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1. “목재펠릿”이란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木材)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를 말한다.
2.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란 방부제, 도료 등 화학물질로 처리된 목재, 가구와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및 이력이 불분명한 목재, 이외의 목재를 말한다.
제3조(사용원료) 사용원료는 침엽수와 활엽수 톱밥 등이나 이를 분쇄한 것을 원료로 한다.
다음에 제시된 가공된 목재들은 목재펠릿 제조에 이용할 수 없다.
1. 방부처리 목재
2. 접착, 도색, 침지 등 화학물질에 의해 처리된 목재
3.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4. 이력이 불분명한 목재
목재법 시행령제19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⑦ 규격·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목재법 시행규칙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BIO SRF:재촉법 대상 폐기물
가. BIO SRF 행정사항
BIO SRF를 수입·제조하는 자는
1).품질검사를 분기에 1회, 연 4회 받아야 하고
-재촉법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2).제조·사용시설 검사제도로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되며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7.22]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재개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3. 재개검사:
휴업이나 폐업으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재개(再開)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3).수입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에 ,제조·사용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 BIO SRF 종류
BIO-SRF는「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이어야 합니다.
1) 폐지류
2)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
3) 폐목재류
(원목으로 된 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 철도용으로 사용된 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
4) 식물성잔재물
(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
5) 초본류 폐기물
6) 그외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