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가 2배수 ICM 후보중에서 내부선거를 통하여 5:3으로
특정인을 단수 추천하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지역의 차기국제임원 및 차기국제의원 후보의 추천기준과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추천규칙')에는 국제임원(IP 및 IT)의 1배수 추천 조항은 있으나 ICM에 관하여는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규칙에도 없는 폭거를 한 것입니다.
대선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이 치열하게 다투는데, 중앙선관위가 1명만 후보로 추천한 셈입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에 내란 수준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제헌장 제4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클럽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의원 후보 1명을 추천하여 선거 90일 전까지 국
제사무국과 그 지역을 현재 대표하는 국제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후보자는 국제의회에서 제정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자격조건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그러나 영 ICM의 경
우는 지역에서 정한 자격조건이 아니라 국제의회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준수해야한다.
국제사무국은 선거일 45일 전에 해당 지역의 지역총재와 협의 하에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석 당 3인 이내의 후보자를 각 클럽에 통보한다. 국제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가진 각
클럽은 그 지역의 국제의원 후보에 대해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우편으로 투표마감일
전까지 국제사무국에 도착한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인사위원회는 국제헌장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계속 재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