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손 뗀다는 '간첩 수사' 누가 한다는 말인가
국가정보원이 대공(對共) 수사권을 통째로 다른 기관으로 이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9일 공개했다. 국가보
안법상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 와 관련된 정보수집도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며 업무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정원 이름도 '대외(對外) 안보정보원' 으로 바꾼다. 진보 좌파 인사가 다수인 '국정원 개혁위'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이다.
국정원이 간첩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등을 저질러 신뢰도에 스스로 먹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첩 수사에 대한 전문성에서 국정원만 한 조직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정보 수집과 수사를 분리할 경우 간첩 검거 역량의 이탈과 누수를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불신이 국정원의 그간을 해체키로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수사 기능을 이관한다고만 했지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는 없다. 정권 측 누구도 말을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국가경찰 내 안보수사국' 을 만들어 이곳에 간첩 수사 기능을 넘기겠다고 공약했다.
첫댓글 다 못 썼구나. 쓰느라고 고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