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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走走클럽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대전주주클럽"(이하 “클럽” 이라 칭함) 이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DAEJEON JU JU CLUB] (DJC)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회원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마라톤을 통해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1) 회원 각자의 심신 수련과 인격 도야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3) 회원 각자는 마라톤을 사랑하고, 생활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 내용 및 소재】 본 클럽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기소모임(갑천,유등천,계족산)과 비 정기 장거리훈련 실시
(2) 국내외 마라톤 대회 참가
(3) 달리기에 관한 용품 공동 구입
(4)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본 클럽은 대전광역시에 둔다.
(6) 본 클럽은 인터넷홈페이지 m.cafe,daum.net/ekffkfk을 운영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아마추어 마라토너로 클럽의 정신을 존중하고 적극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의무】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 및 운영진 회의 의결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책임】
(1)동호회의 모든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개인물품의 도난이나 분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본 인이 가지며 동호회나 회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동호회의 모든 활동 중에 발생하는 본인의 질병 및 재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가지며 동호회나 회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조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운영진회의 의결로 자격 상실 한다.
(1) 탈퇴 의사를 분명히 한 자.
(2) 회칙에 반하는 행동으로 클럽의 명예를 손상 시킨 회원은 별도의 기구인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위원회 설립 전 이미 자격상실된 회원의 재가입은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4) 상벌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진 회의의 의결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제 3 장 운 영 진
제7조
【운영진】 운영진은 별지1의 운영진 구성 및 기구도 에 따른다.
제8조
【선출】
(1) 회장의 선출은 운영진회의에 의해 추대로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득한다.
(2) 회장은 다른 운영진을 임명하며 총회 개최일 이후 2주 이내에 운영진을 구성한다 .
제9조
【임무】 운영진은 별지에서 정한 업무분장표에 따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영진 회의
제10조
【소집】 운영진 회의는 필요시마다 개최한다.
(1) 부회장은 운영진 회의를 주관하며, 차기 회의 안건을 미리 수렴하여 회의 개최에 관한 사 항을 카페 운영진 방에 고시한다.
제11조
【의결사항】 운영진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기 혹은 비정기 행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의결】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 정족수 2/3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 운영진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5 장 정 기 총 회
제13조
【소집】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개최 10일 이전에 공지한다.
제14조
【의결사항】 정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
(2) 결산 보고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회 의결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시상 및 포상
제15조
【의결】 정기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의 선출은 8조의 선출 방법으로 한다.
제 6 장 임시총회
제16조
【소집】 임시총회는 정기 총회 개최 시 까지 지체 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장의 발의
또는 운영진 회의 의결에 따라 소집 하며 개최 및 의결 방법은 총회와 같다.
단, 임시 총회개최 시에는 개최 사유가 되는 항목만 의결 한다.
제 7 장 재정
제17조
【수입】 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행사 비용,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8조
(1) 클럽의 년 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부부회원 30,000원, 자녀회원 1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입 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의 등급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자로 나눈다
☞준회원 : 카페 가입 시 준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정회원 : 연회비 납입한 자로 한다
☞우수 정회원: 전년도 총회 시 우수회원으로 수상을 한자는 우수회원 자격을 1년간 유지한다
(이후 정회원)
☞특별 정회원: 클럽에 전년도 운영진으로 봉사한자와 카페 개설자는 특별회원으로 유지 한다
(단 전년도 운영자는 특별회원1년 후 정회원으로 변경)
제19조
【행사회비】 행사 시 소요 경비를 예상하여 이를 운영진 회의에서 정한다.
(각종 대회 참가 시 가족동반 참석 유도)
【행사회비 환불규정】운영진에서 정해진 행사 진행비에 대한 환불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대회 10일 이전 취소: 50% (송금수수료 발생 시 제외)
(2) 10일 이후 취소: 아침식비만 실비로 환불(송금수수료 발생 시 제외)
(3) 대회 당일 취소 : 없음
제20조
【지출】모든 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둔다)
제 8 장 회칙개정
제21조
【회칙의 개정】회칙 개정은 운영진회의 정족수 1/3 혹은 회원의 1/4 이상이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가
있을경우 운영진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후 게시판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
현재까지 활동해온 주주클럽 on-off line 회원들을 창립회원으로 한다.
