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회계사>대토감면요건상의 농지
【질문】 -삼일인포마인-
전업농업인입니다.
이번에 30여년 영농해 온 밭을 매각한 후 대토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대토하려는 신규토지가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밭(40여년전부터 밭으로 경작)입니다.
조특법상 대토감면의 요건인 농지 개념이 공부상 지목인지 아니면 농지법상의 농지(공부상 지목 불문한 사실상의 전답)인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대토용 새로 취득하려는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은 전답일 경우에 대토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나 실지로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농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귀 사례 신규농지의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에 관계없이 종전농지의 대토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귀속되므로 차후 관할세무서에서 사후관리시 소명하시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