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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 |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
예외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시 |
대항력 |
-주택임대차계약체결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체결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신청 |
발생시점 ? 내용 |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순위보전 선순위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 등 주장) |
사업자등록신청한때에는 다음날부터 선순 위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 (보증금, 기간 등 주장) |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계약 ?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인 (동사무소, 공증인, 등기소) |
임대차계약 ? 건물인도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인 (관할세무서장) |
경매시배당 |
-경매시 배당의 우선순위 보호 (채권보다, 후순위물권보다 우선) -확정일자로부터 순위보전 |
-경매시 배당의 우선순위 보호 (채권보다, 후순위물권보다 우선) -확정일자로부터 순위보전 |
최우선 변제권 |
주택임대차계약 ? 주택인도 주민등록 *보증금이 소액 |
-임대차계약 ? 건물인도 사업자등록신청 *보증금이 소액 |
주택 및 건물가액 |
-경매신청기입등기전에 대항력 구비 *일정액: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 *주택가액의 1/2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경매신청기입등기전에 대항력 구비 *일정액: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 *임대건물 가액의 1/3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임대차기간 |
최소기간 2년 |
최소기간 1년 |
계약의 갱신 |
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
계약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계약갱신 요구가능(전체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임대인은 거절제한, 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제한) |
묵시적 갱신과 계약의 해지 |
-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갱신통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지 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후 3월이 경과하면 발생 |
-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갱신통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지 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후 3월이 경과하면 발생 |
차임 등의 증액청구 |
-약정차임의 1/20 초과제한 -증액후 1년 이내 증액제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연14%) |
-증액제한(12/100) 초과제한 -증액후 1년 이내 증액제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연15%) |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
-임대차가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가능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후 효력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효력은 유지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 없음 |
-임대차가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가능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후 효력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효력은 유지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 없음 |
경매신청 |
*확정판결후 경매신청시 물건인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배당시는 물건인도) |
*확정판결후 경매신청시 물건인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배당시는 물건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