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의 특징과 개념 및 납세지와 과세기준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등록세는 재산권 가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둥가 또는 등록하
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o)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임 납부한 들록세는 과오납으로 한급할
수 없다.(o) 어업권 등록의 납세지는 어업권자의 주소이다,(x) (어장소재지이다) 동일한 등기 또
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등록세를 시 도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o)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기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x)(등기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이다,(o)
등록세는 재산권 가타 권리 등의 등기 등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등록세의 특징은 ㄱ) 지방
세, 보통세, 도세(특별시세, 광역시세), 물세, ㄴ) 유통세, 행위세, ㄷ) 형시주의 과세, ㄹ) 종가세 및
정율세율, 종량세 및 정액세율, 차등비례세율, 표준세율, ㅁ) 신고납부, 보통징수, ㅂ) 수수료형 조
세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등록세의 개념을 살펴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의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가 도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도세(또는 특별시세, 광역시세)이다.
다음 중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올바른 것은? ㄱ) 등록세의 세율구조는 차등비례세율이
다,(o) ㄴ) 등록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만 징수된다,(x)(신고납부도 가능하다) ㄷ)재산권의
소멸에 관한 등기 등록은 비과세대상이다.(x)(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ㄹ) 등록세는 소비세의 일종에 해당한다.(x) (등록세는 유통세 행위세이며 수수
료형 조세이다) ㅁ) 등록세는 시 군세에 해당한다.(x)(도세, 특별시세, 광역시세에 해당한다)
공유 합유 또는 총유물의 분할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이다.(x)(1,000
분의 3 이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등기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이다.(x)(가등기는 삭제한다.)
지역권은 부동산 금액의 1,000분의 2 이다.(x)(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 등록세의 농지의 개념
은 전, 답, 과수원의 경우에 한한다.(x)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의 경우에 한함)
(부동산세법 EBS교재)에서
감수 ; 김 병 두 교수
편저 ; 김명희, 박경근 외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