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행정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에서. 규정된 재결절차가 이의신청(행정심판)이 아니라
수용재결(원처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토지 등을 뺐기는게 아니라 보상금만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처분이 없습니다. 전문가인 위원회에 보상금액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아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토지 등을 뺐기는게 아니라
보상금만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처분이 없습니다.
전문가인 위원회에 보상금액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아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