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대 | 2[H] - 6[H] | 23[H] - 7[H] |
전 동 | 0.6 | 0.4 |
전 력 | 0.2 | 0.1 |
2. 인입구 장치에서 심야전력기기까지의 배선
1) 기기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로 할 것
다만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에 의하여 보호되는 분기회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선은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관 케이블 배선중 어느것에 의할 것
3. 타임스위치의 용량이 3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접촉기와 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타임스위치 및 전자접촉기는 심야전력기기 전용회로에 시설하는 전력걍계의 전원측에 설치하는 것
5. 접지는 제 3종 접지공사
◆ 전기식 온천 승온기의 시설
1. 사용전압 400[V]이하
2. 온기의 온천수 유입구 및 유출구와의 차폐장치 이격거리
차폐장치와 승온기 - 50[cm] 이상
차폐장치와 욕조 - 1.5[cm] 이상
3. 승온기에 접속하는 수관중 승온기와 차폐장치와의 사이 및 차폐장치에서 수관에 따라 1.5[m]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성 내수성의 관을 사용할 것
4. 접지
1) 승온기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 제외함 : 제3종
2) 차폐장치의 전극 : 제1장 (접지극은 2[m]이상 이격하여 2개소이상에 시설)
3) 승온기는 통전상태에서 욕조내의 온수와 대지 및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위 경도를 3[V/m]이하
◆ 전기욕조의 시설
1. 대지전압 ; 300[V]이하
2. 전원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전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전압계를 시설할 것
3. 전원변압기의 2차측 전압 : 10[V]이하
4. 유도선륜의 2차측 전압의 최고파고치 : 30[V]이하
5. 욕조대의 전극간 이격거리 : 1[m]이상
6. 절연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정격전류가 1[A]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한다.
7. 접지 ; 제3종 접지공사
8. 절연저항치
1) 전원변압기를 이괄한 것과 대지 및 전선상호의 절연저항 : 0.1이상
2) 절연변압기, 전원변압기 및 유도선륜의 1차권선과 대지간 및 1차권선과 2차권선간의 절연저항: 5[M]이상
◆ 수중 조명등 등의 시설
1. 절연변압기의 사용전압 1차측 : 400[V]이하
2차측 : 150[V]이하
2. 절연변압기의 2차측은 접지하지 말 것
3. 절연변압기의 2차측 배선은 금속관 배선에 의할 것
4.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은 2[]이상의 다심 크롤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5. 절연변압기는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한다.
◆ 전기방식시설
1. 최대사용전압은 직류 60[V]이하
2. 통전상태에서 수증의 인축과 접촉될 기능성이 있는 급전양극과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의 점과의 사이의 전위차는 직류 10[V]를 초과하지 말 것.
3. 통전상태에서 지표또는 수증에서 1[m]의 간격을 가지는 임의의 2점간의 전위차는 5[V]를 초과하지 말것
4. 지중으로부터 인하는 곳의 전선으로 지표상 2.5[m]미만 및 지하 60[cm]미만의 부분은 인축의 접촉 또는 의상을 방지할 수 있다.
◆ 소세력 회로의 시설
1. 대지전압은 300[V]이하
2. 소세력 회로는 전용의 절연변압기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3.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 15[V]이하 - 8[A]
30[V]이하 - 5[A]
60[V]이하 - 3[A]
4. 과전류 차단기의 최대정격 - 15[V]이하 - 8[A]
30[V]이하 - 5[A]
60[V]이하 - 3[A]
5. 전원장치의 정격출력은 100[VA]이하일것
6. 전선은 0.8[mm]이상의 경동선
7. 가공으로 시설 전선의 지지점간 거리는 15[m]이하일 것
8. 전선을 지중에 시설시 이설깊이는 30[cm]이상
(차량 기타 중량들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시에는 1.2[m]이상)
9.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시 전선과 조영재와 사이에는 6[mm]이상 이격할 것
◆ 원격 제어 배선
1. 원격 제어 배선용의 조작용 전원 변압기는 2차 전압 24[V]이하의 원격 제어 변압기를 사용할 것
2.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릴레이, 원격제어 등은 지상 0.5[m]이상에 시설할 것
◆ 비상경보기구용 공동 배선
1. 조작회로 : 소세력 회로에 의해서 시설
2. 경보회로 : 전동전선에서 공급
◆ 출퇴표시등 회로의 시설
1.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
2. 2차측 전로는 50[V]이하
3. 정격전류는 5[A]이하
4. 전선은 0.8[mm]이상의 경동선
5. 기타사항은 소세력 회로의 배선에 준할 것
◆ 저압옥의 조명시설
1. 대지전압은 150[V]이하
2. 가공배선식 도로등의 시설은 시가지에서 도로에 연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에 시설하지 말 것(도로의 중앙에 전등열을 시설시에는 폭 10)
3.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5[m] 이상으로 할 것 (4[m]까지 감할 수 있다.)
