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무인민원 발급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무인민원 발급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시군구청, 주민센터, 일부 지하철역 및 대형쇼핑센터 등 위치)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2. 전국 서비스 개시
2016년 9월 30일 09:00부터 가능
3. 이용대상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국세증명 | 이용시간 | 비고 |
① 사업자등록증명 | 연중무휴 24시간 | - 이용료 무료 - 한글증명만 이용가능 -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음 |
② 휴업사실증명 |
③ 폐업사실증명 |
④ 납세증명서 | 연중무휴 9시~22시 |
⑤ 납세사실증명 |
⑥ 소득금액증명 |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⑧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⑨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⑩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⑪ 모범납세자증명 |
⑫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 가능
※ 민원24(
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 안내
※ 발급 장애 시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로 문의(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