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청초호 호텔 조감도.<자료=포커스뉴스DB> |
(속초=포커스뉴스) 강원 속초 경실련은 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청초호 41층 분양형 호텔에 대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속초 경실련을 비롯해 청초호 호텔을 반대하는 속초시민대책위는 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청초호 41층 분양형 레지던스 호텔은 유원지 목적에 위배되며 숙박업소 등 주변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속초시민이 애써 지켜온 철새도래지에 치명적인 환경피해를 가져와 설악산 관망을 가리는 등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려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유원지내 주변환경과 부조화된 폭력적인 건축물로부터 속초시민의 휴식공간인 청초호유원지와 조류생태공원을 지키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6월24일 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을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부지의 층수변경(12층→41층)과 용도변경(휴양시설→복합시설)을 위한 속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도 곧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초호 호텔 사업자 측인 SG A&D는 속초시 교동에 분양 홍보관을 마련하고 총 867실 규모의 '드파레41' 분양을 준비 중에 있다.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숙박업중앙회속초시지부,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책위는 속초시청 앞 1인 릴레이 항의 시위와 시민 반대서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초호호텔 반대 시민대책위는 속초시청 앞 1인 릴레이 항의 시위와 시민 반대서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청초호반대시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