4. 전선은 1.6[mm]이상의 절연전선
5. 가공전선은 금속선과의 이격거리는 6[m]이상으로 할 것
(4[m]/까지 감할 수 있다.)
◆ 사람이 상시 동행하는 터널내의 배선
1. 전선의 노면상의 높이 : 2.5[m]이상
2. 전선 : 1.6[mm]이상의 경동선
◆ 사우나탕등의 시설
1.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이하
2. 알루미늄 전선은 사용하지 말것
3. 사우나실에 사용하는 내열 절연 전선 - ① 규소고무절연전선
② MI케이블
③ 불소수시 절연전선
◆ 예비전원시설
1. 예비 전원으로 시설하는 저압 발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발전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전압계 및 전류계를 시설하여야한다.
2. 예비전원으로 시설하는 축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3. 각극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할 것
전압계는 각상의 전압을 읽을 수 있도록 시설할 것
전류계는 각선의 전류를 읽을 수 있도록 시설할 것
4. 예비전원으로 시설하는 개방형 축전지는 전해액에 의하여 잘 침식되지 아니하는 절연 물질의 프레임대에 자기제 유리제 등의 애자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전압이 16[V]이하의 축전지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축전지의 표준전압 - 연축전지 - 1단위당 2[V]
- 알칼리축전지 - 1단위당 1.2[V]
6. 상시 전원의 정전시에 상시 전원에서 예비 전원으로 절체하는 경우에 그 접속하는 부하 및 배선이 동일한 경우에는 양 전원의 접속점에 절체 개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임시시설
1. 임시설은 그 공사시 완료된 날로부터 4월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시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으로 보강한 경우에 그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6월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큐비클 : 배전반, 보안개폐기등을 집합체로 조합하여 급속체의 함내의 넣으 단지 폐쇄형의 수전장치
◆ 고압기계기구 및 옥내배선의 절연내력 시험을 하기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할 것
이 값은 3[M]이상이어야 한다.
◆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접지 - 고압 : 제 3종접지공사
- 특고압: 제1종접지공사
◆ 아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1. 아아크 발생기구의 이격거리 - 고압용 -1 [m]이상
-특고압용 - 2[m]이상
2. 충전부분과 타물과의 이격거리 - 고압 -15[cm]이상
-특고압 - 30[cm]이상
3. 충전부 상호간의 이격거리 - 3500[V]이하-15[cm]
- 3500[V]초과 - 20[cm]
- 700[V]이상 - 40[cm]
4. 고압 및 특고압의 방츌형 퓨우즈는 가스 방춮구 방향에 대햐여 배선 또는 타물에서 60[cm]이상 이격하고 가스 방출구의 방향으로부터 1[m] 이내의 곳에 기구 또는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내화절연물 제격판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폐기
1. 단로기의 날은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타물과는 10[cm]이상 이격하도록 장치할것
2. 고압 또는 특고압 컷 아웃은 퓨우즈를 넣지 아니하고 단로기의 대응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고압 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
1.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 구분개폐기로서 옥내에 시설하는 단로기는 인입구에서 공장이 4[m] 이내의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압가공인입선의 전로의 길이는 50[cm]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전선상호간격 - 8[cm]이상
2) 조영재와의 이격거리 -5[cm]이상
3) 인입구의 높이 -4[cm]이상
4. 부하 설비에 고압 전동기가 없는 경우로서 한류퓨우즈와 고압교류부하 개폐기와 조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큐비클식 고압 수전설비로서 수전설비용량이 300[kVA]이하의 경우
2) 큐비클식 고압 수전설비이외의 고압수전 설비로서 수전 설비 용량이 150[kVA]이하의 경우
5. PF-S형 큐비클은 큐비클의 주차단장치로서 한류형 전력큐우즈[PF]와 고압개폐기(S)를 조합한 것이다.
6. 계기용 변성기의 시설 - 고압회로 -몰드형 (옥내형)
- 특고압회로 -몰드형 (옥외형) 유입형
7. 배전반
1) 도로폭 : 80[cm]이상
2) 부하의 합계용량이 300[kVA]를 초과하는 배전반에는 전류계 전압계를 부착한느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다중접지 계통에서의 접지 (22.9[kVA], 11.4[kVY])
1) 모든기기의 접지는 중성선에 공동접속하고 제 1종 접지공사를 할 것
2) 다만 단상 2BUSHING 변압기로 Y-△결선하는 경우에는 1차측 중성점은 접지하지 않고 부동(Floating)하여야 하며 변압기 외함만을 중성선과 공동접지한다.
