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Ⅰ (형법총론)] (22.12.15.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464, 17번 문제. ㈎해설수정 (“그러나 ~ 이하 내용” 삭제).
㈎ × : ~. 그러나 甲에게는 단순강도죄가 성립하고, 乙과 丙에게는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 p.542, 5번 문제. ㈑해설, OX 표시 수정.
㈑ × : → ㈑ ○ :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Ⅰ (형법각론)] (22.12.15.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292, 8번 문제. ㈎해설, 오타수정.
㈎ ~ 특수"강"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 → ㈎ ~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 Ⅲ (수사와 증거)] (22.12.26.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74, 35번 문제. ㈎해설수정
㈎ ~ ~ 따라서, 甲과 乙에게는 ~ ~ → ~ ~ 따라서, 乙과 丙에게는 ~ ~
* p.152, 4번 문제. ㈐해설, OX 표시 수정.
㈐ × : → ㈐ ○ :
* p.319, 10번 문제. ㈏해설 (맨 아래) 추가.
㈏ ~ ~ 중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 ~ ~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5항[개정 2022.12.27.]).
* p.451, 1번 문제. ㈑해설, OX 표시 수정.
㈑ × : → ㈑ ○ :
* p.498, 3번 (사례) 문제. ㈐해설 수정,
㈐ × :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 甲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
→ ㈐ × :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인 甲에 대해서는 진술조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1) 조서 작성의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 2)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4)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丙은 진정성립을 인정함으로써 2)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3), 4)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
* p.507, 1번 문제. ㈏해설 수정,
㈏ × : ~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
→ ㈏ × : ~ 제313조 '제3항'에 의하여 ~
첫댓글 감사합니다
12.22 완
12.24
완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1.09 11:50
1.10 수사와증거완
감삼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됩니다.
완료
완료
감사합니다
ㅇㄹ
1/28
총론 1/29 완
1.31 완
2.3 완
완
3.16. 확인완료/감사합니다.
3.20 완료
형법 각론 4.23완
완
완료
완
완료
완료
.
완료
완
형법 총론/각론 수정 완
ㅇ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