면서도 회사 다니면서도 적성에
맞지 않았음. 79.3㎡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남편과 용미는
학원비를 지출하는 등 남편의 미래와 자신의 꿈에 투자를 함. 남편은 러시아어를 배우고 MBA과정을 밟았음.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고속승진하고 CEO도 가능하다는 평을 받고 있음.
용미는 32살에 약대에 진학하여 졸업 후에 약사 2명을 고용하는 약국을 운영함.
-참고 도서 :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김미경 저. 2007년)
②대학 동기이면서 입사 동기인 권혁세 국장과 도영도 차장의 사례
-권혁세 국장 : 정년 은퇴와 동시에 컨설팅 및 봉사 회사를 운영함.
10년 전부터 제2의 인생을 준비함으로서 은퇴와 동시에 권&정 컴퍼니(서울시에서 은퇴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시작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미팅을 갖고 향후 방송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조직 구조의 변화 트렌드를 리뷰하면서 착실하게 준비했음. 권국장은 인생 후반전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목표로 삼았음.
회사는 컨설팅과 봉사하는 영역이며 아내도 이사진으로 함께 일하고 있음. 자녀들은 다 분가하였음. 10여 년 전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취재한 덕분에 10년 동안 올바른 재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함.
<10년의 마법>=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시기가 <10년 더>가 아니라 오히려 30년을 더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 첫 번째 직업에서 은퇴해도 인생에서 은퇴한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하여 권&정 컴퍼니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음.
-기러기 아빠 도영도 차장(56세)의 비애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오피스텔에서 기러기 아빠생활을 하고 있음. 아내는 두 자녀의 유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음. 재산은 아파트 4억 5천만 원(담보대출 2억 2천만 원), 빌라 2억 원(전세금 1억 원), 금융자산(적금 등) 5천만, 자산 총 7억 원 중 - 부채 3억 2천만 원 = 순재산 3억 8천만 원임.
아들, 딸 해외 유학을 위해 아내가 함께 카나다에 가고, 본인은 혼자
오피스텔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음.
월급 500만 원 중 유학비 300만 원, 생활비 200만원, 대출이자 100만 원을 사용하니 매달 100만 원씩 마이너스임. 뉴타운 개발 계획이 취소되어 뉴타운 빌라를 헐값에 매각했다. 매매가 1억 5천만 원을 전세금 1억 상환, 유학자금 3천만 원 쓰고, 대출금 2천만 원을 상환함. 재산은 대출금 2억 원이 있는 아파트 뿐임.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이들 유학자금과 대출이자 때문에 노후 준비는커녕 재테크를 할 겨를이 없는 상황임.
-참고 도서 : 운명을 바꾸는 10년 통장(고득성 저, 2012년)
③공무원 정년 퇴직한 000
아들 유학을 위해 아내와 아들이 미국 생활을 하는 동안 장기간 남편 혼자서 기러기 아빠생활을 하였음. 퇴직 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고향 시골 논 000평을 구입했다가 다시 파는 잘못된 재정 관리를 함으로서 노후 빈곤 상황이 되었음.
④교사 명예 퇴직한 000
맞벌이에 대한 편향된 관념으로 피아노 강사 아내와 결혼 했으나 성격 차이로 결국 이혼을 하는 가정생활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가 직업이 없는 전업맘 대상 보다는 직업을 가진자를 우선하겠지만 성격이나 인간됨됨이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과오를 초래함으로서 가정생활을 실패하게된 사례임.
⑤대기업 명예 퇴직한 000
대기업에 20여 년 근무한 후 명예퇴직하고 사업(상가)을 하다가 두 번 실패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음.
⑥직장 퇴직 후 조그만 회사에 동업 임원으로 근무한 000
동업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 소유 아파트를 회사운영 담보보증에 제공했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아파트를 잃게 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음.
-은퇴 후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과오는 없어야 할 것이며, 고소득자나 특수직 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직장인의 경우는 40대부터 노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