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OB 제도, 타주는 시행… BC주 도입 고려
"Bring Your Own Bottle",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BC주 정부가 BYOB(Bring your own bottle) 정책 시행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BYOB는 글자 그대로 손님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술을 식당에서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BC주에서는 불법이지만 이미 노바스코시아, 앨버타, 온타리오 그리고 퀘벡에서는 BYOW(Bring your own win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류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리치 콜레맨(Rich Coleman) 산드라 스텔리오 대변인은 “현재 주류 정책을 재검토중이다. BYOB 허용여부는 BC주 정부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쟁점중 하나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식당들과 음식점 협회는 BYOB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안 토스텐손 BC 음식점협회 회장은 “BYOB 시행은 손님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줄 수 있다”며 “돈도 절약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또 이안은 음식점도 수입감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식당은 코케이지 요금만으로도 손실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식당이 찬성만 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음식점협회 룩 에라자벡 부회장은 “반대의견도 상당하다.
왜냐하면 코케이지 요금을 높게 책정할 경우 손님들은 음식점 출입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 일부 식당은 코게이지 요금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해 시장 질서가 흔들릴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캐나다에서 코케이지 평균 요금은 병당 10-15 달러 사이다.
2005년에 BYOB를 도입한 온타리오주에서는 코게이지 요금이 무료에서 60달러까지 다양하다.
밴쿠버 Vij's 식당의 주류 담당자인 마이크 버나도(Mike Bernardo)는 “BYOB 시행을 환영한다. 이것은 손님들의 선택을 넓힐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파티등 특별행사를 준비하는 손님들은 더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게이지 요금은 대략 30-50 달러 정도가 적당하다"며 “가져오는 와인도 식당의 주류 목록에 없는 것들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케이지 요금(corkage fee)=레스토랑ㆍ호텔 등에서 손님이 밖에서 사오는 포도주 등에 대해 받는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