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임진왜란 당시 전시 체제하의 긴급한 상황에서 왕명에 의한 직권으로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하급관리에게 내린 임명장, 즉 차첩문서이다. 수군의 전력이 극히 약화된 선조 30년(1597)에 연해지역의 의병장에게 공식적으로 그 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군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첩자의 대상인물은 흥양(興陽)의 의병장 신군안(申君安, 1544∼1598)으로 자는 효원, 본관은 고령이며, 중종 39년(1544) 흥양(興陽)에서 현감 신수재(申秀材)의 아들로 태어났다.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첨정을 지낸 다음 정유재란에 향리에서 의병을 일으켜 바다와 육지를 전전하던 중 그해 12월 수군통제사 이순신(李舜臣) 장군으로부터 의병장 선정의 첩지를 받았다. 그 뒤 연해지역 일곱개 읍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계속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뒤 선조 31년(1598)에 진중에서 순절하였다. 첩자의 내용은 첫째 연해지역 각 관과 현지 의병에 대한 지휘통솔권이 수군통제사에게 주어졌다는 것, 둘째, 신군안(申君安)이 보낸 의병활동 결과보고를 치하한다는 것, 셋째, 의병장에 임명하니 더욱 분발해 싸우되 특히 군율을 엄격히 하라는 것, 넷째, 1597년 12월 고하도에서 흥양(興陽)의 신군안((申君安)에게 의병장으로 임명한다는 것 등의 내용이다. 이 첩자는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수군통제사로 재임하던 중 직접 써서 발급한 의병장 차첩으로서 현재까지 유일한 문서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겸삼도통제사차정」사금월초십일 지수유지내연해」각관각의병등당속지휘」토적○(兼三道通制使差定」事今月初十日祗受有旨內沿海」各官各義兵等當屬于卿指揮」討賊○) 유지질분불유연해각관대소의병○도○○○○○ ○남강진」장흥보성지적다수참○이흥양」(有旨叱分不喩沿海各官大小義兵○道○○○○○○南康津」長興寶城之賊多數斬○而興陽」) 인단금지사삭일불○고의위무유」부적위여평금견고목내사연칙극」위가가위호○용양의○(人段今至四朔一不○告意謂無遺」附賊爲如平今見告目內辭緣則極」爲可嘉爲乎△○用良義○) 장차정」위거호관하모취지인협심동력무」유초살등시어위평호의소솔」군인중여유○종령(將差定」爲去乎管下募聚之人協心同力無」遺剿殺登時馭爲平乎矣所率」軍人中如有○從令) 자○거등우」심일인행형보모실○기향사」합하앙조급시행수지첩자」우하흥양부호군신군(者○去等尤」甚一人行刑報母失○機向事」合下仰照給施行須至帖者」右下興陽副護軍申君) 안준차」만력이십오년십이월십사일재보화도첩자수결(安淮此」萬曆二十五年十二月十四日在寶花島帖子手決). 이 첩자는 이충무공(李忠武公)의 통제사 재임 중 발한 친필 의병장 차첩으로서는 현재까지 유일한 문서이다. 임진왜란 때 수군의 전력을 높이는데 연해지역의 의병운동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해준 문서로서, 임진왜란 의병사와 해전사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