3) 접지선은 4[mm]의 경동선
(저압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하는 경우는 2.6[mm])
4)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접지 - 고압 : 제 3종 접지
- 특고압 : 제 1종접지
9. 지락차단장치
고압전로 또는 특별 고압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도록 지락 차단 장치를 전원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 지락 차단장치에 케이블 관총ㅎ여 영상 변류기를 사용하는 경우엔는 다음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1) 영상 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부하측에 설치한 경우의 케이블 차폐중의 접지선은 영상 변류기를 관통 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시설방법은 아래 그림에 따르는 것이 좋다.
2) 영상 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전원측에 성치하는 경우의 케이블 차폐증의 접지선은 영상 변류기를 관총시킨 후에 접지할 것. 시설방법은 아래 그림에 따르는 것이좋다.
◆ 고압옥내배선 (케이블 공사, 애자사용 공사)
1. 애자사용 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1) 전선은 최소 2.6[mm], 최고 5.0[mm]의 경동선 (간선에는 22[])의 경동연선)
2) 전선의지지점간 거리 6[m]이하
(전선을 조영재의 면에 따라 시설시에는 2[m]이하)
3) 전선상호의 간격 8[cm]이상
4) 조영재와의 이격거리 5[cm]이상
2. 고압의 이동전선 ; 고압용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 고압접촉전선
1) 전선 10[mm]의 경동선
단면적 70[]이상의 동대
2) 전선지지점간의 거리 ; 6[m]이하
3) 전선상호 및 집진장치의 충전부 상호의 간격과 집진장치의 충전부와 극성이 다른 전선 전선과의 이격거리 ;30[cm]이상
4. 전선 및 당해 전선에 접촉하는 집진 장치의 충전부와 조영재와의 이격거리 20[cm]이상
◆ 특별 고압옥내배선
1. 사용전압 : 100,000[V]이하일것
2. 전선은 케이블일것
3. 케이블은 철제 철근 콘크리이트제의 관 닥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할 것
4.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고압옥내배선과의 이격거리 : 60[cm]
5. 금속제 부분접지 : 제 1종 접지공사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을 시에는 제 3종 접지공사)
◆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용 콘덴서
1. 콘덴서의 뱅크수
1) 콘덴서의 총용량이 300[kVA]초과 600[kVA]이하의 경우에는 2군이상
2) 600[kVA]를 초과할 때에는 3구이상
2. 콘덴서의 회로에는 전용의 과전류 트립코일부 차단기로 설치할 것
다만, 콘덴서의 용량이 100[kVA]이하의 경우에는 유입개폐기 또는 인터랩터 스위치 50[kVA]미만의 경우에는 컷아웃 (직결)을 사용할 수 있다.
3. 내화성 유봉입의 고압 진상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연질이 벽, 천장등과 1[m]이상 이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고압 및 특고압 콘덴서 회로의 방전장치는 콘덴서 회로를 개로후 5초 이내에 콘덴서 잔류전하를 50[V]이하로 저하시킬 능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 피뢰기
1. 피뢰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방출보호등 기타피뢰기를 대신하는 장치를 한 경우
2) 수전전력의 용량이 500[kW]미만의 수용장소
2. 피뢰기의 피보호 제 1대상은 전력용 변압기이며 가능한 이에 근접하도록 할 것
3.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하는 장소
1) 발,변전소 이에 준하는 가공전선로의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3) 특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수전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4) 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은 받는 수전 용량 500[kW]이상 수용장소의 인입구
4. 피뢰기 정격 전압
전력 계통 | 피뢰기 정격전압 | ||
전압[kV] | 중성점접지방식 | 변전소 | 배전선로 |
345 | 유효접지 | 288 |
|
[주] 전압 22.9[ 이하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뢰기 정격 전압[kV]은 배전선로용을 적용한다.
