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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응 시 | 결 시 | 응시율(%) | 합 격 | 합격률(%) | 비 고 |
계 | 5,231 | 4,276 | 955 | 81.74 | 2,144 | 5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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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 19 | 16 | 3 | 84.21 | 9 | 5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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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 | 15 | 6 | 9 | 40.00 | 3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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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 11 | 9 | 2 | 81.81 | 5 | 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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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 33 | 28 | 5 | 84.84 | 9 | 3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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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543 | 444 | 99 | 81.76 | 235 | 5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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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2,808 | 2,386 | 422 | 84.97 | 1,001 | 4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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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어 | 1 | 0 | 1 | 0 | 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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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 | 83 | 70 | 13 | 84.33 | 35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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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 103 | 85 | 18 | 82.52 | 34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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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인도네시아어 | 128 | 112 | 16 | 87.50 | 70 | 6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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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 11 | 6 | 5 | 54.54 | 4 | 6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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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1,476 | 1,114 | 362 | 75.47 | 739 | 6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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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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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11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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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역시 중국어 응시자가 가장많네요.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