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공인중개사]
프라임에듀 동영상강의
공법-기초이론 강의-7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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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Daily test -7.hwp
기초Daily test -7 정답해설.hwp
☆ 오늘의 지문 하나 "도시/군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02 도시개발법
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 원칙적 지정권자
1)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협의 지정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네느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2) 예외적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수 있다
(3) 지정의 요청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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