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배임〕
[1]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 당시에는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던 제2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매도인의 도움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안에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나아가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2 매수인이 매수 당시에는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던 중 오히려 매도인과 약정을 맺고 그의 도움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안에서, 제2매수인의 민사상 권리 행사가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