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장단협의회는 연수를 빙자한 국외여행을
즉각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라!
□ ‘충남시군의장단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65조에 근거한 ‘전국시군의장협의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충남의 시군의장들의 친목적 임의적 친목모임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충남의 각 시군에서 충남시군의장협의회 분담금 등 지자체별로 연간 각1100만원 규모로( 분담금 4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400만원) 편성한 예산은 불법 부당하며, 그 사용을 중지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마땅하다.
□ 국외 연수가 아닌 초호화 관광이다.
- 공무원 수행자를 포함한 충남시군의장단이 연수 기간 중 이용하게 되는 힐튼 등의 호텔은 특급 중의 특급으로 분류되는 초호화 호텔이다.
- 연수 기간 중 방문하는 방문지는 동유럽을 여행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관광지뿐이다.
- 연수 기간 중 방문하는 연수관련 방문지는 비엔나 시청, 뮌헨 시청뿐으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그 연수 보고서가 공개되어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자체의 의원들이 어느 관청 어느 관광지를 나랏돈으로 다녀왔는지 통계를 내봐야 할 지경이다.
□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짜고 세금을 나눠가진 것이다
오늘 지적된 문제는 2007년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이미 한번 지적된 사항으로 충남시군의장단협의회는 임의단체로 스스로 회비를 갹출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각 지자체에 분담금을 지원받았다. 이는 곧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서로 짜고 나눠가진 것이다. 2005년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의 분담금 갹출이 불법이고, 2007년에는 충남시군의장협의회의 분담금이 법적 근거가 없음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분담금이 예산에 편성되고 그것이 전부 집행되었다.
□ 분담금은 임자없는 돈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다
분담금은 각 시군에서 분담하여 단체에 주고 그 운용을 단체에 맡기는 것으로 실제 결산 감사 등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따로 분담금을 지급한 각 시군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2004년 충남시군수협의회가 분담금으로 조성된 돈을 사용하다 4년간 잔액이 남음으로 각 시장군수들에게 나누어준 업무상횡령 사건처럼 얼마든지 방만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감사가 있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분담금제도를 악용하였다. 특히 충남시장군수협의회나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분담금 편성이 불가능한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이다.
□ 충남시군의장협의회가 분담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2016년 월 행정자치부는 000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렸다. 그 내용은 ‘ ’라하여 법에 설립근거가 없는 충남시군의장협의회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기 편성된 예산은 사용이 중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충남의 각 시군은 예산을 집행하여 2007년과는 또 달리 이제 정부에서 위법사항을 적시하였는데도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와 의회 권력의 담합이며 전횡이 아닐 수 없다.
□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충남만의 문제이거나 의장단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향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전국의 광역시도 차원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군구의장협의회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표본으로 들여다본 완주, 순천, 기장, 청송, 속초에서 많게는 연 1600만원의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 상황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함은 물론이고, 그동안 부당하게 국가예산을 분담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한 임의단체로 하여금 그 예산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짜고 세금을 편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감사가 있다는 원칙이 분담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할 것이다.
2016년 4월 21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