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치료법 중 하나인 '하이푸시술'이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하이푸시술 전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도 지난해 2월 건강보험 적용 이후 다른 항목으로 새로운 비급여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원 비급여 비중 증가 상위 5개 진료항목 중 하이푸시술이 2019년 0.5%에서 2020년 2.0%로 1.5%포인트 증가해 2위를 차지했다.
하이푸 시술은 고강도 초음파를 몸 속 한 점에 집중시켜 열로 종양의 괴사를 유도해 근종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8년 10만5861명에서 2019년 12만939명, 2020년 14만9356명으로 3년새 41% 증가했다. 하지만 진료비는 2018년 426억844만원, 2019년 483억306만원, 2020년 716억1221만원으로 68% 늘었다. 특히 2019년에 비해 2020년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
하이푸 시술 금액은 2019년 건당 567만원에서 2020년 922만원으로 62.7%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A산부인과의 경우 브로커를 이용해 전국에서 환자를 모은 후 진료비를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하기도 했다.
병원은 브로커에게 월 500만원 상당의 월급과 필요경비를 주고 환자를 유치한 후 300만원의 하이푸 시술비를 1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일부 의원에서는 최고 2000만원까지 하이푸 시술비를 받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의원급보다 치료비가 비싼 여성전문 대학병원에서도 크기와 갯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비용은 1200만원이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임신계획이 있거나 임신한 경우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이므로 충분한 임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시술을 권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A대학병원은 산부인과에서 하이푸 시술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