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개정 및 제정이유
현행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수행업무,자격취소 등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312호,2012.2.17.공포,8.18.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을 신설(시행령 안 제17조의2)
1)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함
2)1급 및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요건을 각각 규정함
나.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및 경력의 범위를 신설(시행령 안제17조의3)
1)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은 대학 등에서 미술,음악 등 10개 분야를 전공한 학력으로 하고,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은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 종사한 경력,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강사로 참여한 경력으로 함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의 분야 및 경력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등급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문화예술교육과정 등을 신설(시행령안 제17조의4,시행규칙안 제2조)
라.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 교부 신청 등 사항을 신설(시행령안 제17조의5,시행규칙안 제3조)
1)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함
2)자격요건의 심사,자격증의 교부신청과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시행령 안 제17조의6,시행규칙 안 제4조)
바.‘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하고 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정비(시행령안 제18조)
사.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ㆍ공립 공연장 등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의무 배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 정비 (시행령안 제20조)
아.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시행령안 제21조)
3.의견제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4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예술교육과장,주소 :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3(서계동 1번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전화 :3704-9406,FAX :3704-94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