피뢰기와 피보호기기의 최대 유효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전로전압 [kV] | 유효이격거리[m] |
154 | 65 |
표. 설치장소별 피뢰기 공칭방전전류
공칭방전 | 설치장소 | 적 용 조 건 |
10,000[A] | 변전소 | 1. 154[kVA]이상 계통 |
5,000[A] | 변전소 | 1. 66[kV] 및 그 이하 계통에서 Bank용량이 3,000[kVA]이하인곳 |
2,500 [A] | 선 로 | 배전선로 |
[주] 전압 22.9[kV]이하(22[kV]비접지 제의)의 배전선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뢰기 공칭방전전류는 일반적으로 2500[A]것을 적용한다.
◆ 동도 : 암거 중 암거내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는 것
◆ 피뢰징 설비
1. 피뢰 설비를 필요로 하는 건조물
1) 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넘는 건물
2) 탑,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옹벽등의 공작물, 승강기, 비행탑등의 공작물로서 높이 20[m]를 넘는 부분
3) 소각법에서 정하는 제조소, 실내저장소, 옥의탱크 저장소 (높이 관계없음)이 때의 보각은 45도로 한다.
4) 총포, 화약률 단속법에 규정한 화약고(높이에 관계없음)
2. 피뢰방식
등 급 | 적 용 장 소 | 방 식 |
(a)완전보호 | 산 정상의 관측소 ,휴게소, 골프장의 독립 휴게소 등에 시설 | cage 방식 |
(b)중강보호 | 돌첩, 용마루 도체의 60도 이내의 부분이라도 건물 모서리 부분, 뾰족한 형상을 한 부분에 수평도체를 설치 | 수평도체 |
(c)보통보호 | 철근 콘크리이트 건물로 옥상에 난간이 있는 경우 돌침만으로 보호 | 피뢰침 |
(d)간이보호 | 뇌해가 많은 지방에서 높이 20[m]이하의 건물 (간이 피뢰도체 설비) |
|
3. 피뢰도선
1) 인하도선은 2조이상으로 한다. 단, 피보호물의 수평투영면적이 50[]이하의 것에 대하여 1조로 하여도 좋다.
2) 인하 도선의 간격은 50[m]이하로 하고, 피보호물의 바깥 둘레에 거의 균등하게, 그리고 돌각부에 가깝게 배치한다.
3) 돌침부 또는 용마루 가설 도체가 2이상 있을 경우는 환상으로 접속한다.
4) 피뢰도선은 동선인 경우 30[]이상으로 한다.
5) 피뢰도선을 옥내에 인하하는 경우는 인축의 쉽게 접근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아드를 시설한다.
6) 인하도선의 지중에 들어가는 부분은 나무홈통, 애관 또는 PVC관으로 지상 2.5[m]이상인 곳에서 지하 0.3[m]이상인 곳까지를 기계적인 보호를 한다. 이 경우 비자성 금속관을 사용할 때에는 그 양단을 인하도선에 접속한다.
7) 피뢰도선은 전등선, 전화선, 가스관에서 1.5[m]이상 떨어져야 한다.
8) 피뢰도선에서 거리 1.5[m] 이내에 접근한 전선과, 수도관, 빗물받이, 홈통 ,철관, 철사다리 등의 금속체는 단면적 14[]이상의 동선 또는 22[
]이상의 알루미늄선을 사용하여 접지한다.
9) 기둥 및 보가 철골 철근코크리이트조 또는 철근 콘크리이트조인 경우 기초의 접지 저항과 접지판의 접지저항이 합성치가 5[]이하인 경우 철골콘크리이트에서는 피뢰도선을 2조이상의 주철근으로 대치할 수 있다.
◆ 저압전선로등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의 식별
1. 애자의 빛깔에 의하여 식별하는 경우에는 청색 또는 을한애자를 접지측으로 사용할것
2. 전선 피복의 식별에 의하는 경우에는 백색 또는 녹색을 중성선 또는 접지측으로 사용할 것
◆ 지지물
1. 지지물의 승주방지
가공 전선의지지물에는 전기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을 지상 1.8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핟.
