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진해대로 1108(장천동 393) 앞 보도에는 규격미달의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사진의 점자블록을 믿고 가게 되면 버스정류소와 정면충돌하게 된다.
굳이 점자블록을 설치하려면 규격품으로 설치하고, 버스정류소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2009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장애인 안전시설" 지침 “<그림 4.22>비스듬하게 유도되는 경우”를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버스정류소에는 전동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도 없는 곳이다. 이곳 버스정류소는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은 없다고 봐야한다. 그럼에도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쓸데없이 예산들이지 말고 보도의 점자블록만 철거하기 바란다.
『진해대로 점자블록 규격미달 철거요청 』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현장확인 결과, 점자블록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유선 상으로 요청하신대로 수정하여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 6. 8 .
담당부서 : 진해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T:055-548-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