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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민법 제909조)
부양 (민법 제974조)
상속 (민법 제1000조)
✅ 주민등록표 기재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인 친자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2.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 법적 친자 관계 성립
입양 후,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법적 혈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친권
부양
상속
✅ 자녀의 성(姓)과 본(本)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은 친부(모)의 것을 유지합니다.
📌 하지만,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친족 관계 유지
전혼 자녀는 여전히 전 배우자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합니다.
👉 전 배우자와 재혼 부부 양쪽 모두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 전혼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할 경우, 전 배우자와 재혼 부부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3.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 친생자 관계 성립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친생자 관계가 됩니다.
친권
부양
상속
➡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친양자로 입양 시,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기존 친족 관계 단절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와의 부양·상속 권리·의무가 소멸합니다.
하지만,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단독 입양한 경우 해당 배우자와의 친족 관계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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