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27.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식물재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배우자 OOO이 운영하는 OOO에게 세금계산서 1매OOO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여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OOO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8.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4.3.8.까지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물재배기 등의 제조를 위하여 OOO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직원 채용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OOO이 운영하는 OOO에서 생산한 식물재배기를 청구인이 OOO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하였는바, 쟁점세액은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오납액으로 당연히 환급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에게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법규과-1234, 2010.7.28.)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자료상인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납부세액을「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부가가치세법 (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2010.12.27. 신설)
부칙
제7조【거짓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2.11. OOO을 개업한 후, 2013.7.12. 폐업할 때까지 OOO에게 발급한 아래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은 없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을 개업한 후 폐업할 때까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식물재배시스템은 청구인이 생산하여 OOO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가 직접 생산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세액은 환급하고, 청구인을「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처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4.1.8. 처분청에 쟁점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담당 공무원)은 쟁점세액에 대하여 환급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구두답변만 하였을 뿐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난 심판청구일(2014.4.7.) 현재까지 쟁점세액을 경정하거나 청구인에게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하되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단서의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를 0으로 본다는 것은 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을 0원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0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세액이 범칙행위와 관련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ㆍ오납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