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세무회계 2급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하려니 믿을껀 책밖에 없네요..
책에서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10%로 배웠는데
기출문제 23회 주관식에서는 5%로 나오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문 ) 다음자료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90,000,000원
*이월결손금(5년이내 발생분) : 50,000,000원
*익금산입액 : 30,000,000
*손금산입액 : 20,000,000
*지정기부금 해당액 : 10,000,000
답: 3,000,000원
첫댓글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10%이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5%입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8%에 해당합니다.
헉.... 그런건 왜 책에 안나오는지.ㅠㅠ 암튼 너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