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이혼과 자녀 양육에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다. -협의이혼 절차 1.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다. 2.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이혼 확인을 신청한다. 이때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3통, 자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3통(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통,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 각 1통을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을 한 후 부부가 각각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가지고 법원이 정한 때(미성년 자녀 있을 시 3개월 후, 미성년 자녀 없을 시 1개월 후)와 장소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있는지를 말한다. 4.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이혼신고서와 확인서 등본을 부부에게 1통씩 교부한다. 5. 위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읍•면사무소나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부부 모두가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위한 관할법원 고객님의 주소지 혹은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예) 서울이 고객님의 주소지로 되 있을 경우 서울가정법원을 찾는다. 단,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에 가셔 서 이혼확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려면 1. 협의 의사 확인신청서 1통 2. 이혼 신고서 3통 3. 자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3통 4. 첨부서류 ①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씩 ②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 ③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위 세가지 서류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아야 하며,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본적지 호적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무효가 됩니다. (2009년 4월 21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