1) 승주방지의 시설을 하였을 경우
2)지지물의 주위에 전기취급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 담등을 시설하는 경우
3)지지물이 산간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목주말구의 굵기
1) 고압주 - 12[cm]이상
2) 저압주에서 보안공사의 경우 - 12[cm]이상
3) 저압주에서 보안공사 이외의 경우 - 10[cm]이상
3. 가공 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가공전선로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경우는 1.3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목주, A중 철주, 철근콘크리이트 주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길이 15[m]이하인 것은 1/6이상을 땅에 묻는 경우
2) 길이 15[m]를 넘는 것은 2.5[m]이상 땅에 묻는 경우
3) 철근 콘크리이트주로서 그 천장이 14[m]이상 17[m]이하로서 ,설계 하중이 700[kg]이상 1000이하의 것을 지반이 약한 곳 이외에 기본에 30[cm]를 가산하여 땅에 묻는 경우 (기분 + 0.3[m])
전주의 길이[m] | 7 | 8 | 9 | 10 | 11 | 12 | 12 | 14 | 15 | 16 |
표준의 길이 [m] | 1.2 | 1.4 | 1.5 | 1.7 | 1.9 | 2.0 | 2.2 | 2.4 | 2.5 | 2.6이상 |
근가의 길이 [m] | 1.0 | 1.0 | 1.2 | 1.2 | 1.5 | 1.5 | 1.6 | 1.8 | 1.8 | 1.8이상 |
◆ 지중선로
1. 지중선로 매설방법
① 관로인입식
② 암거식
③ 직접매설식
2. 매설 깊이 ① 차량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잇는 장소 ;1.2[m]이상
② 기타의 장소 :0.6[m]이상
3.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4. 도로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도로법에 따라 명칭 관리자 전압, 매설년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30[cm]이하, 특별 고압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cm]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관의 사잉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당해관이 지중약전류 전선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이상인 것에는 동풍장치를 할 것
7.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 접속에 있어서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지표하 20[cm]이상으로 할 것
◆ 구냉인입선의 굵기
1. 저압 - 긍장 15[mm]이상 - 2.0[mm]
- 긍장 15[mm]초과 - 2.6[mm]
2. 고압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22.9[kV-Y] 및 11.4[kV=Y])
1. 지지물의 최소길이는 10[m]이상
단, 기기 장치시는 12[m]이상
2. 크로스 완금의 길이
전선의 조수 | 특고압 | 고압 | 저압 |
2조 | 1800[mm] | 1400[mm] | 900[mm] |
3조 | 2400[mm] | 1800[mm] | 1400[mm] |
3. 완금 접지 : 특고압 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4. 지선 : 고압 또는 저압을 병가하는 경우에는 지선 애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가공전선의 최소굵기 - 동선 : 22[]이상
- ASCR : 32[]이상
6. 동일 변전소에서 인출된 특고압 배전선의 중성선은 공용하며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인출된 특고압 배전선의 중성선은 공용하여서는 아니도니다.
7. 중성선은 나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압애자로지지한다.
이 때 애자의 색깔은 청색 애자로 한다.
8. 중성선의 굵기 ; 최소 ; 32[]
최대 ; 95[]
9. 중성선의 접지는 매지지물마다 접지하여야 한다.
접지하는 거리는 300[m] 이내에 한다.
10. 특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
1) 도로횡단시:6[m]이상
2) 철도궤도 횡단시 : 6.5[m]이상
3) 기타장소:5.0[m]이상
4)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시설하고 위험표시를 한 경우 : 4.0[m]이상
| 다중 접지일 때 1[km]당 접지 저항값 |
25,000~ 15,000[V]이하 | 15[ |
15,000[V]이하 | 30[ |
| 단독개소마다 접지 저항값 (다중접지) |
25,000~15,000[V] | 150[ |
15,000[V] | 300[ |
◆ 전력회사의 계약전력이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공급전압이 결정된다.
계약최대전략 환산표
부하설비입력 | 승 율 |
처음 75[kW]에 대하여 | 100[%] |
최저계약전략 환산율
최대계약전력 | 최저계약전력 |
처음 100[kW]에 대하여 | 85[%] |
◆ 전압별 기준 용량
3.3[kV] - 1500[kVA] 6.6(5.7)[kV] - 3000[kVA]
11.4[kV] - 5000[kVA] 22.9[kV] - 10000[kVA]
◆ 변전실의 넓이
A ≥0.98 W : 변압기용량
◆ 변전실의 높이
A ≥ P : 엔진의 마력
◆ 전압강하 및 전단면적을 구하는 공식
전 기 방 식 | 전 압 강 하 | 전 선 단 면 적 |
단상 2선식 및 직류2선식 | ||
3상 3선식 | ||
단상 3선식 직류 3선식 3상 4선식 |
[주] e : 각 선간의 전압강하 [V]
: 외측선, 또는 각 상의 I선과 중성선 사이의 전압강하 [V]
A : 전선의 단면적 [] L : 전선의 1분의 길이 [m]
I : 전류 [A] 이표에서 3선식 및 4선식에 대한 식은 각 선의 전류가 평형한 경우에 대한 것이고 전선도전율
은 97[%]로 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