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웨이 [한승범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상속,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알아야할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대해
[한승범 변호사/법무법인 더웨이]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인의 대상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될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아래의 순서대로 법정 상속 순위를 갖게 됩니다.
1. 직계비속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양자를 포함 한 아들·딸·손자·손녀 등
2.직계존속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3. 형제/자매
이복 형제도 포함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부,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동일한 우선순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승범 변호사/ 법무법인 더웨이]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거나, 상호 협의에 따라 분배 하거나, 재판(조정 내지 심판)에 따라 분배 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잘 되어 협의 분할로 상속재산을 나누어도 추후 변심으로 인하여 잡음이 생기는 일이 다수 일어나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분할협의서를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각 상속자 간 이해 대립이 치열하다면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
[한승범 변호사/ 법무법인 더웨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상속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 상속인 전원이 협의한 바에 대해서 사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는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특정, ⓑ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들 간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각 상속인들이 반드시 같은 비율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약정된 내용을 남겨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 서로 간의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 ⓑ 추후 분할 방식에 불만을 품은 상속인 중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의 경우 서명날인, 피상속인과 각 상속인들의 인적 사항 기입 등이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가운데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협의 이전에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 내에서 조회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다거나 사전 증여된 재산으로 인해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관련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갈등사례
중앙일보, 혼자사는 며느리 ``'시아버지 유산 4억달라'발칵
최근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속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막내며느리가 남편 몫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면서다. A씨의 막내아들은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에겐 자녀가 없어 상속권은 사라지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막내며느리의 요구에 은행 상담 등을 받아보니, 상속 개시 전 아들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대습상속)는 것을 알게 됐다. 고민하던 A씨는 첫째 딸과 차남과 상의한 뒤 막내며느리에게 현금 2억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무산됐다. 막내며느리가 “과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을 날렸다”며 “남편 몫인 (상속재산) 4억원을 못 받으면 소송하겠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시댁과 대습상속인인 며느리 간의 상속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 순위는 자녀와 손자녀(직계비속)가 1순위고, 부모와 조부모(직계존속)가 2순위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입니다. 이때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가 살아있을 때(상속 개시 전) 사망하면 재산 상속권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대습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도 사망한 자녀 몫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유의할점
[한승범 변호사/ 법무법인 더웨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는 공동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장 등으로 명확하게 재산분배 의지를 남겨놓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분할 협의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에서도 청구인 또는 상대방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언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 아무리 가족이어도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 분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자녀와도 사이가 틀어져 거주할 집까지 잃는 등 노후 생활에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명이 재산 일부를 빼돌리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판 1995. 4. 7. 93다54746),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대판 2001. 11. 27. 2000두9731),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대판 2004. 10. 28. 2003다65438, 65445
대판 201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