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xoKKb7UAik
2022. 9. 27. ■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①단기반(2개월과정, 카드 50만원) https://vo.la/ePDb5k
(신한은행, 110-240-750564, 예금주: 황경진)
②장기반(1년 과정, 평생회원: 평생 상담 무료, 카드 200만원)
( 교재 3권, 21만원 무료) https://vo.la/loAK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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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낙찰은 보통 법원 경매나 온비드 공매를 많이 이용한다.
2) 온비드 공매중 신탁공매 아파트는 압류재산 아파트보다 숫자는 적다.
3) 그런데 공매 아파트중 기타일반재산이 있는데,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며 공개하는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
4) 신탁공매는 주로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출요청시 (임금채권, 당해세, 선순위 조세채권 등의 선배당 문제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대출이 취급된 경우이다.
이때 취급은행은 우선수익자라 부르는데, 신탁회사에 전화후 우선수익자의 연락처를 파악 후 연락하면 점유자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있다.
5) 신탁 공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1순위 근저당권을 인수할 수도 있고,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관리비도 부담해야 되는 등 문제로 어려워하는데 잘하면 일반 경공매 아파트보다 매우 저가로 아파트 등 낙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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