제2조
현재의 운영진은 정기총회 후 차기 운영진이 구성되는 즉시 해체되며 신 운영진은 임기를 당해
12월말까지로 한다.
제3조
회칙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안은 운영진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16년 10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17년 1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 지
<<운영진 업무 분장표 >>
- 회장(홍대감 홍창표) : 클럽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고문(홍사백, 에쿠스최병기, 용수골박병수, 후락정진원, 예스맨류주연) : 운영진회의 자문 역활을 한다
- 감사(베로니카 김문경) :
(1) 매월 총무가 올리는 정산내역과 통장사본 증빙자료를 보고 매월 검토한다.
(2) 당해 년도의 회장이나 운영진이 클럽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시에 이를 고문단에 자문 한다
- 부회장 (2인)
남성부회장(손병구)
(1) 클럽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제시 및 월회를 주관 한다
(2) 회장을 도와 클럽의 행정, 기획, 기술, 홍보 등을 주관 한다
(3) 매월 운영진회의 소집 및 진행, 각 부를 조화롭게 운영한다. .
(4) 계족산대회, 정기총회 공지 및 단체대회 및 년 간 행사 계획수립
(5) 자원봉사를 운영부장과 주관한다.
여자부회장(공석)
- 훈련부장(육선수 육진수)
(1) 주주클럽대회를 계획, 공지 및 주관한다.(코스설정 등)
(2) 신규회원에 달리기 자세 및 훈련 방법 등을 지도
(3) 달리기 훈련계획 수립하고, 각팀장들에게 필요한 훈련관련 조언, 지도한다.
(4) 훈련부장 유고시 각 팀장님이 진행하고. 기획부장이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 운영부장(사노라면 정태용)
(1) 매월 단체대회와 단체이동 공지 및 접수
(2) 차량 배치예약 및 이동간 식당 예약
(3) 부회장과 협력하여 자원봉사 주관한다.
- 여성부장(이쁜이 이현주)
(1) 매월 운영진 회의 공지하고(날짜,장소) 운영진방에 회의록 등재
(2) 명예의 전당 기초자료 집게하여 7월 12월 카페에 공지
(3) 매월 정달 참여횟수 정리하여 수다방에 공지
(4) 매일매일 훈련일지 상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11월까지 집계하여 시상자를 선정한다.
(5) 여성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임을 주관한다.
- 관리부장(차니 임재찬)
(1) 대회전날 간식 및 대회용품 준비
(2) 창고 및 비품관리
- 기획부장(빠삐용 이기우)
(1) 단체 대회 참가 계획(부회장의 년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확보) 및 기획을 담당한다.
(2) 여타 달리기 행사의 참가계획, 연락책임 및 진행을 담당한다.
(3) 공동구매 공지 및 취합 구매
(4) 주주클럽 유니폼 접수 및 신청을 담당한다.
(5) 훈련부장 유고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동,하계 장거리훈련을 진행한다
- 총무부장(깽이 김현경)
(1) 회계 관리
(2) 매월 지출내역과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감사에게 인계한다.
(3) 주요장부(현금 출납부 및 회의록)의 보관관리
※ 현금출납부 는 경비사용증빙내역서 방에서 관리함
(4) 계족산대회, 7월산행, 8/15창립행사, 정기총회, 시주식 회비수납
(5) 신입회원 입금확인후 정회원 등업한다.
- 홍보부장(달또 우상훈)
(1) 신입회원 가입시 회원 가입절차 안내 및 카페 환영인사
(2) 가입된 회원에 대한 사항을 각 팀장에게 인계
(3) 매월 대회 및 기타행사 등에 관한 참여 독려(문자와 카페 홍보)
(4) 인스타그램 주주클럽 계정을 관리한다.
- 카페부장(모야 이경춘)
(1) 클럽의 홈페이지 관리
(2) 훈련일지 업데이트
- 팀닥터(공석)
- 회원들의 부상과 치료에 조언을 하고 회원의 건강에 이바지 할 의무
- 소모임 팀장
(1) 카이스트 팀장: 최원호
(2) 유등천 팀장: 팹시맨 박용우
(3) 계족산 팀장: 예쁜누나 오은영
- 소모임팀장은 각 정달의 원할한 진행과 소모임의 훈련을 주관한다.
- 소모임에 주주클럽 유니폼 착용을 유도한다.
- 기 타
그외 클럽의 사정에 따라 임원을 추가적으로 배정 할 수 있다
<< 연말 시상기준 >>
1. 공로상 및 자원봉사상
(1) 대상1 : 각 소모임 팀장
(2) 대상2 : 아래의 추천받은 인원을 공로상 2명 자원봉사상 2명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주주클럽의 회장이 추천한 회원 각 1명씩 2명 상벌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원 각 1명씩 2명
2. 신입회원상 ( 남자회원 1명 / 여자회원 1명 )
(1) 대상 : 금년도 가입한 신입 정회원 (전년 10월 이후 정회원으로 등록 한 회원)
(2) 기준 : 소모임 팀장 추천 회원 중 정달 참석, 자원봉사, 단체대회 참석율 및 달리기에 대한
열정이 우수한 회원을 선발하여 추천. 단 동등한 점수자가 있을 시 운영진 회의에서
투표에 의해 결정
3. 우수회원상 ( 남자회원 2명 / 여자회원 1명)
(1) 대상: 기존 정회원
(2) 기준: 금년도 정달 참석, 단체대회 참석, 자원봉사 점수가 우수한 회원으로 선정; 단 동점
일 때는 훈련부장과 소모임 팀장이 추천
(3) 배점기준
① 소모임 출석 : 1점 ( 여성부장 점수관리 )
② 단체대회 참석 : 2점 ( 여성부장 점수관리)
③ 자원봉사 참가 : 3점 ( 여성부장 점수관리 )
④ 배점 기간 : 전년도 12월 ~ 당해 10월 말까지
4. SUB-3 달성상
(1) 대상 및 기준: 금년도 첫 SUB-3 달성 정회원
(2) 여성회원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기록인 3시간 30분을 sub-3 달성으로 인정한다
(위 사항은 금년도 정회원이면서 이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여성회원에 소급적용한다)
5, 100회 풀코스 완주상(100회 단위)
(1) 대상 및 기준 : 주주클럽 정회원으로 풀코스 100회 단위로 시상한다
※ 울트라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회원도 풀코스 100회 완주상 회원과 동일하게 수상한다
6. 첫 풀코스 완주상
(1) 대상 및 기준 : 주주클럽 공식대회에서 인생의 첫 풀코스를 완주한 정회원
7. 회장배 계족산 대회시상
(1)대상:남, 여, 최우수상은 계족산 대회 시점 주주클럽 정회원1년 이상 된 회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8. 자원봉사상 : 임원은 자봉이 기본이므로 제외하고, 총회때 상장과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
9. 훈련일지상 : 임원을 포함한 전회원을 대상으로 11월까지의 3명을 선정하고, 총회때 상장과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
위 시상기준은 주주클럽 자체대회 기록도 포함하여 시상한다.
<< 명예의 전당 운영안>>
1. 명예의 전당에 주주클럽 단체대회 참가안을 추가 신설한다
(1) 시주식, 단체대회(1월~11월중), 계족산대회(6월), 창립기념일(8월)
정기총회(12월) 총 12회 주주모임에 자봉이나 선수로 참가시 1점을 준다
(단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야한다)
(2) 30점이 되면 명예의 전당에 오를 자격을 주며 명예의 전당에 동메달로 표시하고
정기총회시 상장을 수여한다
(3) 70점이 되면 은메달로 표시되고 정기총회시 상장을 수여한다
(4) 100점이 되면 금메달로 표시하고 정기총회시 상패를 수여한다
2. 여성부장은 6개월 단위로 점수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3. 개인이동과 개인참가는 제외되며 주주클럽 운영진에서 공지된 대회 및 행사에 한 부분을
충족 시켜야 한다.
4. 위 사항은2017년 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